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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도 버티기 힘든데... 건설경기 침체에 지방 중소 건설사 줄도산 위험
[이코노믹데일리] 건설경기 불황 장기화에 지방의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은 도시정비사업과 해외사업 등으로 침체기에도 버티고 있지만, 지방 건설사의 경우 원자잿값 상승세가 여전해 유동성 위기가 갈수록 커지는 데다 미분양 물량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4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7일 기준) 누적 기준 부도난 건설업체는 모두 22곳이다. 이는 지난 2019년(42곳)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자, 지난해 전체 부도 업체(21곳) 수를 넘어선 것이다. 면허별로 부도 업체는 △종합 7곳 △전문 15곳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서울 1곳 △경기 2곳 △부산 5곳 △광주 2곳 △울산 1곳 △강원 1곳 △충남 1곳 △전북 1곳 △전남 2곳 △경북 2곳 △경남 2곳 △제주 1곳 등이다. 건설사 폐업도 증가했다. 올해 1~7월 누적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는 2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8건)보다 35.32% 늘었다. 같은 기간 전문건설사 폐업 신고는 1158건으로, 1270건 증가했다. 이처럼 문 닫는 건설업체가 속출한 이유는 수도권과 비교해 지방 건설경기 회복이 더뎌 다 짓고도 주인을 찾지 못한 빈집이 넘치는 것이 우선 지목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7월 주택 통계'를 보면 지난 7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1822가구로, 8개월 만에 감소했다. 그러나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6038가구로, 12개월째 증가하고 있다. 전체 미분양 물량 중 80.2%(5만7833가구)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 분양 전망도 어둡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9월 기준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가 100을 넘기지 못했다. 분양 경기에 대한 전망을 100을 기준선으로 보고, 이 수치가 100보다 낮으면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전남 64.3 △광주 66.7 △경북·경남 86.7 등 지방은 기준치에 한참 미치치 못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또 신규 건설 허가 신청과 착공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 국토부의 주택 통계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누적 인허가 주택은 17만1677가구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8% 감소한 수치다. 착공 실적 또한 1만6024가구로, 전월 대비 22.6% 줄었다. 게다가 철도나 도로, 항만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와 관련된 내년도 예산안이 1조원 이상 줄면서 지방 중견·중소건설사의 어려움은 더 가중될 전망이다. 국토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2조7000억원 감액된 58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특히 SOC 사업 예산은 1조2000억원(5.8%) 감소한 19조6000억원 이다. 이는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공사 원자잿값도 여전히 비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의 7월 기준 건설용 물가지수를 살펴보면 일반 철근은 –9.2%(164.2→ 149.1), 고장력 철근은 –7.9%(160→ 147.5)로 집계됐지만 레미콘·시멘트 등은 여전히 1~6%대 상승세다.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건설산업 전반의 불공정 관행, 인력시장 미스매치, 공공조달 비효율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3대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정부의 대응에도 업계 전문가들은 줄도산 위험에 빠진 지방 중소건설사들을 구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규제 완화로 수도권 분양시장 일부가 살아났지만, 지방은 미분양 물량이 쌓여있고, 여전히 침체한 상황"이라며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지방 중소건설업계의 자금경색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은 "지방의 미분양 물량이 시장에 흡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 경제의 침체를 완화하는 차원의 공공공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10-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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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건설경기'… 지방 중소 건설사 줄도산
[이코노믹데일리]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방의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은 도시정비사업과 해외사업 등으로 침체기에도 버티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기초체력이 부족한 지방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갈수록 커지면서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 상승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온기 역시 대형 건설사의 몫이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실제 미분양과 신규 인·허가 착공 건수 등 객관적 지표 모두 좋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7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1822가구로, 8개월 만에 감소했다. 다만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6038가구로, 12개월째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7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7만1822가구로, 전월(7만4037가구) 대비 2215가구(3%) 감소했다. 다만 준공 후 미분양은 1만6038가구로, 전월(1만4856가구) 대비 1182호(8%) 증가했다. 전체 미분양 물량 중 80.2%(5만7833가구)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 수도권은 1만3989가구로, 전월(1만5051가구) 대비 1062가구(7.1%) 감소했다. 미분양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1만187가구)와 대구(1만70가구) 등 순으로 집계됐다. 분양 전망도 밝지 않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기준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가 100을 넘기지 못했다. 분양 경기에 대한 전망을 100을 기준선으로 보고, 이 수치가 100보다 낮으면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산연에 따르면 △전남 64.3 △광주 66.7 △경북·경남 86.7 등 지방은 기준치에 미치치 못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또 신규 건설 허가 신청과 착공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주택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누적 인허가된 주택은 17만1677가구에 그쳤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2.8% 감소한 수치다. 착공 실적 또한 1만6024가구로, 전월 대비 22.6% 줄었다. 게다가 철도나 도로, 항만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와 관련된 내년도 예산안이 1조원 이상 줄면서 지방 중견·중소건설사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2조7000억원 감액된 58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특히 SOC 사업 예산은 1조2000억원(5.8%)이나 줄어든 19조6000억원으로 줄었다. 이는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부도난 건설업체 수가 22곳에 달한다. 이는 2020년 이후 최다 수준이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9월(7일 기준) 누적 기준 부도난 건설업체(금융결제원이 공시하는 당좌거래 정지 건설업체로 당좌거래정지 당시 폐업 또는 등록 말소된 업체 제외)는 모두 22곳이다. 이는 동기 기준(1~9월) 지난 2019년(42곳)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자, 지난해 전체 부도 업체(21곳) 수를 넘어선 것이다. 면허별로 부도 업체는 △종합 7곳 △전문 15곳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서울 1곳 △경기 2곳 △부산 5곳 △광주 2곳 △울산 1곳 △강원 1곳 △충남 1곳 △전북 1곳 △전남 2곳 △경북 2곳 △경남 2곳 △제주 1곳 등이다. 건설사 폐업도 증가했다. 올해 1~7월 누적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는 295건으로, 전년 동기(218건) 대비 35.32% 늘었다. 같은 기간 전문건설사 폐업 신고는 1158건으로, 1270건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의 중소건설업계가 유동성 부족으로 도산 위험을 겪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규제 완화로 수도권 분양시장 일부가 살아났지만, 지방은 미분양 물량이 쌓여있고, 여전히 침체된 상황"이라며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지방 중소건설업계의 자금경색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지방의 미분양 물량이 시장에 흡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 경제의 침체를 완화하는 차원의 공공공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09-26 10: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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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G 주파수 추가 공급 연기…통신사 '안도'와 장비업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일, 향후 4년간의 주파수 정책을 담은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2024~2027)'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SK텔레콤이 요청한 5G 주파수 대역(3.70~3.72㎓) 추가 할당이 취소되었으며, 5G 주파수 추가 공급 여부는 2025년 6월 3G 및 4G 주파수 재할당 시기에 맞춰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스펙트럼 플랜은 주파수를 전 산업에 개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파수 재할당,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공급, 비면허 주파수 활용 확대, 공공 주파수 확보, 주파수 이용 체계 혁신 등 네 가지 주요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지난해 열린 세계전파통신회의(WRC) 결과를 반영해 수립되었으며, 앞으로도 4년마다 열리는 세계전파통신회의의 결과를 반영하여 보강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시대가 심화됨에 따라 주파수 수요가 이동통신뿐 아니라 다양한 신산업 및 안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며 “효율적인 주파수 공급과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플랜의 차질 없는 실행을 통해 한국의 경제 및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SKT 5G 추가 주파수 할당 무산, 2025년 6월 재검토 정부는 SK텔레콤이 요청한 5G 인접 대역(3.70~3.72㎓) 추가 할당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은 이 대역의 추가 할당을 2022년부터 요청했으며, 삼성전자와 통신 장비 업계도 5G 주파수 추가 공급을 희망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SK텔레콤은 5G 속도 경쟁을 위해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려 했으나, 최근 AI 투자 확대 등으로 인해 수요가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장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추가 주파수 할당을 요구했으나, KT와 LG유플러스는 현재 보유한 주파수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광대역 주파수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통신사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남영준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5G 주파수 추가 공급 여부는 3G와 4G 주파수 재할당 시점과 연계해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 3.5㎓ 인접 대역과 저대역 주파수(700㎒, 800㎒, 1.8㎓)도 함께 고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 중 5G 주파수 추가 공급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내년 하반기에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동통신 주파수를 전 산업에 개방하고, 수요 중심으로 주파수 공급 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다. 주파수 공개 후 기업들이 필요한 주파수를 제안하면, 정부가 전문가 논의를 거쳐 공급 방식과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내년부터 시범 운영될 계획이다. 남 과장은 “정부가 주파수 대역을 공개하면 자동차, 로봇 등 다양한 기업들이 수요를 제기할 수 있다”며, “기존의 공급자 중심 폐쇄적 방식에서 벗어나,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주파수 활용을 지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 선박 등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파수를 적시에 공급할 계획이다. UAM은 주요 국가에서 기체 개발 및 서비스 실험이 진행되고 있지만, 국제 표준 개발과 통신 방식 논의는 미진한 상태이다. 정부는 K-UAM 로드맵에 따라 실험용 주파수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초공간 및 재난지역에서의 안정적인 통신을 위해 위성 통신 활성화와 함께 무선 인프라 연결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주파수 이용 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간이 이용 제도를 도입해 드론과 무선 마이크 등의 일시적 주파수 이용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더불어, 공공 및 민간의 주파수 공동 사용 확대를 위해 수요 조사와 제도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4-09-01 1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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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법적 보호 받게 된 '간호사' VS 불편한 '의사'
[이코노믹데일리]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의료대란 속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의원 290명 가운데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이번 간호법 제정안은 강선우·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을 통합한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가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통과로 쟁점이었던 PA간호사(진료지원 간호사)가 합법화 된다. 그동안 PA간호사는 의사의 지시 하에 의사 대신 봉합, 절개, 처방 등 의료 업무 수행을 하고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의사 업무를 대행해 왔다. 하지만 해당 행위는 법적 테두리 밖이었기에 사실상 불법 의료였다. 이번 간호법 통과로 PA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와 자격기준, 교육, 권리 등이 마련됐다. PA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임상경력과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또 미흡했던 PA간호사의 교육 강화와 합법적인 의료 행위 이행 및 이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게 됐다. 일반 간호사들도 법적 보호와 처우 개선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간호법 제정안에 따르면 간호사 1인당 관리하는 환자 수가 줄어든다. 또한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며, 간호인력 지원센터 운영으로 현장 근무 간호사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간호법 제정으로 우수 간호인력의 양성을 통해 수준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3년여간 국회 앞에서 외치고 호소해 간절히 염원하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반대로 의사 직역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의정갈등은 더욱 꼬일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그 피해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성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이라며 "간호법 제정 강행으로 PA에 의한 불법 무면허 행위에 면죄부가 생기고, 간호사의 의사 행세가 가능하게 되면서 의료현장에 혼란만 가중됐다"고 말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또한 "현재 국회와 정부 상황을 보면 의대 증원과 간호법은 정략적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자신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간호법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또 하나의 재앙이 될 것"이라며 간호법 통과에 불쾌함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 27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는 '국회의 간호법 졸속 추진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PA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서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며 "불법적으로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시키는 일부의 관행을 합법화하는 정책으로 엄습하는 의료파탄을 해결할 수 없으며 환자의 안전과 생명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2024-08-29 22: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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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인가, 그림자인가'...불분명한 업무범위로 이름 잃은 전담간호사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2월,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인해 의료 공백이 발생하면서 간호사들은 전공의들의 업무까지 떠맡게 됐다. 이로 인해 ‘(가칭)전담간호사(진료보조인력)’들의 업무가 더욱 가중됐고, 이들의 명확한 업무 범위와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는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법제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황선영 한양대 간호대 교수가 ‘전담간호사 법제화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다. 황 교수는 간호사들을 △학사 학위를 가지고 보건복지부 국가 면허를 소유한 일반 간호사 △석사 학위를 이수하고 보건복지부 국가 자격을 가진 전문 간호사 △자격·교육·관리 체계와 업무 범위가 불명확한 전담 간호사로 나눠 설명했다. 대한간호협회 조사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전담간호사의 업무는 의사와 간호 업무를 혼합하는 경우가 76.2%로 가장 많았다. 황 교수는 “전담간호사는 의사와 간호사 사이의 ‘그레이 존’에서 활동하지만 업무 범위의 불명확성, 기관별 다른 난이도 관리 운영, 교육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만명이 넘는 전담간호사들의 양성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업무 범위의 명확화와 법적 보호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는 총 여덟 명의 토론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상급종합병원에서 활동 중인 두 명의 전담간호사, 한수영 대한간호협회 전담간호사 제도 마련 TF 공동위원장, 진재옥 부천세종병원 간호부원장, 정의석 강북삼성병원 흉부외과 교수, 이은지 CBS 기자, 신종원 한국 YMCA 전국연맹 이사,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이 포함됐다. 이들은 간호사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혜민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 간호사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말했다. 박 과장은 “정부와 양당 모두 간호사법을 시급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다”며 “현재 문제점 중 하나는 신규 간호사를 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담간호사 자격에 관한 시험 필요성은 있지만, 현장의 전담간호사 활동 양태를 고려했을 때 공통된 시험 과정으로 자격을 규율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임상경력 3년을 요구하고 의료기관 범위를 병원 급으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4-08-02 17: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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