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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국정자원 화재] 국토부, '하도급지킴이' 장애에 공사대금 지급 예외 허용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차유민 기자
2025-09-29 10:29:56

대전 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시스템 마비…추석 전 대금 차질 없도록 시행규칙 개정

28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위해 소방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위해 소방,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조달청이 운영하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공공공사 대금 지급 차질 우려가 커지자 국토교통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국토부는 29일 “재난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시에도 대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예외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제처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도급지킴이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을 전자적으로 청구·지급하는 의무 시스템이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사용해야 하지만 이번 화재로 마비되면서 추석을 앞두고 대금 지급 지연이 우려됐다.

국토부는 명절 전 하도급업체와 건설 근로자들의 자금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제도 보완을 통해 대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조달청과 협력해 시스템 복구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발주기관·시공사·하도급사에 관련 지침을 신속히 전달할 예정이다. 복구 상황 및 공사대금 청구 방법 관련 문의 또한 조달청 전자조달기획과 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난 상황에서도 건설업체와 근로자들의 대금 지급이 늦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달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추석 전까지 지급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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