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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1348억'이라는 징벌 과연 능사인가…'정직한 신고' 막는 개보위 과징금 폭탄
[이코노믹데일리]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SK텔레콤에 대한 1348억 원의 '역대급'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이 '징벌적 제재'가 오히려 기업들의 보안 사고 은폐를 부추겨 장기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보안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역설적인'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직하게 신고했다가 천문학적인 과징금 폭탄을 맞는 것을 본 기업들이 차라리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고 사고를 숨기는 '위험한 도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달 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 부과가 담긴 의결서를 공식 송달받았다. 이는 지난 8월 개인정보위가 의결한 제재 조치가 공식 확정된 것으로 SK텔레콤은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과징금 발표 직후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회사의 소명과 조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행정소송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한 바 있다. 2300만명이 넘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원죄'가 있음에도 징벌의 수위가 과도하다는 불만을 숨기지 않은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제재 이유에 대해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로 사회적 책임이 큰 기업임에도 기본적 보안 실패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커는 2021년부터 SK텔레콤 핵심 시스템에 침투해 있었고 유심 복제에 사용될 수 있는 '인증키'마저 암호화되지 않은 채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 실패'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이 '역대급 과징금'이 시장에 보내는 시그널이다. 현행법상 해킹 사고를 24시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반면 정직하게 신고하면 SK텔레콤처럼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은 물론 1인당 30만원(분쟁조정위 권고안)에 달하는 손해배상 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다. 산술적으로 SK텔레콤의 총 배상액은 최대 7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기업들에게 '정직하게 신고하면 망한다'는 위험한 신호를 준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침해사고를 경험한 기업 중 기관에 신고한 비율은 19.6%에 불과했다. 10곳 중 8곳은 이미 사고를 숨기고 있는 셈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내부에선 차라리 과태료를 내고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낫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수백억, 수천억 과징금 리스크를 자진 신고로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보안 은폐' 관행은 결국 국가 전체의 보안 생태계를 병들게 한다. 기업들이 사고를 숨기면 피해 규모나 해킹 수법이 공유되지 않아 비슷한 유형의 공격이 반복되고 다른 기업들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최근 KT가 1년 전 'BPF도어'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물론 기업의 책임을 가볍게 물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징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자진 신고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정보 공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기업들이 '숨기기'보다 '협력'을 택하도록 유도하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지 않다면 '역대급 과징금'이라는 제재는 결국 '역대급 보안 은폐'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25-11-11 08:57:12
'SKT 개인정보 유출'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최대 7조 배상 '폭탄'
[이코노믹데일리]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SK텔레콤에 대해 정부가 '1인당 30만 원 배상'이라는 구체적인 책임을 물었다. 이는 단순한 권고를 넘어 향후 수많은 소송과 분쟁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SK텔레콤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SK텔레콤은 "선제적 보상 노력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2300만 국민의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한 '원죄' 앞에서 설득력을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일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분쟁조정 신청인 3998명에게 SK텔레콤이 각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부터 접수된 집단분쟁 3건과 개인 신청 731건을 병합 심리한 결과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위원회의 깊은 인식이 깔려있다. 앞서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SK텔레콤은 해킹으로 인해 LTE·5G 전체 가입자 2324만4649명의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 인증키 등 무려 25종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쟁조정위는 "이번 유출 사건으로 가입자들이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혼란과 불편을 겪었고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2차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포와 일상생활의 불편함까지 배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제 공은 SK텔레콤으로 넘어갔다. 분쟁조정은 강제력이 없어 15일 이내에 SK텔레콤이 조정안을 수락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거부할 경우 피해자들은 기나긴 민사소송의 길로 나서야 한다. SK텔레콤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당장 조정 신청인 약 4000명에게만 배상할 경우 총액은 약 12억원으로 감당할 만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번 조정안을 수용하는 순간 이는 향후 2300만명에 달하는 전체 피해자들의 줄소송과 추가 분쟁조정 신청의 강력한 근거가 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추가 신청이 들어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결과로 신속히 조정안을 만들 것"이라고 못 박았다. 산술적으로 전체 피해자가 모두 30만 원씩 배상받을 경우 그 총액은 무려 6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2024년 SK텔레콤 연간 영업이익(약 1조7000억원)의 4배가 넘는 금액으로 사실상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재앙적' 수준이다. 이러한 천문학적인 배상 가능성 앞에서 SK텔레콤은 볼멘소리를 냈다. SK텔레콤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회사의 사고수습 및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1348억 원이라는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받고 사상 첫 분기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규모 배상은 어렵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에 직면한다. SK텔레콤이 말하는 '선제적 보상'은 애초에 기업이 당연히 져야 할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일 뿐 배상액을 깎아달라고 흥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과거 2014년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 법원이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판례(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24022) 등을 고려할 때 이번 30만원이라는 배상액은 결코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결국 이번 조정안은 SK텔레콤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 눈앞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 조정안을 거부하고 수많은 국민을 기나긴 소송전으로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택할 것인가. 대한민국 1위 통신사업자의 '책임의 무게'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이다.
2025-11-04 15:10:43
넥슨 vs 아이언메이스 2심서도 평행선...운명의 날 12월 4일
[이코노믹데일리]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게임 ‘다크 앤 다커’의 운명을 건 2심 법정 공방 마지막 변론에서도 한 치의 양보 없는 평행선을 달렸다. 프로젝트 ‘P3’ 정보의 영업비밀 보호 기간과 손해액 산정 기준을 두고 양측은 치열하게 맞섰으며 이번 판결이 향후 게임 개발자의 이직과 창작의 자유에 미칠 파장에 업계의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5-2부는 23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4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해 85억원의 배상을 명령했지만 영업비밀 보호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넥슨이 요청한 서비스 금지 청구는 기각한 바 있다. 이날 넥슨 측은 1심 판결의 핵심 쟁점이었던 ‘영업비밀 보호 기간’ 설정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넥슨 측 변호인은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권리를 침해한 자가 침해 행위를 한 직후부터 보호 기간이 지난다는 법리는 불합리하다"며 "미국이나 일본 역시 영업비밀을 침해했을 때는 보호기간을 따로 설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이언메이스가 거둔 이익 전부를 손해액으로 인정해 배상액이 200억~300억원 이상으로 증액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아이언메이스 측은 넥슨의 주장이 게임 개발자의 창작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당한 요구라고 반박했다. 아이언메이스 측 변호인은 "P3 개발 당시 넥슨이 최 대표의 아이디어를 영업비밀로 관리하거나 직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넥슨이 포기한 프로젝트의 팀원들은 어디로도 이직하지 못한다는 논리가 된다"며 개발자의 머릿속에 남은 경험과 아이디어까지 영업비밀로 묶어두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날 법정에는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가 직접 출석해 심경을 밝혔다. 최 대표는 "어쿠스틱 기타를 연주하던 김광석이 소속사를 옮긴다고 댄스가수를 할 수 없듯 중세 판타지 FPS에 관심이 많던 저는 (이직 후에도) 그러한 게임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재판 후에는 "기억에 의한 침해라는 1심 판결을 접하고는 앞으로 이런 장르의 게임을 더는 만들 수 없는 것인지 걱정이 된다"며 창작자로서의 우려를 표했다. 넥슨 측은 재판 후 입장을 통해 "1심 판결에 더해 저작권 침해와 서비스 금지 청구까지 인정돼 업계에 다시는 이런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두 회사 간의 분쟁을 넘어, 게임 개발자의 아이디어와 경험의 소유권, 그리고 영업비밀의 법적 보호 범위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2025-10-23 18:05:59
국감 앞둔 빅테크, '망 무임승차·AI 저작권' 동시 압박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구글과 네이버 등 국내외 빅테크를 향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구글이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 문제와 네이버가 AI 개발 과정에서 뉴스 콘텐츠 저작권을 무단 침해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제기됐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극적인 대응이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13일 구글이 지난해 국내에서 냈어야 할 망 사용료가 최대 347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매출액 대비 약 1.8~2.0%를 망 사용료로 내는 점을 근거로 구글코리아의 추정 매출(11조320억원)에 대입할 경우 최소 2147억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내 트래픽 점유율(31.2%)을 기준으로 하면 그 규모는 3479억원까지 치솟는다. 최 의원은 "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은 시장의 합리적 질서임에도 구글이 압도적인 세계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돈을 내지 않고 연간 약 2000억∼3000억원 이상의 '공짜 혜택'을 누리는 것은 전형적인 시장 실패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 ICT 기업에 대한 역차별 해소를 위해 ‘망 무임승차 방지법’ 통과와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네이버가 AI ‘하이퍼클로바X’를 개발하며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에 사용했다며 언론 단체들의 소송 자료를 공개했다. 한국방송협회는 네이버를 상대로 이미 6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향후 피해 배상액은 수백억원에 달할 수 있다. 한국신문협회 역시 지난 4월 네이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방송협회는 소장에서 네이버 AI의 학습 데이터 중 뉴스 비중이 13.1%에 달하지만 네이버가 이용 허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네이버의 행태는 저작권 침해 행위일 뿐 아니라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 기반 사업 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업 활동 방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두 사안 모두 과기정통부의 수수방관이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AI 저작권 문제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는 사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면책 조항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과 대조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AI 산업을 둘러싼 저작권 문제가 산업간 법적 분쟁이 되고 있는데 주무 부처가 제도 개선과 가이드라인 마련에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AI 학습 관련 저작권 면책 요건과 저작권자에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회와 정부가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0-13 08:36:29
삼성전자 미국법인, 법무팀 실수로 147억 손해배상...수천조원 배상 갈 수도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 미국법인(SEA)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 사고로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제품은 SEA의 제품이 아닌데다 이번 손해 배상이 법무팀 직원의 단순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삼성전자의 대응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함께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SEA는 지난 2020년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사고와 관련해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여러 차례의 공방 끝에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 항소법원으로부터 1086만 달러(약 147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배터리 제품은 SEA가 아닌 삼성SDI의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SEA의 법무팀 직원이 코로나 기간 재택근무를 하던 중 법원 송달 문서를 제때 확인하지 못해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떠안은 것이다. 지난 2019년 미국 조지아주에 거주하던 조던 브루어(당시 19세)는 전자담배를 구매해 사용하던 중 기기 내부 배터리가 폭파해 다리에 화상을 입었다. 이후 약 1년 뒤인 2020년 7월 해당 제품에 삼성SDI의 18650 규격 원통형 배터리가 탑재된 것을 확인하고 소송에 나섰다. 그러나 원고측 변호사의 오인으로 삼성SDI가 아닌 SEA를 피고로 지정하면서 사건은 발생했다. SEA는 TV, 가전제품, 스파트폰을 판매하는 삼성전자의 미국법인으로 배터리 및 전자담배 제조와는 관련이 없다. 당시 법무팀 직원이 코로나로 재택근무 중이던 SEA 측이 법원에서 보낸 송달 문서를 30일간 확인하지 않자, SEA는 조지아주 법에 의거해 디폴트(Default) 상태가 됐다. 디폴트는 우리 말로 '무변론 판결'을 뜻하며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때 법원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경우를 말한다. 미국 법에 의하면 한 번이라도 디폴트 상태에 돌입하면 피고가 매우 불리한 입장이 된다. 지난 2020년 8월 피고인 SEA는 디폴트 상태로 진입했고 그 다음달에 법정 기한인 45일을 넘기며 디폴트 상태에서 벗어날 권리마저 상실했다. SEA는 디폴트 상태가 확정된 이후 원고측에 연락을 취해 소명했으나 시기가 늦어 디폴트 상태가 회복되지는 않았다. 같은 해 10월 법원은 원고의 피부 이식수술로 인한 영구적인 흉터와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해 1086만 달러(약 147억원)의 배상액을 지급하라고 SEA에 판결했다. 이에 SEA 측은 즉각 항소하고 지난 2021년 9월 판결 무효 신청을 위한 공개 변론을 진행했으며 새로운 판사는 2022년 1월 원심 판결을 무효화했다. 하지만 원고가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년간의 공방 끝에 지난 23일 재판부는 SEA의 디폴트 상태를 복구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SEA는 현재 1086만 달러라는 거액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된 상태다. 같은 피해를 겪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소송에 나설 경우 1인당으로 계산하면 천문학적 배상액이 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이번 배상 건과는 무관하다. 해당 전자담배 폭발사고에 책임소재가 없는 만큼 재심 또는 항소심을 통해서 사실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다만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적인 보완책에 대해 묻자 "현재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
2025-06-30 20: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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