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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장동·도봉동에 '모아타운·모아주택'…1852세대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성동구 마장동과 도봉구 도봉동 일대에 모아타운·모아주택으로 1852세대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열린 제16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성동구 마장동 457일대 모아타운' 등 2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안건은 성동구 마장동 457일대 모아타운과 도봉구 도봉동 625-80 일대 모아주택으로 1852세대(임대 528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마장동 일대 모아타운에는 모아주택 6개소가 추진된다. 기존 544세대에서 1119세대가 늘어난 총 1663세대(임대 503세대)의 주택이 공급된다. 해당 지역은 노후 건축물비율이 84%, 반지하 비율이 33%에 이르는 저층 주거지 밀집지다. 내부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 공간이 부족해 주거 환경이 열악해 개선이 시급했던 곳으로 지난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는 제2종(7층이하)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상향, 도로와 공원, 공영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 확충,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공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상지 내 폭 6m 미만의 좁은 도로를 폐도하는 대신 주택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청계천과 신설 공원, 주민센터,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봉동 모아주택지에는 오는 2027년까지 총 189세대(임대 25세대)가 공급된다. 기존 84세대에서 106세대 늘어난 규모다. 모아주택은 4개 동, 지하 2층~지상 18층 규모로 건립된다. 임대주택 건설과 정비기반시설 설치 계획 등에 따라 기존 용적률 200%에서 250%로 완화 적용받았다. 협소한 도로의 폭을 기존 4m에서 6m로 확폭하고 사업구역 주변 보차가 분리되지 않았던 도로에 보도를 조성하도록 했다. 이번 모아주택 사업으로 구역 내 빈집 상태였던 총 21개 필지의 정비가 시행되는 만큼 지역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24-10-25 15:37:06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89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89곳과 인근지역 등 총 11.1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허가받아야 하는 대상지는 모아타운 사업 구역 내 지목(地目)이 '도로'인 토지로, 이 지역은 5년간 거래가 제한된다. 시는 전날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날 공고해 오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조치는 모아타운 대상지 내 사도(私道·개인 도로나 골목길)를 기획부동산이 매수해 다수인에게 지분 거래로 일괄 매각(일명 '지분 쪼개기')하는 등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행위가 발견되면서 추진됐다. 비슷한 수법이 인근 모아타운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시는 부연했다. 허가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은 허가구역 지정의 효용성을 고려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주거지역 6㎡·상업지역 15㎡ 초과)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모아타운이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인 만큼 위법행위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사도 투기가 확인되면 해당 필지는 사업 구역에서 배제하고 '갭 투기'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9-05 09: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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