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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vs 아이언메이스 2심서도 평행선...운명의 날 12월 4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기자
2025-10-23 18:05:59

2심 최종변론…'영업비밀'과 '기억' 사이의 전쟁

"경험에 의한 창작" vs "명백한 성과물 도용"

게임업계 운명 가를 판결 임박

서울고등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게임 ‘다크 앤 다커’의 운명을 건 2심 법정 공방 마지막 변론에서도 한 치의 양보 없는 평행선을 달렸다. 프로젝트 ‘P3’ 정보의 영업비밀 보호 기간과 손해액 산정 기준을 두고 양측은 치열하게 맞섰으며 이번 판결이 향후 게임 개발자의 이직과 창작의 자유에 미칠 파장에 업계의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5-2부는 23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4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해 85억원의 배상을 명령했지만 영업비밀 보호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넥슨이 요청한 서비스 금지 청구는 기각한 바 있다.

이날 넥슨 측은 1심 판결의 핵심 쟁점이었던 ‘영업비밀 보호 기간’ 설정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넥슨 측 변호인은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권리를 침해한 자가 침해 행위를 한 직후부터 보호 기간이 지난다는 법리는 불합리하다"며 "미국이나 일본 역시 영업비밀을 침해했을 때는 보호기간을 따로 설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이언메이스가 거둔 이익 전부를 손해액으로 인정해 배상액이 200억~300억원 이상으로 증액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아이언메이스 측은 넥슨의 주장이 게임 개발자의 창작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당한 요구라고 반박했다. 아이언메이스 측 변호인은 "P3 개발 당시 넥슨이 최 대표의 아이디어를 영업비밀로 관리하거나 직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넥슨이 포기한 프로젝트의 팀원들은 어디로도 이직하지 못한다는 논리가 된다"며 개발자의 머릿속에 남은 경험과 아이디어까지 영업비밀로 묶어두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날 법정에는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가 직접 출석해 심경을 밝혔다. 최 대표는 "어쿠스틱 기타를 연주하던 김광석이 소속사를 옮긴다고 댄스가수를 할 수 없듯 중세 판타지 FPS에 관심이 많던 저는 (이직 후에도) 그러한 게임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재판 후에는 "기억에 의한 침해라는 1심 판결을 접하고는 앞으로 이런 장르의 게임을 더는 만들 수 없는 것인지 걱정이 된다"며 창작자로서의 우려를 표했다.

넥슨 측은 재판 후 입장을 통해 "1심 판결에 더해 저작권 침해와 서비스 금지 청구까지 인정돼 업계에 다시는 이런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두 회사 간의 분쟁을 넘어, 게임 개발자의 아이디어와 경험의 소유권, 그리고 영업비밀의 법적 보호 범위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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