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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기업 성장 저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국회에서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다수 발의되면서 각종 규제들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려 결국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경천 광장 변호사는 한국경제인협회가 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지배구조 규제 강화,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오랜 기간 판례가 축적되고 실무상 기준이 정립된 이사의 의무에 ‘주주의 이익’ 개념을 추가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며 “현행 상법 개정안 만으론 주주들이 이사의 책임을 과도하게 추궁할 여지가 있어 회사의 자본거래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예로 합병, 물적 분할 등 기존에는 정당하게 실행돼 온 자본거래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짚었다. 일부 주주가 문제 제기할 수 있게 되면 경영진들이 기업 구조조정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태정 광장 변호사는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관련해 발제에 나섰다.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제도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감사위원은 회사의 이사 중 일부가 맡는 형태로 구성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2020년 개정된 현행 상법에서 이미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위원 1인 분리 선출을 의무화했고 그 부작용의 하나로 행동주의 펀드들의 활동 확대가 대두됐다"면서 "특히 분리선출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주된 타깃이며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 분리 선임 의무화를 우려해 기업의 성장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피터팬 증후군’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가 지배구조 강화 규제 법안의 경영학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교수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는 이사가 소액주주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제도”라며 “경제 성장을 이끄는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경쟁국과의 경제성장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발언했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법 개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짚었다. 민 교수는 “이미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는 상당한 수준임에도 한국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되는 현상을 또 다시 법과 제도를 바꿔 개선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상법 개정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도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권한 범위를 모호하게 만들고 책임을 부당하게 확장할 수 있다”며 “진취적인 경영을 저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4-11-06 20:34:23
또다시 두산 저격한 이복현 "지배구조만을 위한 합병에 투자자 실망"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지배구조 연구기관 간담회에서 재차 두산그룹을 비판했다. 이 원장은 지배구조만을 위한 합병·공개매수로 투자자들이 실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2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기관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 원장은 이날 "합병이나 공개 매수 등 과정에서 지배 주주만을 위한 의사 결정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이 실망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한다"고 비난했다.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을 합병하는 지배 구조 개편을 발표한 두산그룹이 지난 26일 금감원에 2차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으면서 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심도 깊고 현실성 있는 개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은 지난 6월 이후 학계·재계·금융계와 일반 투자자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석한 연구 기관들은 지배주주가 있는 기업의 의사결정 공정성을 담보할 장치와 공시 기준 강화, 사외이사 연임 제한 등 소액주주를 보호할 방안을 제안했다.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해 주총 안건 정보를 상세히 공지하고 전자 투표를 활성화하며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기업투자설명회(IR)에 직접 참여하는 등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다만 이 원장이 주장해 온 주주 충실의무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연구기관들의 의견이 상충했다. 이정두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은 상장회사로 한정해 논의하고 상법 상장회사 특례조항이나 자본시장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일정한 면책 기준 확립과 더불어 합병·물적 분할 시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개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개별 제도 개선으로 기업 내 별도 특별위원회를 통한 심의 의결, 주요 거래 시 일반주주 별도 동의 절차 신설 등이 논의됐다. 반면 장온균 삼일PWC거버넌스센터장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경영 불확실성 가중, 소송 남방 등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사 면책, 무분별한 소송 최소화를 위한 보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박 센터장은 개별적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김우찬 고려대 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은 "우리나라 기업 거버넌스는 경영자가 본인의 사적 이익에 충성하는 구조"라며 "별도 조항을 신설해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구체화하고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입증 책임 전환 및 면책 조항 신설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한국 ESG 연구소,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1일 진행된 학계 간담회에 이어 기업 지배구조 연구기관과 상장사 협회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됐다. 금감원은 이번 두 차례 간담회를 바탕으로 다음 달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열린 토론회를 개최한다.
2024-08-28 13:49:01
이복현 재차 두산 비판…"불공정 합병으로 일반 주주 이익 침해 늘어"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학계 간담회를 열고 최근 논란된 두산의 불공정 합병 의혹과 관련해 재차 비판했다. 이 원장은 불공정 합병으로 일반 주주 이익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21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에서 상법 분야 학계 전문가 5인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학계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상법 학계는 회사와 주주이익이 동일해 충실 의무 대상인 회사에 주주 이익이 포함돼 있다는 견해가 다수지만 현실은 이와 달리 운용된다"며 "일부 회사들의 불공정 합병, 물적 분할 후 상장 등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이 언급한 불공정 합병은 두산그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두산그룹은 지난 7월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 자회사로 편입한 후 내년 두 회사를 하나의 회사로 합병하는 재편안을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두산밥캣 대주주에 유리하도록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 합병·교환 비율을 산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원장은 "지배주주 낮은 지분율, 주주 환원 미흡 등 한국적 기업 지배구조 특수성 및 국내 증시의 투자자 보호 미흡이 밸류업이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과 학계 전문가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언급되는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와 과도한 책임 제한 방안에 대해 논했다. 학계 전문가는 현행 상법이 이사 충실 의무에 주주이익 보호가 전제됨에도 법원이 일부 판례에서 이를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보였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시 이사의 과도한 책임을 덜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안으로 나온 배임죄의 폐지 시기와 범위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별도 조문을 마련해 주주 이익 보호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주 간 이해 상충 시 공정성 확보 절차를 규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최근 불거진 불공정 비율 합병과 관련해 합병유지 청구권, 합병검사인 제도, 지배주주 사익추구시 부당 결의 취소의 소 제기 허용 등 여러 개선 방안이 제기됐다. 이 원장은 이사 충실 의무 확대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우려도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기업 인식 전환을 위해 개별적 규제 방식보다 원칙 중심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자본시장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바람직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소관부처와 소통할 예정이다.
2024-08-21 15:37:22
엔씨소프트, 기업 분할 통해 신설회사 2곳 설립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엔씨소프트가 기업 분할을 통해 2개의 신설회사를 설립하기로 확정했다. 1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엔씨소프트 판교 R&D센터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엔씨소프트는 10월 1일을 목표로 QA(품질 보증) 서비스 전문 기업 '㈜엔씨큐에이'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전문 기업 '㈜엔씨아이디에스'를 비상장법인으로 설립할 예정이다. ㈜엔씨큐에이는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 서비스와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 등의 사업을 맡게 된다. ㈜엔씨아이디에스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기업 분할을 통해 각 사업부문의 의사결정을 신속하고 전문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고도화를 실현하고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박병무 엔씨소프트 공동대표는 주주총회에서 "신설 회사들은 기술지원조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B2B 중심 전문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엔씨소프트는 본연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지속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 분할은 단순 물적 분할 방식으로 진행된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6월 24일 이사회에서 회사 분할과 2개 신설회사 설립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주주총회 승인으로 기업 분할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10월 1일 신설회사 출범을 위한 준비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2024-08-14 09:53:57
엔씨, 기업 분할 통해 신설회사 설립 결정..QA·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부문 물적 분할
[이코노믹데일리] 엔씨소프트(공동대표 김택진, 박병무)는 24일(월) QA 서비스 사업부문,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사업부문 등 2개의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한다고 밝혔다. 엔씨는 이번 분할을 통해 각 사업부문별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핵심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엔씨는 전문화된 영역에 역량을 집중해 사업 고도화를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에 집중할 계획이다. 분할되는 사업부문은 '주식회사 엔씨큐에이(NC QA COMPANY, 가칭)'와 '주식회사 엔씨아이디에스(NC IDS COMPANY, 가칭)' 등 2개의 비상장 법인으로 구성된다. '엔씨큐에이'는 QA(Quality Assurance, 품질 보증) 서비스 사업부문 전문 기업이다.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 서비스 및 기타 관련 사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엔씨아이디에스'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사업부문 전문 기업이다.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엔씨는 8월 14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회사 분할 및 신설회사 설립을 확정한다. 각 신설회사의 분할 기일은 10월 1일이다. 엔씨는 이번 분할을 통해 각 사업부문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여 기업가치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4-06-24 18: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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