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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설 불공정 계약 관행 손본다…'건산법' 개정안 발의
[이코노믹데일리]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관행처럼 반복돼 온 불공정 계약에 제동을 걸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 한정돼 있던 기존 법 기준을 완화해 부당한 특약을 보다 폭넓게 무효로 보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민간 건설공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계약을 예방하기 위해 부당한 특약의 무효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한해 해당 특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하는 계약금액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민간공사 현장에서는 수급인에게 책임과 비용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계약이 여전히 관행적으로 체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현저성’ 요건이 지나치게 협소해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더라도 불공정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꼽혀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불공정 계약의 판단 기준을‘당사자 일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로 완화했다. 형식적으로 합의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한쪽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특약이라면 무효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넓힌 것이다. 염태영 의원은 “민간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히 수급인에게 책임과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계약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현저성’이라는 높은 문턱 때문에 방치돼 왔던 불공정 계약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민간공사 계약 단계에서의 협상 구조와 계약 관행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6-01-06 15:32:20
HDC현대산업개발, 서울시 동영상 기록관리 우수현장 2곳 동시 선정…서울시장 표창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문아이파크자이 현장과 서울원아이파크 현장이 서울시가 주관한 민간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우수현장으로 선정돼 서울시장 표창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3일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공공·민간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우수사례 발표·시상식에서 서울시는 공공 건설공사장 8개소, 민간 건설공사장 9개소를 우수현장으로 선정했다. 서울시는 건설공사 전 과정의 투명성과 안전·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을 대상으로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계획의 충실성, 촬영의 적정성, 활용성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현장을 선정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건설사 중 유일하게 두 곳의 현장이 동시에 우수현장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회사는 2023년 서울시의 민간 건설현장 영상 기록·관리 동참 요청에 가장 먼저 시스템 도입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번 평가에서도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운영과 적용 성과를 이문아이파크 현장과 서울원아이파크 현장에서 인정받아 서울시장 표창을 받게 됐다. HDC현산은 이번 우수현장 선정을 계기로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시스템을 전국 현장에 더 정교하게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축적된 데이터는 현장 관리와 교육, 품질 개선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번 표창은 동영상 기록관리가 단순한 제도 이행을 넘어 실제 현장의 안전과 품질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디”라며 “모든 시공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관리해 사고 예방과 품질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과 품질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지속해서 이바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24 14: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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