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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 57억에도 불복…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대법원행 택한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넥슨(공동대표 강대현·김정욱)과 아이언메이스의 게임 ‘다크 앤 다커’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심 법원이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배상액을 줄이는 판결을 내리자 양측 모두 이에 불복해 상고를 결정했다. 26일 법조계와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아이언메이스 역시 입장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5부는 지난 4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이언메이스 측이 넥슨에 57억 646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신규 프로젝트 ‘P3’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으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1심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액 85억 원보다 줄어든 57억원을 산정했다. 넥슨은 이번 상고를 통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배상 규모를 현실화하고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는 의도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 신규개발본부에서 개발 중이던 ‘프로젝트 P3’의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무단으로 유출해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2021년부터 소송을 진행해 왔다. 아이언메이스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스스로의 정당성과 떳떳함을 끝까지 증명하고자 법적 분쟁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대법원에서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언메이스는 2심 판결로 줄어든 손해배상액 차액인 34억원을 넥슨으로부터 이미 반환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넥슨이 신청했던 가압류 결정도 취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게임 개발 과정에서의 데이터 유출과 아이디어 도용의 경계를 짓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이 영업비밀 침해의 범위와 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어떻게 확정하느냐에 따라 향후 게임 업계의 개발 관행과 인력 이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25-12-26 15:59:12
법원, '다크앤다커' 2심 넥슨 일부 승소…"영업비밀 침해 맞지만 배상액 57억"
[이코노믹데일리]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P3’ 데이터를 유출해 게임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는 아이언메이스에 대해 2심 법원이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1심보다 폭넓게 인정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배상 규모는 1심보다 28억원가량 줄어든 57억원으로 결정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2부(부장판사 강성훈·송혜정·김대현)는 4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 57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85억원보다 대폭 감액된 금액이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재판부가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 범위를 1심보다 확장해 해석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 관계자가 넥슨 재직 시절인 2021년 4월부터 6월 사이 개인 서버로 반출한 P3 게임 관련 개발 프로그램, 데이터 소스, 소스 코드, 빌드 파일 등이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프로젝트의 핵심 자산이 무단으로 유출되어 경쟁 게임 개발에 사용되었음을 사법부가 재확인한 것이다. 재판부는 영업비밀 보호 기간을 피고가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약 2년 6개월로 설정했다. 또한 유출된 P3 영업비밀 정보가 ‘다크 앤 다커’ 제작 및 흥행에 미친 기여도를 15%로 산정했다. 이를 근거로 최종 손해배상액을 57억원으로 책정했다. 배상액이 1심보다 줄어든 배경에는 손해액 산정 방식의 변화가 있었다. 1심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을 적용해 배상 규모를 폭넓게 잡았으나 2심 재판부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고가 얻은 이익과 원고의 손해를 직접 계산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 결과 법리적 엄밀성은 높아졌으나 금전적 배상 규모는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다만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 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P3 프로젝트와 다크 앤 다커 게임 사이의 표현 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게임 규칙이나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판례를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넥슨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절반의 성공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넥슨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인정한 P3 정보뿐만 아니라 P3 파일까지 영업비밀 침해로 폭넓게 인정한 점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명백한 기술 유출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액이 일부 감액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게임 업계 내 개발자들의 이직과 기술 유출 그리고 프로젝트의 유사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넥슨은 2021년 당시 P3 프로젝트 팀장이던 최모 씨가 소스 코드와 핵심 데이터를 유출해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해 왔으며 아이언메이스 측은 P3와는 기반과 방향성이 다른 별개의 창작물이라고 맞서 왔다. 2심 법원이 영업비밀 침해를 명확히 인정함에 따라 향후 유사 분쟁에서 기업의 기술 자산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5-12-04 17:20:38
넥슨 vs 아이언메이스 2심서도 평행선...운명의 날 12월 4일
[이코노믹데일리]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게임 ‘다크 앤 다커’의 운명을 건 2심 법정 공방 마지막 변론에서도 한 치의 양보 없는 평행선을 달렸다. 프로젝트 ‘P3’ 정보의 영업비밀 보호 기간과 손해액 산정 기준을 두고 양측은 치열하게 맞섰으며 이번 판결이 향후 게임 개발자의 이직과 창작의 자유에 미칠 파장에 업계의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5-2부는 23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4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해 85억원의 배상을 명령했지만 영업비밀 보호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넥슨이 요청한 서비스 금지 청구는 기각한 바 있다. 이날 넥슨 측은 1심 판결의 핵심 쟁점이었던 ‘영업비밀 보호 기간’ 설정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넥슨 측 변호인은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권리를 침해한 자가 침해 행위를 한 직후부터 보호 기간이 지난다는 법리는 불합리하다"며 "미국이나 일본 역시 영업비밀을 침해했을 때는 보호기간을 따로 설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이언메이스가 거둔 이익 전부를 손해액으로 인정해 배상액이 200억~300억원 이상으로 증액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아이언메이스 측은 넥슨의 주장이 게임 개발자의 창작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당한 요구라고 반박했다. 아이언메이스 측 변호인은 "P3 개발 당시 넥슨이 최 대표의 아이디어를 영업비밀로 관리하거나 직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넥슨이 포기한 프로젝트의 팀원들은 어디로도 이직하지 못한다는 논리가 된다"며 개발자의 머릿속에 남은 경험과 아이디어까지 영업비밀로 묶어두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날 법정에는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가 직접 출석해 심경을 밝혔다. 최 대표는 "어쿠스틱 기타를 연주하던 김광석이 소속사를 옮긴다고 댄스가수를 할 수 없듯 중세 판타지 FPS에 관심이 많던 저는 (이직 후에도) 그러한 게임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재판 후에는 "기억에 의한 침해라는 1심 판결을 접하고는 앞으로 이런 장르의 게임을 더는 만들 수 없는 것인지 걱정이 된다"며 창작자로서의 우려를 표했다. 넥슨 측은 재판 후 입장을 통해 "1심 판결에 더해 저작권 침해와 서비스 금지 청구까지 인정돼 업계에 다시는 이런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두 회사 간의 분쟁을 넘어, 게임 개발자의 아이디어와 경험의 소유권, 그리고 영업비밀의 법적 보호 범위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2025-10-23 18: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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