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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주총, 영풍 의결권 제한 속 강행… 추후 법정 공방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제51기 정기 주주총회는 대부분 고려아연 측의 의도대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영풍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두고 양측 주주들의 공방이 오갔으나 고려아연 측은 결국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상태로 주총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측의 법정 공방은 주주총회 이후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당초 오전 9시에 시작될 예정이었던 고려아연 주주총회는 10시가 넘어서야 주주들이 입장을 시작했으며 약 3시간 가까이 시간이 흐른 11시 40분이 되어서야 의장의 발언이 진행됐다. 이날 주총의 핵심 쟁점은 영풍의 의결권 25.4%의 제한이었다. 영풍이 제기한 의결권 허용 가처분 신청은 27일 기각됐다. 이에 영풍은 같은 날 진행된 영풍 정기주총을 통해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하면서 썬메탈홀딩스(SMH)의 지분을 10% 미만으로 하락시켰지만 고려아연은 28일 오전 8시 54분 기준으로 장부증명서 상 SMH에 영풍 주식이 추가 배당됐다며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에 양측 주주들의 의견은 첨예하게 갈렸다. 한 쪽의 발언과 답변이 끝날 때마다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와 찬성의 박수가 번갈아 나왔다. 영풍 측 지지자들은 발언 기회를 얻어 의장의 의사진행과 의결권 제한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연이어 지적했으며 고려아연 측 지지자는 이들의 주장을 두고 안건과 관계없는 질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현재 제1-1호 안건인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1-2호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됐으며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 상태로 이번 주주총회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1-2-1호 ‘보통주 현금배당 주당 7500원, 임의적립금 약 1조6689억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의 건’은 가결됐으며 이에 따라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 금액이 더 높았던 주주제안인 1-2-2호는 부결됐다. 이에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순환출자 조사가 진행중인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세 번째 순환출자를 감행했다며 비판했다. 최 회장 측이 의장권을 무기로 일방적으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안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최 회장의 연속되는 탈법행위로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는 또 다시 파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최 회장의 불법, 탈법행위로 고려아연 주주권이 심각하게 침해됐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질서 자체가 붕괴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2025-03-28 13:33:46
"시키는 대로 했는데 담합이라니…" 억울함과 규제 엇박자에 신음하는 통신 3사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번호이동 담합’ 혐의를 확정하고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파장이 일고 있다. 통신사들은 즉각 “정부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른 행정지도를 성실히 이행한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번 공정위 결정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단통법 시행과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 정부 부처 간 정책 엇박자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소비자 혜택 감소 및 통신 시장 경쟁 위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단통법 따른 정부 지침, 담합으로 몰아” 통신사 억울함 호소 통신 3사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 직후 일제히 “담합은 없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공정위가 문제 삼은 ‘서초동 상황반’ 운영과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폭 조정, 판매장려금 정보 공유 등이 모두 단통법 시행 과정에서 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통신 관계자는 “방통위 규제를 따르지 않으면 과징금 제재를 받아온 상황에서 단통법을 준수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통신사 관계자 또한 “방통위의 시장 안정화 정책에 협력했을 뿐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통신사들은 ‘서초동 상황반’이 정부 주도하에 운영된 ‘정보 공유 채널’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단통법 시행 초기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과열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방통위가 통신사들과 시장 상황을 공유하고 자율적인 경쟁 완화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 공정위 vs 방통위, 규제 기관 ‘엇박자’…시장 혼란 가중 이번 사태는 공정위와 방통위 간의 정책 불협화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방통위는 단통법을 통해 이동통신 시장의 안정화를 추구해왔으나 공정위는 통신사들의 행위가 경쟁 제한적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제재를 결정했다. 이 같은 정부 부처 간 상반된 시각은 통신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사업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법정 공방 과정에서 통신사들은 정부의 행정지도를 따랐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것으로 예상되며 방통위 역시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책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정 다툼의 핵심 쟁점은 통신사들의 행위가 담합에 해당하는 ‘합의’였는지 그리고 실제로 ‘경쟁 제한 효과’를 야기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서초동 상황반’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통신사들은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정보 공유였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담합으로 인해 번호이동 시장 경쟁이 위축되고 소비자 혜택이 감소했다고 주장하지만, 통신사들은 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 안정화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맞서고 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의’ 및 ‘경쟁 제한 효과’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유사 사례에서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향후 통신 시장 전망 불투명…소비자 혼란 장기화 우려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통신사들의 법적 대응은 향후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 당국 간 정책 방향의 불일치는 시장 혼란을 심화시키고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법정 공방 결과에 따라 통신 시장의 경쟁 환경과 소비자 혜택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부의 명확한 정책 방향 설정이 요구된다.
2025-03-12 16:28:37
"고려아연 경영진 배임" vs "사기적 부정거래 책임"
[이코노믹데일리]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가운데 영풍·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 사이에 펼쳐지는 법적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양측이 각각 배임 혐의와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1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 제기한 자사주 취득 금지 2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고려아연이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자사주 공개매입에 나선 게 절차상 위법이나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영풍·MBK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과 함께 "향후 손해배상, 업무상 배임 등 본안소송을 통해 고려아연 현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정 공방 장기화를 선언한 셈이다. 이에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이 제기한 가처분에 대해 기각 판결이 내려지며, 의도적인 사법 리스크를 조장한 사실이 명확해졌다"며 "금감원 진정을 포함해 모든 사법적 절차를 동원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영풍과 고려아연이 주장하는 법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고려아연 경영진이 배임을 했는지 여부와 영풍·MBK가 부정거래와 시장교란, 시세조종을 했는지 여부다.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노진수 전 고려아연 회장이 원아시아파트너스나 이그니오 홀딩스 같은 곳에 방만하게 투자하며 고려아연 가치에 손실을 입혔다고 보고 있다. 또 이사진이 자사주를 비싸게 매입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는 등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영풍은 이러한 내용을 담아 지난달 25일엔 최 회장과 노 전 회장, 지난 2일엔 사외이사 6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각종 허위주장과 인위적 가처분 신청을 통해 고려아연의 공개매수를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공개매수 계획 발표 직후 영풍·MBK 측에서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한도가 고려아연 입장(약 6조원)보다 낮은 586억원이라고 알리거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문구만 바꾼 가처분 신청으로 법적 리스크를 걸고 있다는 의견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법적 다툼의 결론을 두고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일단 영풍 측 본안소송과 고려아연 측 부정거래 행위 모두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봐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가처분과 본원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추가되는 증거와 증인에 맞춰 가처분 결정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며 "만약 민사와 형사 둘 다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소 3~5년은 더 기다려야 하고 그 당시의 사회적 이슈까지 고려해야 판결을 전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아직 거론된 내용만 가지고 부정행위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양측이 어떤 법리를 가지고 소송전에 나설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4-10-21 18:51:43
민희진·하이브 법정 공방 격화...뉴진스 향방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의 법정 공방이 격화되면서 걸그룹 뉴진스의 향후 활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양측은 서로를 '배신자'로 지목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번 분쟁은 어도어의 경영권과 관련된 갈등에서 시작되었으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뉴진스의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하고 부당하게 자신을 해임했다고 주장하며 대표직 복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 전 대표 측 법률 대리인은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부당하게 해임했다"며 "뉴진스는 민 전 대표의 리더십을 신뢰하며 성장해온 팀으로 그가 복귀하지 않으면 뉴진스의 활동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의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후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하이브가 자신의 재선임을 위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 측은 주주 간 계약에 포함된 '프로큐어(procure)' 조항을 근거로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들에게 자신의 재선임을 강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프로큐어’ 조항은 특정 주주가 이사회에서 특정 행위를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 민 전 대표 측은 이를 근거로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들에게 자신을 다시 대표로 선임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하이브 측, "경영권 탈취 시도" 주장... 법적 근거 부재 지적 반면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반박했다. 하이브 측 법률 대리인은 “민 전 대표는 어도어의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전문가를 영입하고 계획을 세웠다”며 그로 인해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해임이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며 민 전 대표의 재선임을 강제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하이브는 '프로큐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이브 측 변호인은 “어도어 이사들은 하이브의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사들은 독립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여 판단해야 한다”며 민 전 대표의 재선임을 이사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사는 독립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결정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민 전 대표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양측의 법정 공방이 장기화되면서 뉴진스의 활동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 전 대표는 뉴진스의 기획과 프로듀싱을 전담해왔기 때문에 그가 어도어의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될 경우 뉴진스의 활동 방향에도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는 “아티스트의 성장과 매니지먼트에서 안정적인 리더십이 중요한 만큼 이번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뉴진스의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 역시 “민 전 대표의 복귀 여부는 뉴진스의 향후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팬덤의 신뢰와 팀의 방향성에 혼선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법정 다툼의 핵심은 ‘프로큐어’ 조항의 해석과 적용 여부에 있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이사들에게 자신의 재선임을 강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하이브 측은 이를 법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어도어 이사회의 대표 선임 안건이 아직 상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권 행사가 모호하다"며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임을 밝혔다. 재판부는 심리를 종결한 후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빠르게 내리겠다고 밝혔다. 25일 심리를 마무리 짓고 최종 판결은 그 후 곧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법정 공방의 결과에 따라 뉴진스의 활동 방향과 어도어의 경영권 문제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그리고 그로 인해 뉴진스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24-10-11 18: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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