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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급인 승인 절차 없앤다…국토부,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 개편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체불을 막기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제도를 손질한다. 원수급인의 승인 절차를 없애고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비 직접 지급을 강화해 중소·하도급업체와 근로자의 자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특히 공사대금 지급 과정에서 병목으로 지적돼 온 원수급인의 승인 절차를 과감히 없앴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이 원수급인을 거쳐 지급되는 과정에서 존재했던 별도 승인 절차 없이 곧바로 집행된다. 원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단계에서 이미 하도급 청구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어 지급 단계에서 다시 승인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라는 판단이다. 또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비에 대해서는 ‘직접 지급’ 원칙이 한층 강화된다.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 중 임금과 자재·장비비는 하수급인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개별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이에 따라 원·하도급 건설사의 자금 사정이나 계좌 동결 등으로 인한 임금 체불 가능성이 원천 차된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조달청은 제도 개편에 맞춰 시스템 정비에 나선다. 법안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공공 발주 건설공사 99%에서 사용 중인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 기능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3월 30일부터 개정된 규정에 따라 현장에서 바로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숙현 국토교통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공사대금 체불 방지와 건설현장 투명화 등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 도입된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형준 조달청 전자조달기획과장도 “이번 개정안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 기능 개선을 신속히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8 14:03:23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서비스 재개…66조원대금 지급 정상화
[이코노믹데일리] 조달청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하도급지킴이’ 서비스를 30일 새벽 재개했다. 연간 66조원 규모의 하도급대금 지급이 정상화되면서 추석 명절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우려가 한숨 돌리게 됐다. 조달청은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한 재해복구시스템(DR)을 가동해 서비스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하도급지킴이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예산 문제로 재해복구 2등급으로 분류돼 조달청이 자체적으로 복구 작업을 진행해왔다.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 서비스가 정상화됨에 따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임금, 자재·장비비 등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9-30 09:03:58
국토부, '하도급지킴이' 장애에 공사대금 지급 예외 허용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조달청이 운영하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공공공사 대금 지급 차질 우려가 커지자 국토교통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국토부는 29일 “재난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시에도 대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예외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제처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도급지킴이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을 전자적으로 청구·지급하는 의무 시스템이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사용해야 하지만 이번 화재로 마비되면서 추석을 앞두고 대금 지급 지연이 우려됐다. 국토부는 명절 전 하도급업체와 건설 근로자들의 자금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제도 보완을 통해 대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조달청과 협력해 시스템 복구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발주기관·시공사·하도급사에 관련 지침을 신속히 전달할 예정이다. 복구 상황 및 공사대금 청구 방법 관련 문의 또한 조달청 전자조달기획과 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난 상황에서도 건설업체와 근로자들의 대금 지급이 늦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달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추석 전까지 지급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9-29 10: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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