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 일대 토지주들이 서울 종로구 다시세운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세운4구역 주민들이 종묘 경관 훼손을 이유로 재개발 사업에 제동을 걸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개발 허가 기준이 수차례 뒤바뀌는 과정에서 행정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이 주민 측 주장이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정부와 허민 국가유산청장 등 11명을 상대로 총 1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주민대표회의는 이날 소장에서 “세운4구역은 종묘 정전으로부터 평균 600m 이상 떨어져 있고 종묘 국가문화재 보호구역과도 약 170m 떨어져 있다”며 “사업부지는 세계유산 보호구역이나 완충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주민 측은 국가유산청의 과거 유권 해석도 근거로 들었다. 지난 2023년 2월 세운지구 주민들의 질의에 대해 문화재청이 "세운4구역은 문화재청의 별도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공식 회신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이 돌연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서울시와 종로구청의 행정 절차가 장기간 표류했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됐다고 주장이다.
또 “2006년부터 재개발을 추진하고도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누적 채무가 7250억원에 달한다”며 “토지 소유자들은 임대수익 없이 대출에 의존해 생활해 왔고 매달 금융비용만 2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특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한 2023년 3월 이후 발생한 금융비용만 해도 600억원 이상 발생했다”며 구가유산청과 정부를 향해 “세운4구역 사업이 정상적으로 착공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행정적 방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한 상태다. 업계와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문화재 보호의 취지를 넘어 적용 기준이 사실상 무한대로 확장될 경우 개발 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무너지고 재산권 침해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운4구역 소송은 문화재 보존과 도시 개발 사이에서 행정 기준의 일관성과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돼야 하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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