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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2차 매입임대 공고…신혼·신생아 유형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2024년 제2차 매입임대주택 매입공고를 내고 신혼·신생아Ⅱ 유형 2500호 등 3190호를 매입한다고 1일 밝혔다. 공사가 이번에 매입하는 주택은 '기존주택(아파트·신축주택)'과 '신축약정' 방식이다. 기존주택 790호, 신축약정 2400호 등 총 3190호가 매입 대상이다. 유형별로는 기존주택(아파트·신축)은 △일반 390호 △신혼·신생아Ⅱ 400호, 신축약정 △청년(기숙사) 300호 △신혼·신생아Ⅱ 2100호다. 공사는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장기전세주택Ⅱ(미리 내 집)'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신혼·신생아Ⅱ 유형(총 2500호)을 확대했다. 이번에 매입하는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장기전세주택Ⅱ와 연계해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신축약정 방식의 신혼·신생아Ⅱ 주택(2100세대)은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용면적 39㎡ 이상, 투룸 이상이어야 하며 신혼부부 특화 설계(빌트인 및 커뮤니티 시설 등)를 적용한다. 거실 및 주 침실의 최소 크기를 확대(2.7m→3.0m)하고 세대 전용면적을 51㎡, 59㎡ 위주로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또 천장까지의 높이(2.3m→2.4m)를 상향해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신혼부부에게 필요한 드레스룸, 냉장고장, 팬트리 등 수납공간과 시스템 에어컨, 홈 네트워크 설비 등 편의시설을 도입하고 육아 쉼터, 어린이 놀이방 등 공동체 시설 설치도 의무화한다. 기존주택 방식의 신혼·신생아Ⅱ 주택(400세대)은 전용면적 39㎡ 이상, 투룸 이상인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신혼부부 특화 설계(세대별 평면도, 빌트인 및 편의시설, 공동체 시설 등)는 매입 심의 시 고려할 예정이다. 제1차 매입공고와 비교해 달라진 점도 있다. 우선 기존주택 매입공고의 경우 매입 대상 자치구 제한을 폐지하고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기계식 주차장 매입 불가 예외 요건(신혼·신생아Ⅱ 유형 중 주거용 오피스텔만 단지규모 150호 이상이면서 기계식 주차 대수가 법정 주차 대수의 40% 이하인 경우에만 접수 가능)을 신설했다. 기존주택 및 신축약정 매입 공고 모두 호당 매입가격 상한도 폐지한다. 단 매입 예산을 고려해 매입 심의 시 호당 매입 가격(△일반 호당 3억7000만원 내외 △청년(기숙사) 호당 3억5000만원 내외 △신혼·신생아Ⅱ 호당 6억원 내외)을 고려해 심의할 계획이다. 매입 접수는 기존주택 다음 달 29일까지, 신축약정 12월6일까지다. 매입 기준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SH 누리집에 게시한 유형별 매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11-01 09: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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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장기전세주택 3만4932호 공급... 시세 대비 절반 "사회기여 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시 대표적인 공공주택 정책인 장기전세주택 지속 확대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면제와 국고보조금 교부 등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기여가 큰 데다 공급자로서도 시세 변동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SH는 장기전세주택 운영성과를 분석, 이 같은 내용을 29일 발표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슬로건으로 2007년 6월 최초 공급한 서울시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이다.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한 전세 아파트로, 현재 SH와 서울시 소유분 총 3만4932호를 공급했다. 일반적인 공공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이 39~49㎡인 것에 비해 장기전세는 59~84㎡가 대부분으로, 평균 거주 기간 역시 9.6년으로 긴 편이다. 재계약시 법적 한도 이내에서 보증금 인상이 제한되며, 주변 시세의 80% 초과 시 보증금을 반환한다. 퇴거 시에도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 전세사기 걱정이 없다. 시중 전세 대비 반값 이하에 거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여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체 단지 기준으로 평균 보증금은 2억8000만원으로 시세 6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SH분석 결과 가구당 연간 1200만원의 주거비 절감 효과를 내 연간 3680억원, 10년 환산 시 3조6000억원을 사회에 기여한다고 봤다. 공급자로서도 2007년 최초 공급 이후 장기전세주택의 자산가치는 취득원가 8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공시가격 18조7000억원, 추정시세 27조1000억원으로 각각 3배 안팎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SH는 이같은 분석 결과를 근거로 장기전세주택을 확대할 정책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026년부터 매년 4000호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계획 중으로, SH는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 재정비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양호한 입지에 고품질의 장기전세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려면 종합부동산세 면제와 국고보조금 교부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취득 시 일정 공시가격을 초과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건설형 9억원·매입형 6억원)이며,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초과 장기전세주택 355호에 62억원의 종부세가 부과됐다. 또 동일한 원가가 소요되는 건설형 국민임대주택에는 호당 3700만~5480만원이 지원되며, 매입임대에도 매입비의 45%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나 장기전세주택에는 국고보조금 지원이 전무해서다. 김헌동 SH 사장은 “장기전세주택은 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에 저렴한 전세 보증금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검증된 정책“이라며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개발하거나 SH가 직접 참여할 수 있게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지속적 공급을 위해 종부세 면제, 국고보조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29 11: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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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축 매입임대 '1만7000호+α' 추가 매입 공고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에 신축 매입임대주택 1만7000호 이상을 연내 추가 매입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후속조치다. 앞서 정부는 8·8 공급 대책을 통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빌라·다세대·오피스텔 등 신축 비(非)아파트를 대량으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신축매입임대를 9만호에서 11만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추가 매입 물량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나 신생아 가구가 주요 대상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서울 5000호, 인천 3000호, 경기 9000호 등 총 1만7000호가 모두 수도권에 공급된다. 전체 물량의 80%인 1만3600호는 신혼부부 주택(월세형)으로, 3400호는 든든전세주택으로 배정된다. 신규 물량은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 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으로,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할 예정이며 세부 입주기준은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분양 전환형 매입임대 주택은 입지와 설계가 양호한 주택을 매입해 든든전세, 신혼신생아 유형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일정 기간 거주하게 한 뒤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하는 주택이다.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주택이 분양 전환될 수 있도록 역세권 등 교통 편리 지역과 생활 편의 시설 및 학교 인근의 '좋은 입지'에 전용면적 60~85㎡ 중심의 중소형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해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LH가 약정체결 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5번에 걸쳐 단계별 주택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을 통해 검증하는 '건물공사비 연동형 매입 가격 방식'을 도입해 공사비 상승에도 품질 좋은 건설자재를 쓸 수 있게 유도하기로 했다. 분양전환은 최초 임대 개시일로부터 6년이 지난 이후부터 시행되며,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으면 든든전세는 2년, 신혼부부 유형은 4년간 추가로 임대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와 LH는 민간사업자가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확대, 자금 지원 강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민간 법인이 신축매입임대로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을 위해 멸실 주택 취득 시 부과하던 중과세(12%)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기본세율(1~3%)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건설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대출 보증 가입 시 보증 한도를 현행 지역·주택 면적별 총사업비의 70∼90%에서 수도권은 90%, 지방권은 80%까지 높여 1금융권 저리 대출을 확대 지원한다. 이와 함께 'LH 매입 확약-HUG 특약 보증-전담 은행 대출'로 구성된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해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로 했다. LH는 또한 사업자의 토지 확보 시 선금 지원(70%), 수시 접수, 추가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사업 활성화와 더불어 사업 추진 속도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도심 내 우량주택이 신속히 지속 공급되도록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며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8-14 13: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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