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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5기 옴부즈만 운영…청소년 교통카드·보험판매 개선 등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제5기 옴부즈만을 통해 금융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지난해 총 22건의 과제를 심의해 7건의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은 제3자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시각을 통해 행정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도입됐다. 현재 운영 중인 제5기 옴부즈만은 짖지난 2024년 8월 구성됐으며 지난해 까지 총 분과회의 16회, 전체회의 4회를 실시해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주요 개선 과제로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 상향이 추진된다. 기존 월 5만원으로 유지된 한도를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을 고려해 내년 1분기 월 10만원 수준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특약과 관련해서는 거동이 불편한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특약 신청 접수 등 절차를 보험사 자회사 콜센터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텔레마케팅 보험가입 과정에서의 설명의무도 합리화된다. 장시간 설명으로 인한 소비자 이해도 저하를 줄이기 위해 중요 사항은 집중 설명하고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내용은 소비자 동의를 받아 문자 등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이 올해 상반기 중 추진된다. 방문판매와 관련해서는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을 개정해 사전교육과 직무교육을 명확히 구분한다. 사전교육은 자격 취득 전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자격 유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은 연 1회 이상 이수하도록 문구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금융규제 제·개정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법령정보 게시판에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연계를 완료했으며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지표 개선도 추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5기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금융규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할수 있도록 제도 개선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1-28 18:54:43
과기정통부, 내년 AI 기본법 시행 앞두고 "규제 최소화·1년 유예" 원칙 천명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가 내년 1월 22일 시행되는 ‘인공지능(AI) 기본법’을 두고 산업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규제 원칙과 충분한 계도 기간을 약속했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에는 규제 범위를 좁게 설정하되 기술 발전 속도와 글로벌 규범 변화에 맞춰 제도를 유연하게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24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에서 ‘AI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제정안과 가이드라인 운영 방향을 공개했다. 이번 설명회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확인 절차 기한을 명시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AI 생성물 부작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쟁점은 크게 AI 사업자 정의와 투명성 의무 및 고영향 AI 기준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AI 사업자 정의와 관련해 산업계는 유럽연합(EU)의 ‘AI법(AI Act)’처럼 ‘배포자’ 개념을 도입해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심지섭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 사무관은 “배포자 개념 도입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는 시행령이 아닌 상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발 및 이용 사업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구체적 사례를 안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인 투명성 규제도 뜨거운 감자다. 산업계는 기계 판독만 가능한 비가시적 표시 등 예외 확대를 요청한 반면 시민사회는 AI 결과물 제공 주체까지 의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부는 부작용 예방과 활용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신중한 접근을 택했으며 필요시 법률 개정까지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안전성 의무 기준을 두고도 시각차가 존재했다. 현행법은 ‘누적 연산량’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산업계는 다른 기준 도입을 요구했고 시민사회는 대상 확대를 주장했다. 정부는 국제 규범에서 합리적인 새 기준이 나오면 적극 반영하겠다면서도 당장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며 필요 최소한의 규제 원칙을 고수했다. 고영향 AI 지정은 법상 명시된 의료나 대출 심사 등 10개 분야에 대해 엄격히 적용된다.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의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과기정통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도록 해 행정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산업계가 우려했던 ‘설명 방안 수립 의무’에 대해서는 강제적 공개가 아닌 절차적 의무임이 명확해졌다.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명 방식과 수준을 정해 이용자에게 안내하면 된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AI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이용자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22일 법 시행에 맞춰 공포할 계획이다. 또한 법 시행 후 최소 1년 이상의 규제 유예 기간(Grace Period)을 운영해 기업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AI 안전·신뢰 지원 데스크’도 운영해 법률 컨설팅과 고영향 AI 판단 지원 및 검인증 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AI 기본법은 규제가 아닌 지원과 진흥이 주목적인 법”이라며 “세계 최초로 규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해외 동향과 기술 발전을 고려해 유연하게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24 16:54:07
김윤덕 "가덕도신공항 공기 단축 바람직하지 않아"…현대건설 "안전·품질 확보 우선"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공사 기간 단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안전과 품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15일 밝혔다. 현대건설이 공사 기간을 두고 정부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철수하면서 표류 중인 사업이 다시 국회와 업계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달 29일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가덕도신공항이 좌초되거나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약속대로 추진하되 안전과 지역사회 갈등을 고려해 연말까지 공기(工期) 등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84개월로 고정된 공기를 그대로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실상 공기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안전에 대한 우려가 다양하게 제기되는 만큼 업계·전문가·지자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총사업비 약 13조4900억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지난 2021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후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부지 조성 공사 시공사로 선정됐던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 기간 협의 불발을 이유로 지난 5월 철수하면서 사업이 5개월째 표류 중이다. 현대건설은 당시 정부가 제시한 84개월보다 2년 긴 108개월 공기를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업 참여를 포기했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8개월은 안전과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기였다”며 “현실적인 검토가 있었다면 철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야 의원들은 현대건설의 철수를 두고 “명백한 계약 의무 불이행”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3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현대건설은 84개월 조건을 인지하고 입찰에 참여해 놓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뒤 108개월을 주장하며 발을 뺐다”며 “이는 국가계약법 위반이자 국책사업 신뢰를 훼손한 행태”라고 질타했다. 또 “기본설계 6개월 동안 활주로 부지의 지반 시추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등 9개 단체는 부산시의회 기자회견에서 “현대건설은 단 한 차례의 시추조사도 하지 않아 계약 의무를 저버렸다”며 “정부가 ‘정식계약이 아니므로 제재가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은 법적 근거 없는 면죄부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토부는 현대건설의 계약 불이행 여부를 두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김윤덕 장관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사업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공기 조정과 책임 문제를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2025-10-15 11:20:33
국토부, '하도급지킴이' 장애에 공사대금 지급 예외 허용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조달청이 운영하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공공공사 대금 지급 차질 우려가 커지자 국토교통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국토부는 29일 “재난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시에도 대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예외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제처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도급지킴이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을 전자적으로 청구·지급하는 의무 시스템이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사용해야 하지만 이번 화재로 마비되면서 추석을 앞두고 대금 지급 지연이 우려됐다. 국토부는 명절 전 하도급업체와 건설 근로자들의 자금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제도 보완을 통해 대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조달청과 협력해 시스템 복구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발주기관·시공사·하도급사에 관련 지침을 신속히 전달할 예정이다. 복구 상황 및 공사대금 청구 방법 관련 문의 또한 조달청 전자조달기획과 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난 상황에서도 건설업체와 근로자들의 대금 지급이 늦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달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추석 전까지 지급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9-29 10:29:56
국내 5대 시중 은행, 교육세 개정안 통과 시 연 1조 부담…대출금리 인상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교육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주요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교육세 부담이 연간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은행권은 교육재정 혜택과 무관한 금융사에 간접세 성격의 교육세를 누진 구조로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은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올해 5063억원의 교육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지난 1일 입법예고한 교육세법 개정안에 따라 수익금액 1조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이 현행 0.5%에서 1.0%로 상향되면, 5대 은행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금은 4758억원에 달하며, 총 납부액은 9821억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교육세 인상이 금융소비자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은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없는 항목을 규정했지만 교육세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세 부담이 늘어나면 은행이 일부를 가산금리에 반영해 대출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은행권은 또 △목적세의 수익자 부담 원칙 위배 △간접세에 누진세 구조 적용의 불합리 △'수익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적자에도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 등을 지적했다. 특히 은행권의 교육세 납부액은 금융권 전체의 43%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대형 은행에 세 부담이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교육세는 본질적으로 간접세 성격인데 누진세 구조를 도입하면 조세 체계와 충돌한다"며 "세 부담 증가분이 결국 대출금리에 반영돼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 말~9월 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수익에 적용돼 2027년부터 실제 납부가 이뤄진다.
2025-08-17 15: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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