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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된 윤 전 대통령, 예우 전면 박탈…불소추 특권도 소멸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받던 모든 예우는 물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법적·행정적 예우도 박탈당하게 됐다. 경호만 제한적으로 유지되며,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즉시 소멸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는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매월 약 1533만원 수준의 연금을 비롯해 국립묘지 안장, 기념사업 지원, 사무실 제공, 가족 치료비 지원, 비서관 3명 및 운전기사 1명 배치 등 일체의 행정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경호는 일정 기간 유지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면 등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 경호 제공 기간은 5년으로 제한되며, 이후 본인 요청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전직 대통령 본인이 경호를 거부하지 않는 한 대통령경호처는 계속 경호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파면으로 특권이 소멸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각종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미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비롯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매개로 한 공천 개입 의혹, 재임 중 직권남용 등 관련 수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필요시 검찰은 소환 조사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는 경호가 일부 제공되지만, 수감될 경우 현직 시절처럼 교정시설 내부까지 경호관이 동행하는 ‘전면 밀착 경호’는 받을 수 없다. 2017년 파면 이후 수감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일반 재소자와 동일한 경호 수준을 적용받은 바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가 언제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날지도 관심사다. 관련 법령상 파면 직후 거처를 즉각 비워야 할 의무는 없지만, 경호처와의 협의를 통해 조만간 이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는 탄핵 결정 후 수일 이내에 자택으로 복귀하는 것이 관례이며, 박 전 대통령도 2017년 3월 10일 파면 이틀 후 삼성동 자택으로 이사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취임 전 거주했던 서울 서초동 자택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대통령 권한이 종료된 만큼 향후 신변 수사, 경호, 거주지 문제 모두 기존 전직 대통령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2025-04-04 17: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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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와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12일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내란 특검법)은 재석 283명,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소속 의원 전원 찬성으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 대상은 비상계엄 요건에 맞지 않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고, 국회의원·정치인·언론인의 불법 체포를 시도한 윤 대통령이다. 특검 추천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1명 추천하는데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추천한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계엄선포 관련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발의해 지난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설특검과 더불어 일반 특검도 추진하면서 윤 대통령을 압박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상설특검의 경우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안철수, 한지아 의원이 내란 특검법에 찬성했다. 또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김건희 특검법)'도 재석 282명, 찬성 10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해당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22대 총선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이다. 특검 후보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도록 정했다. 이번에는 지난 7일 표결된 3번째 특검법과 달리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야당이 재추천할 수 있는 '비토권'도 담겼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김건희 특검법은 앞서 야당의 주도로 3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국회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폐기됐다. 이날 통과한 특검법에도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재적의원(299명) 중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 모두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투표했다.
2024-12-12 16: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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