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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선 뉴진스, "하이브 차별·견제 방관" vs 어도어 "헌신적 지원…계약 해지 부당"
[이코노믹데일리] 전속계약 갈등을 겪고 있는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가 법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에는 뉴진스 멤버 5인이 예고 없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멤버들은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어도어 측에서는 김주영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성공 뒤에는 모회사 하이브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은 "스타일리스트, 음악, 영상 담당, 안무가, 매니저 등 50여 명의 인력이 뉴진스만을 위해 헌신했으며 하이브로부터 210억원이라는 막대한 투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의 위상과 무형적 자원을 활용해 '방탄소년단 여동생 그룹'으로 홍보 효과를 누렸고 데뷔곡 '어텐션' 역시 하이브 공식 채널에서 최초 공개됐다"고 덧붙였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하이브가 멤버들을 싫어하고 차별한다는 추측성 이유에 불과하며 계약 해지를 주장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어도어는 전속계약의 핵심 의무인 연예 활동 기회 제공과 수익 정산을 충실히 이행했으며 멤버들에게 1인당 50억 원의 정산금도 지급했다"고 강조하며 계약 만료일인 2029년 7월 31일까지 전속계약 유효함을 주장했다. ◆ 뉴진스, "하이브 차별·견제 방관… 신뢰 파탄" 반면 뉴진스 측은 하이브의 차별과 견제 그리고 어도어의 소극적인 대처로 인해 ‘신뢰 파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은 "하이브의 언론 플레이, '뉴진스 버리고 새판 짜기' 발언, 아일릿 표절 논란, 돌고래 유괴단 협업 논란 등 일련의 사건들이 하이브의 차별과 견제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특히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하이브 첫 번째 걸그룹’ 데뷔 약속을 어기고 쏘스뮤직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킨 점, 멤버 혜인이 앰배서더로 활동 중인 브랜드에 르세라핌을 앰배서더로 요청한 점 등을 언급하며 하이브의 노골적인 차별 대우를 주장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법정에서 직접 하이브의 부당한 대우와 어도어에 대한 실망감을 토로했다. 강해린은 "하이브의 견제와 차별에도 어도어가 무력하게 방관하는 모습에 믿음이 무너졌다"고 호소했으며 다니엘은 "민희진 대표님이 공격받는 상황을 보며 두려움을 느꼈다"고 울먹였다. 이해인은 "하이브 사람으로 채워진 어도어는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크다"고 토로했고 팜하니는 "거짓 주장으로 활동을 방해하면서 겉으로만 함께 하고 싶다는 어도어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민지는 "무차별적인 공격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겪었다"며 하이브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차별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증거나 자료를 제출받은 뒤 오는 14일 심문을 종결하기로 했다.
2025-03-07 15: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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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새 활동명 공모"...어도어와 결별, 끝까지 맞설 것
[이코노믹데일리]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인 어도어와의 결별을 공식화하며 당분간 새로운 활동명으로 활동할 것을 선언했다. '뉴진스'라는 이름에 대한 상표권 분쟁 속에서 팬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23일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는 새롭게 개설한 SNS 계정을 통해 "버니즈!(뉴진스 팬덤명) 일정 기간 사용할 새로운 활동명을 이틀간 공모한다. 댓글로 참여해달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는 '뉴진스'라는 팀명이 어도어 소유로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어 향후 법적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 특허청에 따르면 어도어는 '뉴진스', '어도어', '포닝(뉴진스 전용 팬 커뮤니티)', '토끼 이미지(뉴진스 상징)' 등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미 지난해 11월 28일 기자회견에서 "우리 다섯 명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당분간은 뉴진스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뉴진스 이름에 담긴 의미가 많아 포기할 수 없다. 이름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상표권 분쟁 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다. 같은 날 뉴진스는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세종이) 하이브와 어도어의 잘못과 문제를 이미 파악하고 있어 (소송 대응에) 가장 적합했다"고 선임 이유를 설명했다. 뉴진스는 하이브와 어도어의 잘못으로 '대중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괴롭히고 공격해왔다', '부모님 일부를 몰래 만나 회유하거나 이간질을 시도했다', '비겁한 방법으로 상대를 폄훼하고 허위 사실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등을 주장했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겠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또한 내달 초 만료되는 하니의 E-6(예술흥행) 비자 연장에 대해서도 "뉴진스와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9일자로 어도어와의 계약이 종료됐다"고 주장하며 이미 계약된 스케줄을 소화한 후 어도어를 떠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후 멤버들은 하이브 및 어도어와 공유하지 않은 별도의 스케줄을 소화하고 광고 계약도 독자적으로 진행해왔다. 뉴진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단호하게 말한다. 우리 다섯은 최소한의 신의조차 기대할 수 없는 하이브와 어도어에 절대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통해 어도어와 하이브의 잘못을 명확히 밝히고 진실을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자유롭게 우리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정당한 방법으로 끝까지 맞서겠다"며 향후 활동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2025-01-23 15: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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