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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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5대 가치 담은 공통 운영 정책 발표…건강한 지역 커뮤니티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 지역 생활 커뮤니티 플랫폼 당근(대표 박현진)이 13일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새로운 공통 운영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중고 거래, 동네 생활, 알바, 당근비즈니스 등 서비스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으로 지역사회 가치를 강화하고 이용자 안전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당근의 이번 정책은 존중, 신뢰, 프라이버시, 안전, 커뮤니티라는 5대 가치를 기반으로 구성됐다. 특히 모든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웃 간 배려와 다양성 존중을 통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당근 측은 “모두에게 안전한 커뮤니티 환경을 조성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이웃 간 교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새로운 운영 기준을 정립했다”고 밝혔다. 당근은 이번 5대 운영 원칙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황에 맞는 세부 정책도 제시했다. 불법·유해 콘텐츠와 거래금지물품, 범죄 및 유해 행위, 사생활 침해 방지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모든 이용자가 정책을 준수하도록 위반 시 서비스 이용 제한 가능성을 명시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와 더불어 당근은 지난 2020년부터 주요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며 커뮤니티 내 신뢰를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2020년 11월에는 ‘신뢰’, ‘존중’, ‘윤리’의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담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처음 발표했으며 2021년에는 중고 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고거래 가이드라인 2.0’을 도입해 사용자 경험을 개선했다. 이어서 동네생활 커뮤니티 활성화에 맞춰 ‘동네생활 가이드라인 2.0’을 지난해 발표, 이웃 간 소통의 장으로서 커뮤니티의 역할을 확대했다. 한편 최근 당근의 누적 가입자 수가 4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러한 노력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당근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신뢰하고 참여할 수 있는 안전한 커뮤니티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앞으로도 정책과 기술적 지원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며 서비스 성장에 따라 선제적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이용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11-13 11: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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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30일만에 해결하라는데... '층간소음 분쟁조정' 평균 70일 걸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고질병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평균 소요기간과 조정성립률이 현저히 낮아 정작 실효성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층간소음 분쟁조정 현황'을 보면 층간소음 분쟁 조정의 평균 소요기간은 약 70일이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한 뒤 조정안을 작성해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하지만, 이보다 두 배가 넘는 기간이 걸리는 것이다. 현생법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내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을 때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조정 상대가 답변에 응하지 않는 등 변수가 많아 대체로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미래로 이은성 변호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분쟁위는 흠결보정(서류보완), 피신청자의 답변서 제출지연, 사실조사 기간 추가 등을 거쳐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경우 구성원 교체 또는 의사결정 특성(월1회 입대의 개최) 등에 따라 의견 수렴에 기간이 소요돼 장기화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처럼 오랜 시간을 기다렸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최근 5년간 층간소음 분쟁조정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청된 198건 중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40건(20.2%)에 불과했다. 심지어 매년 조정 성립건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총 25건 중 11건(44%), 2020년에는 31건 중 13건(41.9%)이 성립되며 40%대의 조정성립률을 보였으나 이후 조정성립 건수가 한 자릿수로 떨어지며 2021년 21.4%(28건 중 6건), 2022년 6.7%(45건 중 3건), 2023년 7.5%(40건 중 3건) 등 조정성립률이 급격히 떨어졌다. 조정제도는 중립적인 제3자(국토부)가 쌍방 동의하에 상호간 양해를 바탕으로 당사자들끼리 협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주적인 분쟁 해결방법이지만, 층간소음 문제의 경우 이러한 분쟁조정 방식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경찰에 접수되는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최대 4000건대까지 치솟고 있다. 경찰청이 작성한 '최근 1년간 월별 층간소음 신고현황'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련 신고 건수는 △지난해 9월 2071건 △10월 3505건 △11월 3720건 △12월 4434건 등으로 집계됐다.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 시비부터 폭행과 살인 등 강력범죄까지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장기화되지 않도록 국토부 분쟁조정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분쟁 접수 건수와 조정실적이 현실과 비교하면 너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조정기간도 오래걸린다"며 "분쟁조정위원회 등 층간소음 대응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2024-10-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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