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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2만명 넘어서…1328건 추가 인정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누적 건수가 2만건을 넘겼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37~39회) 개최해 1940건을 심의한 결과, 총 1328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그 외 20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1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또 상정안건(1940건) 중 이의신청은 총 182건으로, 그 중 97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으나 나머지 85건은 기각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신규 가결 건을 포함해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전날 기준 총 2만949건(누계)에 달한다. 지자체에 접수된 3만1229건 중 국토부로 이관된 2만9401건에 대해 2만7021건을 처리한 결과다. 집계에 따르면 최종 가결된 2만949건 중 내국인은 2만631건(98.5%)이었으며 외국인은 318건(1.5%)으로 나타났다. 피해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7.35%)였으며,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0.5%)돼 있었고, 그외 대전(13.2%)·부산(10.7%)에도 다수 분포돼 있었다. 이들은 주로 다세대주택(31.4%)·오피스텔(20.8%)·다가구(18.1%)에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14.4%)에도 상당수가 거주하고 있었다. 연령은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 다수가 분포(73.9%)돼 있었다. 한편 그동안 최종가결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건은 총 869건(누계)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566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동안 피해자 요건(1~4호) 미충족으로 부결된 경우는 누적 3031건으로 집계됐고,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공매 완료 후 2년이 경과되는 등의 사유로 적용 제외된 경우도 2119건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는 총 922건이었다. 국토부는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의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8-22 07: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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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카카오와 행정소송 준비... 구글·메타에 이어 3차 법적 공방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카카오와의 행정소송을 준비하며 또 한 번의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이는 구글, 메타와의 소송에 이은 세 번째 대형 IT 기업과의 법정 다툼이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카카오에 오픈채팅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과징금 151억4196만원과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일련번호를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일 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카카오는 아직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하지 않았고, 그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처분서가 아직 카카오에 전달되지 않았으며, 전달 후 법적 절차 진행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정부기관으로서 소송 수임료에 제한이 있어 대형 로펌을 선임한 기업들과의 법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법무부와 협의해 개별 사건에 따라 수임료 상한을 조정할 수 있는 융통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소송전담팀 조직 체계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월드코인, 우리카드, 정부24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조사 중이다. 고 위원장은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에 대한 실무 조사는 끝났고, 절차적 문제만 남았다"며 "이르면 다음 주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으로의 데이터 국외이전 관련 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하반기 'AI 버전 2.0'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개인적 업무시간의 절반 이상을 AI 관련 고민에 할애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 업그레이드된 AI 정책 방향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한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기술 변화와 AI에 대한 이해도 증가를 반영해 발전시킨 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의 이러한 움직임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 발전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카카오와의 소송 전개, 중국 기업 조사 결과, 그리고 새로운 AI 정책 발표 등이 주목받을 전망이다.
2024-07-01 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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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피해 1065건 추가 인정…총 1만8125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 5월부터 한달간 3차례(5월29일, 6월12일, 19일)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497건을 심의한 결과 총 1000여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회의 결과 1065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의결했고, 202건은 부결했다. 상정안건(1497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4건으로 그중 68건은 요건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600건(6월19일 기준)으로 793건은 인용, 725건 기각, 82건 검토 중이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의 가결 건은 총 1만8125건(누계)으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836건으로 나타났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1752건을 지원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전세 피해자 중에서 내국인의 피해건수는 1만7833건으로 전체 98.4%를 차지했으며 292건(1.6%)은 외국인으로 조사됐다. 지역으로는 서울이 4733건(26.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3927건(21.7%), 인천 2505건(13.8%), 대전 2376건(13.1%), 부산 1982건(10.9%) 순으로 집계됐다. 주택 유형으로는 다세대주택이 32.5%, 오피스텔 21.3%, 다가구 17.6%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도 14.4%로 나타났다. 다만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4-06-20 12:4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