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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미국법인, 법무팀 실수로 147억 손해배상...수천조원 배상 갈 수도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 미국법인(SEA)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 사고로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제품은 SEA의 제품이 아닌데다 이번 손해 배상이 법무팀 직원의 단순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삼성전자의 대응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함께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SEA는 지난 2020년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사고와 관련해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여러 차례의 공방 끝에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 항소법원으로부터 1086만 달러(약 147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배터리 제품은 SEA가 아닌 삼성SDI의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SEA의 법무팀 직원이 코로나 기간 재택근무를 하던 중 법원 송달 문서를 제때 확인하지 못해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떠안은 것이다. 지난 2019년 미국 조지아주에 거주하던 조던 브루어(당시 19세)는 전자담배를 구매해 사용하던 중 기기 내부 배터리가 폭파해 다리에 화상을 입었다. 이후 약 1년 뒤인 2020년 7월 해당 제품에 삼성SDI의 18650 규격 원통형 배터리가 탑재된 것을 확인하고 소송에 나섰다. 그러나 원고측 변호사의 오인으로 삼성SDI가 아닌 SEA를 피고로 지정하면서 사건은 발생했다. SEA는 TV, 가전제품, 스파트폰을 판매하는 삼성전자의 미국법인으로 배터리 및 전자담배 제조와는 관련이 없다. 당시 법무팀 직원이 코로나로 재택근무 중이던 SEA 측이 법원에서 보낸 송달 문서를 30일간 확인하지 않자, SEA는 조지아주 법에 의거해 디폴트(Default) 상태가 됐다. 디폴트는 우리 말로 '무변론 판결'을 뜻하며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때 법원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경우를 말한다. 미국 법에 의하면 한 번이라도 디폴트 상태에 돌입하면 피고가 매우 불리한 입장이 된다. 지난 2020년 8월 피고인 SEA는 디폴트 상태로 진입했고 그 다음달에 법정 기한인 45일을 넘기며 디폴트 상태에서 벗어날 권리마저 상실했다. SEA는 디폴트 상태가 확정된 이후 원고측에 연락을 취해 소명했으나 시기가 늦어 디폴트 상태가 회복되지는 않았다. 같은 해 10월 법원은 원고의 피부 이식수술로 인한 영구적인 흉터와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해 1086만 달러(약 147억원)의 배상액을 지급하라고 SEA에 판결했다. 이에 SEA 측은 즉각 항소하고 지난 2021년 9월 판결 무효 신청을 위한 공개 변론을 진행했으며 새로운 판사는 2022년 1월 원심 판결을 무효화했다. 하지만 원고가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년간의 공방 끝에 지난 23일 재판부는 SEA의 디폴트 상태를 복구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SEA는 현재 1086만 달러라는 거액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된 상태다. 같은 피해를 겪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소송에 나설 경우 1인당으로 계산하면 천문학적 배상액이 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이번 배상 건과는 무관하다. 해당 전자담배 폭발사고에 책임소재가 없는 만큼 재심 또는 항소심을 통해서 사실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다만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적인 보완책에 대해 묻자 "현재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
2025-06-30 20:55:55
LS전선, 대한전선 특허침해 소송 5년 만에 최종 승소…15억 배상판결 받아
[이코노믹데일리] LS전선과 대한전선의 특허침해 소송이 5년만에 LS전선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양사 모두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내 전선 업계 1,2위 법적 분쟁은 일단락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4부는 LS전선이 대한전선에 대해 제기한 특허 침해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의 2심 판결을 지난 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13일 대한전선이 LS전선에게 15억1628만1290원을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이후 양사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지난달 25일을 기준으로 상고장 제출 기한인 14일이 지나도록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대한전선 측은 "특허 침해의 최종 판단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수년간 이어온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갈등 관계를 종료하고 사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했다"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LS전선이 지난 2019년 8월 제기했다. 대한전선의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이 LS전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였다. 부스덕트는 케이블을 통해 대량의 전기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배전 수단이며 조인트 키트는 부스덕트를 연결하거나 분리해 전류 흐름을 관리하는 부품이다. 재판부는 지난 2022년 9월 열린 1심에서 LS전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승소 판결하면서 4억9623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LS전선은 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대한전선은 특허를 침해한 적이 없다는 사유로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판결을 담당한 특허법원은 대한전선이 배상해야 하는 금액을 약 3배 상향하면서 "조인트 키트와 부스덕트는 사실상 하나의 제품으로 취급되며 판매자에 의해 시공되기 때문에 대한전선 측의 침해 이익과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며 "이와 같은 손해에 대한 합리적인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이는 특허 침해품 외에 부수품과 부수 용역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내 첫 판결이다. LS전선 측은 "자사가 수십 년간의 노력과 헌신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04-10 18:10:43
법원 "웹젠, 169억원 배상 및 게임 서비스 중단"…엔씨소프트, 항소심도 승소
[이코노믹데일리]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R2M’ 관련 저작권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웹젠은 이에 불복하며 대법원까지 재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1부(강성훈·김대현·송혜정 부장판사)는 27일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웹젠이 엔씨소프트에게 총 169억1820만9288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R2M’을 일반 이용자가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해당 게임을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서비스 중단을 명령했다. 이는 국내 게임업계 저작권 분쟁에서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 가운데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게임 출시 이후 일부 수정이 이루어진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통해 부정경쟁행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엔씨소프트의 침해금지청구를 받아들이고 배상액은 재판부가 산정한 웹젠의 총 매출액의 10% 수준으로 결정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R2M’이 엔씨소프트의 저작권을 직접 침해했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소송 비용의 40%는 엔씨소프트가 나머지 60%는 웹젠이 부담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엔씨소프트가 2021년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R2M’이 2017년 출시된 ‘리니지M’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1심에서 법원은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주며 10억원 배상과 게임 서비스 중단을 명령했다. 그러나 엔씨소프트는 이에 항소해 배상금 규모를 6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웹젠은 1심 판결 이후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R2M’ 서비스를 유지해 왔으나 2심에서도 패소하면서 서비스 중단 위기에 놓이게 됐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2심 판결 직후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권(IP)과 게임 콘텐츠가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IP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웹젠 관계자는 “조속히 상고할 예정이며, 서비스 중단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2025-03-27 16: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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