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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만명 광풍' 이후…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만 노릴 수 있다
[이코노믹데일리] 청약홈 홈페이지를 마비시켰던 동탄 아파트 ‘294만명 광풍’ 이후, 무순위 청약 시장이 무주택자에게만 개방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동탄 등 수도권 인기 단지에 신청자가 몰리며 무순위 청약이 과열 현상을 빚은 지 4개월 만에 이뤄진 조치다. 무순위 청약은 계약 포기나 미달로 남은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당초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가, 미분양 우려로 2023년 2월에 거주지 요건을 풀고 유주택자 신청도 허용했다. 하지만 기준 완화가 오히려 시장 과열을 부추기자, 다시 무주택자만 신청하도록 문턱을 높였다. 거주지 요건은 각 지자체장의 재량에 맡긴다. 미분양 위험이 있으면 전국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풀고,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는 외지인 청약을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강동구에서 무순위 청약이 나올 경우 강동구청장이 서울 또는 수도권 거주자로 제한할 수 있다. 반면, 청약 경쟁이 약한 지방에서는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올해 들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인기 지역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단지의 무순위 청약 ‘줍줍’ 열기는 여전하다. 특히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이 제도 개편 후 첫 무순위 청약으로 주목된다. 현재 지자체와 사업 주체가 무순위 청약 일정 등을 협의 중이며, 예상 물량은 전용 39·49·59·84㎡ 4가구다. 이 아파트는 2023년 3월 청약 당시 59㎡가 9억7940만~10억6250만원, 84㎡는 12억3600만~13억2040만원에 분양됐으나, 2년 3개월 만에 매매가격이 분양가 대비 10억원 넘게 올랐다. 2023년 3월 무순위 청약의 문을 유주택자에게까지 연 것은 둔촌주공 미분양 방어라는 해석까지 나왔으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제도 개편과 동시에 이날부터 청약 당첨자 및 가족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위장전입 등으로 청약 가점을 높이던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만 내면 됐지만, 이제는 병원·약국 이용내역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해 실제 거주를 증명해야 한다. 직계존속은 공고일 기준 3년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치 이용 내역이 필요하다.
2025-06-10 07: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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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지방 악성미분양... 거시적 해결책 마련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근시안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 침체기에 지방의 미분양가구가 증가하는 현상은 그동안 반복됐던 만큼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성장, 인구구조의 변화, 지방소멸 현상 등 과거와는 달라진 시장의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악성미분양이 2만1480가구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중 80%에 해당하는 1만7229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다. 경기침체로 지방의 주택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2023년 7월 이후 악성 미분양이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부는 전날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 매입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만 매입형 등록임대 허용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입주시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신설 △금융기관을 통한 유동성 확대 지원 등의 지방 미분양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과거 지방 미분양이 심각했던 시기에 내놨던 대안들과 별다를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양도세, 취득세 등 세제 혜택과 다주택자를 지방 주택시장에 유입시키는 방안이 빠져 미흡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과거 금융위기 이후 미분양 문제가 심각했던 2008~2013년에도 정부는 미분양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정부는 2013년 ‘4.1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양도소득세 5년간 전액 면제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했다. 또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는 취득세도 면제해줬다. 다음해인 2014년 ‘7.24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재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시 적용받는 양도·종부세 특례를 다주택자에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출, 세제 등에 남아 있는 규제는 지방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과거와 달리 거시경제적이 여건이 달라졌다는 점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대에 머물 정도로 저성장 시기가 도래했다는 점과 올해 65세 이상의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특히 지방 소멸은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행정안전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감소추세로 돌아선 총 인구는 2052년 4627만명까지 줄어드는 가운데, 비수도권 광역시의 인구는 25%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52년 총인구의 53%가 수도권에 밀집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지방에 남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는 동시에 향후 공급도 조절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장기적 안목을 제외한 ‘땜질식 대책’은 실효성이 없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정부는 2023년 1월 미분양 해소 방안으로 무순위 청약 대상을 유주택자로 넓히고 거주지 제한을 풀어줬지만, 결과는 서울, 경기권의 청약 과열 현상만 유발했다. 이에 정부는 다시 무순위 청약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인구 감소, 고령화, 공가, 주택 수요 부재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고민해야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업유치 등 자족기능 외에도 고령화에 대비한 충분한 의료, 복지 등 생활 인프라를 갖춰야 생활인구 등 정주인구 등이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의 부동산 시장과는 달리 인구구조로 인한 구매력 변화 등 거시적인 구조를 살피지 않고서는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면서 “우선 분양가, 입지, 공급량 등 해당 지방의 미분양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하나하나 연결해가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했다.
2025-02-2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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