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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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등록말소 추진…과징금·입찰 제한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제재성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망사고 다발 기업에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조치는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성격을 띤다. 정부는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감독과 통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앞서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언급했으나 현실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한계였던 점을 반영해, 등록 말소와 입찰 제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해 최근 3년 내 세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 요청 시 건설사 등록말소가 이뤄지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영업정지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한 사고에서 2명 이상이 사망해야 영업정지 요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재가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10명 이상 사망해도 최대 5개월까지만 가능했던 영업정지 기간 역시 확대될 방침이다.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도 신설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부과된다.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최대 500억원대 과징금이 현실화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를 심사할 과징금 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거둬들인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돼 산재 예방에 활용된다. 공공사업 입찰 제한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반복’을 입찰 제한 요건에 포함하고, 제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제재효력 승계 규정도 신설된다. 민간사업에서도 건설안전 평가 배점이 높아지고, 사고 건설사에 대한 평가 감점 기준이 명확해진다. 여신심사, 보증, 분양 등 자본조달 과정에도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시 안전도 평가가 도입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이나 HUG의 환매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반복 사고 기업은 심사가 강화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상장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이나 형사판결 시 즉시 공시가 의무화된다. 중대재해 기업에는 산재보험기금 투자도 제한되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 기준인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된다.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해임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전체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끼임 사고가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433억원을 투입해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10인 미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추락방호망, 신체감지센서 등을 구입할 경우 기존 50~80%였던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외국인과 고령자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고, 중대재해성 질병이나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1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대신 장기근속 외국인은 ‘안전리더’로 지정돼 현장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령 노동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작업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도 지원된다. 불법 하도급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해 저가낙찰 관행을 개선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2%포인트 상향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책임도 발주자에서 원청으로 확대된다. 공사기간 역시 발주자가 기준을 마련해 전문기관이나 인허가 기관장이 심의·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도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명시한다. 폭염 등 기상재해도 공기 연장 사유에 포함된다.
2025-09-15 2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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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멕시코에 당뇨약 공급 계약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한미약품, 멕시코에 당뇨약 공급 계약 체결 한미사이언스 핵심 사업회사 한미약품이 멕시코 제약사 실라네스와 당뇨 복합제에 대한 라이선스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중남미 성장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5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이번 계약을 통해 실라네스는 멕시코 내 허가와 유통 및 판매를 담당하고 한미약품은 우수한 제형 기술과 생산 역량을 기반으로 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실라네스는 환자의 복약 순응도와 편의성을 높이는 한미약품의 복합제 기술에 큰 관심을 보여왔으며 2023년부터 △아모잘탄큐 △아모잘탄플러스 △구구탐스 등을 연이어 출시하며 협력 제품군을 지속 확대해왔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는 이번 계약 체결에 앞서 실라네스 본사 및 생산시설을 찾아 제조 공정과 품질 관리 체계를 직접 확인하며 현지 시장 환경을 파악했고 양사는 이 자리에서 향후 마케팅 전략과 제품 출시 계획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당사 복합제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성과”라며 “멕시코 시장 진출을 발판으로 해외 사업 확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한양행, 인공지능 기반 원내 모니터링 솔루션 '메모 큐' 판매 계약 MOU 체결 유한양행은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기업 휴이노와 인공지능(AI)기반 스마트 원내 모니터링 솔루션 '메모큐'의 국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웨어러블 기기를 포함한 실시간 모니터링 솔루션으로 협력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 양사의 솔루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메모큐는 웨어러블 심전도 패치를 포함해 심전도·호흡 등 다양한 환자 생체 데이터를 8일간 연속 측정하고 분석하는 실시간 환자 모니터링 AI 솔루션이다. 지난 2025년 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원격심박기술 감시 행위(EX871)로 보험 수가를 획득하며 실제 의료 현장 도입 가능성도 높아졌다. 해당 제품은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기업 휴이노가 개발하고 유한양행이 판매한다. 이는 양사가 지난 2022년부터 협업해온 외래환자 대상의 장기 심전도 모니터링 시스템인 메모패치에 이어 2번째다. 길영준 휴이노 대표는 “이번 계약을 통해 단일 제품 중심에서 솔루션 단위 협력으로 전환하게 됐다”며 “당사의 의료 인공지능 기술력과 유한양행의 시장 지배력을 결합해 높은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이번 ‘메모큐’ 계약은 단순 제품 공급을 넘어 솔루션 기반의 병원 통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라는 큰 그림을 실현하는 초석이며 디지털 헬스 시장에서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동제약그룹 새로엠에스, ‘대한민국 사회서비스 박람회’서 비대면 진료 키오스크 소개 일동제약그룹의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인 새로엠에스는 ‘2025 대한민국 사회서비스 박람회’에 참가, 비대면 진료용 키오스크 ‘새로닥터’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고 15일 밝혔다. 박람회는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의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주체 간의 협업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복지 △돌봄 △보건·의료 △고령 친화 등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박람회다. 이번 행사에 새로엠에스는 공식 전시부스 참가 기업으로 선정돼 자사의 비대면 진료용 키오스크 ‘새로닥터’를 소개하고 사용법 안내 및 시연, 체험 이벤트 등을 선보이는 한편 지자체 및 민관 소속 사회서비스 관계자 등을 상대로 홍보 활동과 상담 등을 진행했다. 새로닥터는 의료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설치된 장소에서 간단한 조작만으로 원격 영상 진료는 물론 지정된 약국으로 처방전 전송이 가능한 비대면 진료 통합 솔루션 장비이다. 키오스크 단말기를 활용해 진료 과목과 의료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진료 후 비용 결제는 물론, 약국과 연계한 처방전 전송 및 조제약 수령지(약국) 선택에 이르기까지 ‘올인원’ 형태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대형 화면을 통해 원활한 의사소통과 현장감 있는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고, 큰 글자 크기와 음성 안내 같은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적용하는 등 의료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 협력 사업에 적합한 요소를 갖춘 것 또한 새로닥터만의 차별점이라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새로엠에스 관계자는 “의료 서비스 취약 지역과 경로당, 요양원, 복지 시설, 산업 단지 등을 중심으로 새로닥터 보급을 추진 중”이라며 “최근 ‘지자체 스마트경로당 사업’ 등에 참여가 확정되면서 납품도 개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헬스케어, 의료 복지 등 사회서비스와 관련한 다양한 공공 사업 및 민간 사업 참여를 통해 도서 벽지, 취약 계층의 의료 복지 향상은 물론 보건·의료 서비스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2025-09-15 15: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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