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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선케어 기술유출건 최종 '승소'…인터코스코리아 유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콜마가 자사 자외선 차단제 핵심기술을 빼낸 이탈리아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 인터코스코리아를 상대로 한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13일 한국콜마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3-2 형사부는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기존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벌금액은 감경됐지만 유죄인 점은 동일하게 인정됐다. 인터코스 측이 재상고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됐다. 인터코스코리아는 한국콜마에 재직했던 A씨를 영입해 선케어 기술을 빼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08년 한국콜마에 입사해 선케어 화장품 연구개발을 총괄하다 2018년 돌연 퇴사했다. 당시 A씨는 미국으로 이주한다고 했으나 불과 일주일 뒤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한국콜마의 영업비밀 파일 수백 개를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빼돌렸다. 인터코스코리아는 A씨의 이직 후 선케어 관련 제품 매출이 급성장했다. 2017년엔 자외선 차단 제품을 전혀 판매하지 않았는데, A씨의 이직 시점인 2018년부터 상당한 수량의 선케어 제품의 판매가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A씨가 사용하던 노트북에 디지털 포렌식 검사를 진행해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형사소송 1심을 맡았던 수원지방법원은 2021년 8월 A씨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범행을 도운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인터코스코리아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A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확정됐다. 다만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부분에 대해선 다시 판단하라고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의 범행 중 미수에 그친 부분에 대해선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을 함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해자 한국콜마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법인에게는 행위자의 미수에 대한 처벌 법규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액은 감액했지만, 유죄 판결은 동일하게 유지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인터코스코리아가 한국콜마의 선케어 기술을 훔쳐 간 것이 유죄로 명명백백 밝혀진 것”이라며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이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1-13 09:28:33
'깜깜이' 5G 원가 공개된다…대법 "영업비밀 아니다"
[이코노믹데일리] 통신사의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5G 요금제 출시 전 정부에 제출한 예상 가입자 수와 예측 근거, 5G 네트워크 투자 금액 같은 자료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참여연대가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서비스 이용 약관 인가 신청 자료(5G 원자 자료)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총 54개 세부 정보 중 40개 정보를 공개하라는 1·2심 판결을 확정,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소송 당사자가 상고를 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때 사건을 더 심리하지 않고 원심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소송은 5G가 상용화된 2019년 참여연대가 5G 요금제 산정 근거와 관련해 과기부에 정보공개청구를 냈으나 과기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과기부는 5G 원가 자료는 통신 3사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총 가입자당 월 평균 원가 증가 금액·비율, 3개년 공급 비용 추정표, 프로모션 기간 월정액 변경에 따른 매출 감소액 등 영업비밀로 인정할 만하거나 공익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13개 정보에 대해서만 비공개 결정했다. 1·2심에서 참여연대가 요구한 상당 부분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과기부는 상고를 포기했다. 그러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SK텔레콤과 KT는 지난 6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1일 이번 판결에 관한 논평을 내고 "법원은 요금 적정성 심사의 검증을 위해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이동통신 서비스의 공공성은 큰 반면, 이동통신 대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는 크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고를 강행한 SK텔레콤과 KT를 향해 "5G 서비스 폭리로 4조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으면서도 최대한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어보려는 탐욕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특히 "졸속 심의 끝에 한밤 중 기습 개통한 5G 서비스의 요금이 과연 제대로 된 심의를 통해 결정된 것인지, 전체적으로 4세대 LTE 대비 2만~3만원 비싸게 책정된 5G 요금이 예상 가입자 수는 축소하고 투자비는 부풀려 설계된 것은 아닌지 모든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주요 판결 내용과 추가 정보공개청구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11-01 15:03:33
KT 김영섭, 단통법 폐지에 '소비자 혜택에 동의…시장 혼란 대비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2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둘러싼 논의가 한층 격화됐다. 김영섭 KT 대표는 단통법 폐지가 소비자 혜택을 확대할 수 있다면 찬성한다고 밝히면서도 이해관계자 간의 조율이 부족한 채 급작스럽게 폐지될 경우 시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진행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단통법 폐지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통신비 혜택을 더 폭넓게 받을 수 있다면 단통법 폐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는 “구체적인 법 폐지 방식이나 세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조사, 통신사, 판매점 모두 준비되지 않은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며 단통법 폐지가 가져올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KT는 시장 내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단통법의 완전 폐지보다는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통신비 절감을 모색할 여지가 있다”며 시장 내 조율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시사했다.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사업부장도 “법이 개정되면 당연히 따르겠다”면서도 “단통법 폐지가 미치는 시장 영향은 클 것이므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법 개정에 따른 빠른 대응 가능성을 피력하면서도 소비자와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단통법 폐지 논의는 현재 선택약정 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한 정책 개편을 함께 논의하는 상황이다. 선택약정 제도는 소비자가 약정 없이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폐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실효성을 유지하자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여야는 단통법 폐지에 따른 소비자 혜택과 시장 조정 문제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통신사업자들 간의 자율 경쟁을 강화해 소비자 혜택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자들 간의 적극적인 경쟁이 국민의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단통법 폐지로 인한 가격 인상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선택약정 할인율이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따라 소비자 혜택 유지와 동시에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추가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유보신고제 확대 방안도 주요 논의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보신고제는 통신사들이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에 신고 후 출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현재 SK텔레콤에 한정 적용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제도를 이동통신 3사 전체로 확대할 필요성을 주장하며 KT에 이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김 대표는 “법이 제정되면 그에 맞춰 사업을 운영하겠다”며 법 준수를 확약했다. 제조사 측에서는 단말기 장려금 공개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논란이 되고 있다. 여당은 장려금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장 담합 구조를 해소할 것을 주장한 반면 삼성전자는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이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황이다.
2024-10-25 17:42:01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에 724억 과징금 부과…독점 논란 가열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제재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플랫폼인 카카오T에서 경쟁 업체 소속 기사를 차별하고 독점적 시장 지위를 남용한 행위로 인해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인 카카오T블루의 가맹 호출 서비스를 통해 경쟁사를 배제하는 전략을 구사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시장에서 96%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이를 경쟁 제한 행위로 간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사 소속 기사들에게 일반 호출 서비스를 차단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사업자가 제휴 계약에 응하지 않으면 자사 플랫폼 호출을 차단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제휴 계약에는 해당 기사의 영업 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 제공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거부한 업체들은 호출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은 2020년 51%에서 2022년 79%로 급등했다. 반면 경쟁사들은 사업을 철수하거나 시장에서 퇴출당했다. 현재 가맹 택시 시장에서는 우티만이 유일한 경쟁자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사용해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기사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점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쟁 사업자에게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한 점 역시 시장에서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입장 자료를 통해 이번 제재에 대해 법적으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제휴 계약 체결 목적이 택시 호출 서비스의 중복 호출을 최소화해 기사와 승객의 편익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타 가맹본부 소속 기사들이 호출을 취소하거나 거절하는 문제가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콜 중복 방지를 위해 제공된 데이터는 단순히 호출을 위한 기본 정보라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영업 비밀 제공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제재가 과도하며 해외 글로벌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국내 플랫폼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또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액수가 최근 3년간의 영업 이익과 맞먹는 규모라고 강조하며 법적 대응을 통해 공정위의 결정을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과도한 시장 지배력 행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업계에서는 향후 플랫폼 간 경쟁 구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하고 있다.
2024-10-02 13: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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