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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호은행 등 4곳 모두 '제4인뱅' 예비인가 탈락…"자본력 미흡·대주주 불명확"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는 소소뱅크와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 4곳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불허하기로 했다. 예비인가 신청사 4곳 모두가 탈락한 것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소소뱅크,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 4개 신청인의 예비인가를 불허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3월 25~26일 이들 4곳의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받은 뒤,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10명)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10일부터 12일까지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외부평가위원회는 4곳 모두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소소뱅크는 소상공인 금융기회 확대 측면은 긍정적이나,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 등이 미흡하단 평가를 받았다. 소호은행은 소상공인 금융 기회 확대와 기술기업의 금융접목 혁신성 등은 긍정적이나, 대주주 자본력과 영업지속가능성 및 안정성이 다소 미흡하단 의견이 나왔다. 포도뱅크의 경우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 등이 미흡, AMZ뱅크는 대주주가 특정되지 못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 등이 미흡하단 게 주요 이유였다. 외부평가위원회는 이런 의견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고, 금감원은 평가를 감안해 예비인가를 불허하는 내용의 심사 결과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는 금융시장 경쟁상황,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공급 상황 및 은행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예비인가 불허에 대해선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는 △자금조달의 안정성 △사업계획의 혁신성 △포용성 △실현가능성을 중점 평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4개 신청인 전반적으로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신청인은 향후 신규 인가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신규인가 절차를 진행한다면 가능하다"며 "다만 금융권 자금공급 상황과 은행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사업자의 진입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이라 불허한 것 아니냐는 시각에 관해선 "심사 결과를 새 정부 출범과 연관시키는 건 부적절하며, 평가와 심사를 토대로 금융 산업의 혁신·경쟁 촉진과 안정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은 국민의 예금 등 자산을 관리하고 가계·기업 등에 신용을 공급하는 금융시스템의 중추인 만큼, 은행 신규인가는 신청인이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판단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심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데 대해선 "대부분의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해 사업계획 등 심사자료의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심사가 지연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평가위원 명단과 위원별 점수표, 평가항목별 심사 점수 및 총점 등 세부적인 내용은 비공개 한다고 설명했다.
2025-09-17 15: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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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KB금융·현대차증권,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6차 회의에서 KT&G, KB금융지주, 현대차증권 등 3개사를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 등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증선위는 전날(10일)민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심의해 우수기업을 선정했다. KT&G는 강력한 내부 감사조직(지원조직), 밸류업 우수표창·지배구조 우수등급·회계의날 포상(가점), 적극적 자회사관리(자체 노력)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KB금융지주는 감사위원 2인 분리선출(감사기능 독립성), 밸류업 우수표창·지배구조 우수등급(가점), 활발한 감사위원회·자체감시 활동(자체 노력) 등에서 우수했다. 현대차증권의 경우 회계·감사지원조직 구성원의 숙련도(회계·감사시스템 실효성), 회계시스템 고도화 노력(자체 노력), 자금세탁방지 우수표창(가점) 등이 우수 포인트였다. 주기적 지정제도는 상장회사가 6년간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이후, 3년간은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의 경우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1회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3개사는 향후 도래하는 주기적 지정이 3년간 유예돼, 9년간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이번 평가기준일(지난 6월 1일)부터 유예기간 종료일까지 회계 부정 발생 등 유예 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준수 상황 등은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주기적 지정제가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2028년 이전까지 지정유예제도를 우선 운영할 예정이다. 또 이번 평가과정상 미비점, 최근 지배구조 관련 제도변화 등을 고려해 현행 평가 기준을 개선·보완하고, 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5-09-11 07: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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