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 정확한 뉴스와 깊이 있는 분석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ESG
건설
피플
국제
이슈
K-Wave
전체기사
검색
패밀리 사이트
아주경제
아주일보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2024.11.22 금요일
맑음
서울 7˚C
맑음
부산 11˚C
맑음
대구 10˚C
맑음
인천 8˚C
구름
광주 11˚C
맑음
대전 8˚C
맑음
울산 11˚C
흐림
강릉 8˚C
흐림
제주 15˚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바이트댄스'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2
건
틱톡, 콘텐츠 검토 AI로 대체… 수백 명 해고 통보
[이코노믹데일리] 틱톡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검토 작업을 확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1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해고는 수백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주로 콘텐츠 검토에 참여했던 직원들이 그 대상이다. 말레이시아 지사에서만 최대 7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틱톡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사용자 콘텐츠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방식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콘텐츠 검토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해고가 불가피해졌다. 로이터 통신은 "틱톡은 지난 9일 이메일을 통해 수백 명의 직원에게 해고 통보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해고 조치의 주요 타격 대상은 말레이시아 지사였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약 7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틱톡 측은 감원 규모를 축소해 발표하며 "말레이시아 지사에서는 500명 미만의 직원이 해고됐다"고 밝혔다. 틱톡은 모기업 바이트댄스 산하로 전 세계 200개 이상의 도시에서 11만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틱톡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글로벌 운영 모델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구조조정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틱톡은 AI를 활용한 콘텐츠 검토 작업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추가로 더 큰 규모의 구조조정을 계획 중이다. 이 같은 조치는 콘텐츠 검토 과정에서 인간의 개입을 줄이고 자동화 시스템의 비중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회사 측은 이러한 변화가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고 사태에 대해 전문가들은 "AI 도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현실로 나타난 대표적 사례"라며 "기술 발전에 따른 인력 재편이 더 많은 업계에서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전환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SNS 플랫폼의 급속한 변화가 사용자 경험과 직결되는 만큼 향후 틱톡의 AI 전환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24-10-11 20:54:59
정부, 틱톡의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점검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중국 숏폼 영상 플랫폼 '틱톡'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점검 중이다. 틱톡이 광고 수신에 대한 명시적 사전 동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7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틱톡은 광고 수신 동의를 이용자 가입 시 강제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이용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를 받은 후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틱톡의 약관 및 애플리케이션을 검토한 결과 명시적 사전 동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르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통위는 이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틱톡의 위반 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틱톡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위반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틱톡은 가입 시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대한 명확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전에는 이용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틱톡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틱톡은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이전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틱톡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르면 관련 기업 정보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확인할 수 있어 투명성 부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틱톡의 법 위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틱톡이 법을 준수하지 않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혀낼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과태료 부과와 같은 처벌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점검을 통해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글로벌 플랫폼의 법 준수 여부를 더욱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07 11:17:21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T1, '제우스'와 계약 종료…'제오페구케' 3년 역사에 마침표
2
'전기 먹는 하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SMR이 '해결사' 될 수 있을까?
3
1세대 화장품 기지개 켜는데…네이처리퍼블릭 '뒷걸음질'
4
'기후깡패' 트럼프 당선 이후 기후변화 둘러싸고 흔들리는 국제사회
5
[종합] 현대차 울산 공장 연구원 3명 사망…"원인 규명 조속히"
6
'4만전자' 반도체 경쟁력 하락… 외국인 투자자 "'지배구조 리스크'가 키웠다"
7
지스타 2024, 4일간의 대장정 성료…새로운 방향성 제시하며 성황리에 막 내려
8
[지스타 2024] 하이브IM, 지스타 2024 첫 무대…신작 아키텍트로 새로운 경험 선사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