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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89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89곳과 인근지역 등 총 11.1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허가받아야 하는 대상지는 모아타운 사업 구역 내 지목(地目)이 '도로'인 토지로, 이 지역은 5년간 거래가 제한된다. 시는 전날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날 공고해 오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조치는 모아타운 대상지 내 사도(私道·개인 도로나 골목길)를 기획부동산이 매수해 다수인에게 지분 거래로 일괄 매각(일명 '지분 쪼개기')하는 등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행위가 발견되면서 추진됐다. 비슷한 수법이 인근 모아타운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시는 부연했다. 허가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은 허가구역 지정의 효용성을 고려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주거지역 6㎡·상업지역 15㎡ 초과)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모아타운이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인 만큼 위법행위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사도 투기가 확인되면 해당 필지는 사업 구역에서 배제하고 '갭 투기'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9-05 09:19:29
노후 저층주택 개별정비 지원…서울시 '휴먼타운 2.0' 추진
각종 규제,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재개발이나 모아타운 추진도 쉽지 않은 개발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빌라들을 정비할 방안이 생긴다. 서울시는 노후 저층 주거지이지만 고도지구·경관지구·1종 주거 등 각종 규제 등으로 정비가 어려웠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비아파트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 2010년 처음 도입했던 ‘휴먼타운(1.0)’ 사업을 현재 주거 실정 맞춰 재구성한 것이다. 휴먼타운 2.0은 기존의 전면 철거형 아파트 개발 방식이 아닌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최소 1500㎡ 이상의 부지에 중층 아파트를 건립하는 모아타운(모아주택)과는 달리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그동안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등 시범사업지 3곳을 선정해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 곳 모두 1종 또는 2종 주거지역으로 민간 재개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곳들이다. 시는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에서 대상지를 늘려갈 계획이다. 휴먼타운 2.0 사업은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기준이 완화된다. 심의를 거쳐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등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지정 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조경면적 등 각종 건축기준이 완화돼 적용된다. 신축 의사가 없는 건축주는 리모델링을 통해 증·개축을 할 수 있다. 금융 지원도 이뤄진다. 신축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공사비 대출(가구당 7000만원)이나 보증(대출금액의 90%)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리모델링 시엔 최대 6000만원까지 공사비가 지원된다. 신축 시엔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동별 또는 부분별 신축매입임대 약정을 체결할 수도 있다. 이는 원주민 건축주의 재정착과 사업성 확보를 위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휴먼타운 2.0은 개발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다가구·다세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8 15: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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