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3건
-
규제에 짓눌린 건설업…신규 진입 12% 줄었다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산업이 ‘규제’와 ‘처벌’이라는 이중 부담에 짓눌리며 산업 기반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수년째 누적된 각종 규제는 좀처럼 풀릴 기미가 없고, 중대재해를 계기로 처벌 수위까지 높아지면서 신규 사업자의 유입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 21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 건설업 신규 등록 건수는 539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172건)보다 12.65% 감소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라는 외생 변수 외에도, 산업 내부의 제도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신규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부가 산업재해를 유발한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제한 조치 강화를 공식화하면서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이유로 공공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건설사는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제한된 244건 중 94.7%인 231건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제재였고, 하도급 위반이나 뇌물 제공 등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산업재해로 2인 이상이 단일 사고에서 동시에 사망해야만 공공입찰 참가 제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포스코이앤씨처럼 다수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때도 입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 기준 정비에 착수했다. 단일 사고 기준을 ‘연간 누적 사망’으로 바꾸거나, 최소 기준을 ‘1명 사망’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회 역시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개정을 통해 제재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자 생명을 외면한 기업이 제재받지 않는 것은 제도의 구조적 허점이며,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입법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는 관련 입법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으며, 대표이사 책임을 명시하는 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법안도 각각 발의됐다. 건설업계는 제재 일변도의 정책이 신규 유입은 물론, 기존 사업자들의 생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호소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계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로 전환을 시도해왔지만, 정부의 정책 기조는 여전히 처벌과 공공시장 퇴출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업 전반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규제 기조가 강해지면서 신규 진입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라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중소업체부터 폐업이 이어지고, 전체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우려도 있다”고 경고했다. 건설은 건자재, 장비, 금융, 물류 등 다양한 산업과 직결된 대표적 연계 산업이다. 정부 정책이 처벌에만 머물지 않고, 안전관리 강화와 산업 생태계 복원을 함께 아우르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2025-08-21 09:00:00
-
-
노란봉투법 임시국회 통과 임박…건설업계 "현장 혼란·공급절벽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노란봉투법의 8월 임시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건설업계에 극심한 위기감이 돌고 있다. 업계는 노사 갈등 격화와 현장 혼란, 비용 증가에 더해 건설안전특별법 등 후속 규제가 시행될 경우 경영 리스크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형 건설 현장에서 노사 분쟁과 연쇄 파업, 장기 공정 지연, 분양가 상승 등 현실적인 피해가 확산할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교섭권 확대와 분쟁 증가로 주택 공급 차질과 대규모 공사 지연이 현실화할 수 있다”며 “과도한 규제와 정책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현장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까지 시행되면 건설현장은 사실상 벼랑 끝에 몰린다”고 했다. 특히 업계는 법 시행이 주택 공급 위축으로 직결될 가능성을 주목한다. 공사 일정이 조금이라도 지연되면 분양 시기가 늦어지고 금융비용이 증가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실수요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장기적으로 민간·공공을 가리지 않는 ‘공급절벽’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국회 논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시행되면 부담은 한층 커진다. 해당 법안은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에 최대 매출의 3%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업계는 “처벌 중심 규제가 신규 공사 기피와 공급 위축이라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잇따른 규제 움직임에 투자자 신뢰도 흔들리고 있다. 투자 회피와 자본 이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소 건설사와 협력업체의 도산, 일자리 감소 등 산업 전반에 미치는 충격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노란봉투법이 하청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근로조건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원청 책임 강화가 고질적인 원·하청 불균형을 해소하고, 노동자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업계는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지려면 적용 가능한 명확한 지침과 정부의 정책 보완, 업계와의 신뢰 회복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2025-08-05 08:07:15
-
-
-
-
-
-
-
-
-
-
NH투자증권, 지난해 소송 리스크 '최다'…3984억원 규모 70건 진행 중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가장 많은 소송에 연루된 증권사는 NH투자증권으로 나타났다. NH투자증권은 최근 몇 년간 업계 최다 소송 건수를 기록하면서 사법적 리스크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금융감독원과 각 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증권사 36곳 중 피고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NH투자증권이었다. NH투자증권은 피고 측에서 총 70건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데 규모는 3984억2700만원으로 집계됐다. NH투자증권은 자료가 제공되기 시작한 지난 2022년 9월부터 이날까지 가장 많은 소송을 당했다. NH투자증권이 피소로 계류하고 있는 소송 중 파생결합증권(DLS)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1711억원으로 가장 컸다. 그 외 △옵티머스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1236억원 △예금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647억원 △주식인도 관련 청구 소송 64억원 △기타 손해배상 청구 소송 966억원을 기록했다. 앞서 KB증권은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사였던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양사는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KB증권 측은 NH투자증권이 원금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며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해당건은 지난 2월 1심 판결이 완료됐지만 두 회사 모두 항소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NH투자증권은 지난 2021년부터 옵티머스 사태 관련 전문 투자자와 소송을 이어나가고 있다. 옵티머스 사태는 지난 2020년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투자자를 모집한 후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4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최다 판매사였던 NH투자증권은 이후 개인 투자자들에게 2780억원 규모의 원금을 전액 배상했지만 법인 등 전문투자자들에게는 배상하지 않으면서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옵티머스펀드 건은 전문투자자의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금감원의 의견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그 외 DLS건은 금융기관 간 계약 조건 이행 등에 따른 분쟁으로 다른 소송들과 성격이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피소건이나 금액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앞으로도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 의무에 최선을 다하며, 유사한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송 건수로 KB증권이 44건(2035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한국투자증권 37건(765억원) △신한투자증권 31건(1937억원) △미래에셋증권 27건(2974억원) △하나증권 25건(695억원) △한화투자증권 14건(1457억원) 순으로 많았다. KB증권은 호주 펀드 관련 매매대금반환과 부당이득금 소송으로 총 3건(557억원)이, 위너스 펀드 투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금 건으로 총 8건(174억원)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원고 당사자인 건은 키움증권이 118건(625억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키움증권에서는 지난 2023년 주가가 급락한 영풍제지로 4943억원 미수금이 발생해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벌이고 있다. 개인 3명(총 113억원)을 상대로 매매대금(미수채권) 청구 소송에 대한 1심이 진행 중이며, 개인 197명을 대상으로 한 또다른 손해배상 청구도 1심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 외 증권사의 경우 최대 30건 이하로 나타났다. 신한투자증권이 원고로 30건(524억원), KB증권이 16건(2362억원), NH투자증권이 15건(1139억원), 하나증권이 15건(402억원), 한국투자증권이 15건(606억원)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올해의 경우 주요 소송 이슈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전산 장애와 홈플러스 건이 될 전망이다. 키움증권에서는 지난달 4~5일 이틀 연속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주문 체결이 지연됐고 현재 고객과 보상을 논의 중이다. 다만 일부 투자자들은 소송하겠다고 밝히기도 하면서 보상 정도에 따라 법정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크다. 또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발행사인 신영증권과 유통사인 유진·하나·현대차증권이 홈플러스 측을 상대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해당 홈플러스 ABSTB에 투자한 개인은 발행·판매 증권사를 상대로 불완전판매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관련 개인별 민사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2025-05-12 06:05: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