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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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신임 사외이사에 양인집·전묘상 후보 추천
[이코노믹데일리] 신한금융지주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양인집 후보자와 전묘상 후보자 등 총 2명의 신규 사외이사 후보를 신규 추천했다고 4일 밝혔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양인집 신임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사유와 관련해 "후보자는 빅데이터, 머신러닝, 인공지능(AI) 기반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정보통신기술(ICT) 품질 검증 등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를 오랜 기간 이끌어 왔다"며 "디지털 사업과 ICT 기술에 대한 전문적 이해도를 갖고 있고, 손해보험사와 국내 대기업의 해외사업총괄사장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보유한 전문 경영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향후 후보자의 디지털 및 ICT 기술 관련 전문 역량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 그룹의 미래를 위한 심도 있는 조언이 고객 편의성 증대란 신한금융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묘상 신임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현지 회계법인에서 은행, 증권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회사 감사 업무를 오랜 기간 담당했으며 일본정책투자은행의 회계자문역으로 파견되는 등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회계·재무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내부통제에 대한 이사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상황에서 금융회사 대상 회계 감사 및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그룹의 내부통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통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한금융은 신임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23년에 도입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인선자문단'이 이번 후보 추천 과정에도 참여함으로써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었다고 했다. 사임 의사를 밝힌 진현덕 이사와 최재붕 이사는 이달 열리는 정기주주총회를 끝으로 퇴임한다. 신한지주 이사회는 이달 임기가 만료되는 곽수근(서울대 경영대학 명예교수), 김조설(오사카상업대 경제학부 교수), 배훈(변호사법인 오르비스 변호사), 윤재원(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이용국(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 5명의 사외이사와 지난 1월 신한은행장으로 재선임된 정상혁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재선임을 추천했다. 이와 함께 여성 후보자인 전묘상 후보자를 신규 추천함으로써 주주총회에서 선임이 확정될 경우 재선임이 추천된 윤재원·김조설 이사, 지난해 3월 선임된 송성주 이사와 함께 4명의 여성 사외이사를 포함해 구성된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폭넓은 의사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지배구조 확립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신한지주는 재임 기간 감사위원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한 곽수근, 배훈, 윤재원 사외이사 후보자를 감사위원 후보로 재추천했다. 감사위원회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용국 후보자도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해 감사위원회 인원을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후보로 추천된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들은 이달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2025-03-04 16: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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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퇴직연금 RA 출시 임박…"투자자 보호 수반돼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RA) 일임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증권사들이 올해 중으로 상품 출시를 예고하면서 퇴직연금 시장에 또 다른 경쟁이 열릴 전망이다.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과 시장 확대가 기대되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 논의도 수반돼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12월 17개사의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RA) 일임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신규 지정된 곳은 KB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디셈버앤컴퍼니,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업라이즈투자자문, 콴텍투자일임, 쿼터백자산운용, 퀀팃투자자문, 파운트투자자문, 한국투자신탁운용,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이다. RA는 '로봇(Robot)'과 '투자전문가(Advisor)'의 합성어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 구성해 투자전략을 제시하는 서비스다. 고객이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자 성향별 포트폴리오를 생성하고 적립금을 일임해 운용하는 역할을 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그동안 허용되지 않던 퇴직연금 RA 일임 서비스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한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RA를 바탕으로 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자문형 서비스만 제공 가능했다. 앞서 2016년 코스콤 RA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알고리즘을 보유한 업체는 2019년부터 비대면 일임 서비스를 증권사와 연동해 제공해 왔고, 자체적으로 알고리즘을 보유한 증권사도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IRP 가입자의 투자를 장기적 관점의 운용수익을 추구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확대할 수 있어, 퇴직연금 수익률과 근로자의 노후 소득재원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된 증권사들 올해 중 퇴직연금 RA 일임형 상품 출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보증권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퇴직연금 제약요건과 미국 상장지수펀드(ETF)가 반영된 일임형 인공지능(AI) 퇴직연금 서비스를 출시한다. KB증권은 오는 상반기 중 RA 퇴직연금 서비스를 공개할 계획으로 철저한 테스트와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통해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 밝혔다. NH투자증권은 퇴직연금 RA 일임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으로 외부 RA 전문 업체와 제휴를 맺어 투자옵션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 도입이 향후 퇴직연금 시장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수익률 개선과 퇴직연금 시장 확대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지만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단계에서 투자자 보호에 대한 고민이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강영선 쿼터백그룹 연금연구소장은 "RA를 활용한 퇴직연금 일임형 상품은 기존의 원리금 보장 상품에 집중됐던 자금 운용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수익률 개선과 함께 장기적인 자산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 운용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RA 서비스의 최소 일임 가입 한도가 계좌당 900만원으로 제한돼 규모상 전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가입 한도 확대 시 퇴직연금 시장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위적인 부정 사유가 감소되고 수수료 등 장기적으로 관리 비용이 절감돼 수익률 측면에서 긍정적 요인이 있을 것"이라며 "다만 데이터가 과거 자료 중심이기 때문에 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관측했다. 전문가는 RA 퇴직연금 일임 서비스에 대해 사전 검증으로 오류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예측하면서도 소비자 보호 규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강 소장은 "해당 서비스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자본시장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이 동일하게 적용돼 금융사고나 손실 발생 시 이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며 "철저한 사전 검증과 관리를 통해 서비스 신뢰성과 안전성이 보장돼 서비스 오류나 손실 발생할 경우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운용 과정에서의 오류도 이미 테스트베드를 통해 지속적으로 검증 및 관리돼 잘못된 포트폴리오를 추천하는 리스크는 오히려 사람이 개입하는 오프라인 상품 판매 대비 훨씬 낮을 것"이라며 "위험이 존재할 경우 2년 후 서비스가 연장되지 않아 중단될 우려가 있어 금융당국도 이를 고려한 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염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AI의 근본적 한계는 판단의 근거를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잘못된 투자를 했어도 과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해당 서비스로 금융사고나 손실 발생 시) 손해를 입은 고객이 누구를 상대로, 어떤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가 향후 문제 될 수 있어 불합리한 투자 결과라고 인정하는 기준과 절차, 피해 보상 기준 등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약관이 사전에 규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5-01-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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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절차는?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한 지 949일 만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는 즉시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는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심리하게 됐다. ◆ 탄핵의결서 전달 즉시 尹 '직무정지' 한덕수 '대행 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므로 헌법 제65조, 헌법재판소법 제50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윤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가 정지된다.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헌법 제71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하는 의사봉을 두드리는 즉시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국회 의사국 과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명한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시각부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그 결과 의결서가 실제로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데까지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8년 전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오후 4시 10분쯤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의결서 원본과 사본에 각각 서명했다. 헌법재판소에 의결서 원본 제출은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이 제출했고, 사본은 청와대에 전달돼 박 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정확한 시간은 같은 날 오후 7시 3분이었다.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최장 6개월간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일절 행사할 수 없다. 국무회의 주재 등 국정 관련 업무도 모두 중단된다. 헌법상 대통령이 갖는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생활은 그대로 유지된다.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박탈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관용차·전용기 이용, 경호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그대로다. 월급도 종전대로 받지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못 받는다.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직무에 복귀할 것을 대비해 대통령실 참모들로부터 국정 현안에 대한 최소한의 보고도 받을 수 있다. 현재 윤 대통령 곁엔 정진석 비서실장이 유일하게 남아 보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무위원 등에게 공식 보고를 받거나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 총리는 정부 수립 이후 10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도 한 총리의 지휘 아래 놓인다. 한 총리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대부분 대행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의 정보 보고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행 권한에 대해선 적극적인 권한 행사 대신 현상 유지를 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상 명문 규정이 있지는 않지만, 학설과 전례들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적인 권한만 갖는다고 봐야 한다”며 “가령 장관 교체 등은 중요한 정책적인 결정인 만큼 권한대행이 하기에는 곤란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 국회의장이 서명한 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순간부터 시작된다. 사건 번호는 ‘2024헌나8’이다. 탄핵심판 사건에는 ‘헌나’라는 사건부호가 붙는데 2024년 접수된 8번째 탄핵심판 사건이라는 뜻이다. 한 해에 탄핵심판 사건이 여덟 번 발생해 ‘헌나8’이 붙은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탄핵심판 절차는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되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헌법재판소는 관련자들을 증인자격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고, 사실조회나 문서제출 명령도 내릴 수 있다. 변론도 공개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도 재판을 열 수 있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고(故)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 다만 법조계에선 헌재가 앞선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더 신속하게 심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재판관 선출 지연으로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데다가, 내년 4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면 법원 선고가 이뤄지기 전까지 헌재 심리가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서는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인을 공석으로 둔 결과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변수다. 헌법재판소가 사건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접수, 심리, 평의, 최종 결정 순으로 이뤄진다. 헌법재판소법에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위헌 및 탄핵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수 있다. 재판관이 7명 이상이어야 '심리'가 가능한 것이다. 심리는 사건 관련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고 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헌법재판소는 결정은 내릴 수 있지만, 재판관 1명이 부족해 그 전 과정인 심리절차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앞서 헌재는 재판소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지난달 14일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한 바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다. 이에 따라 6인 체제에서도 이론상 탄핵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최소한 변론을 할 수 있고 재판관 3명이 채워져야 본격적으로 심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지만, 탄핵 사건의 결정까지도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에 관해서는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은 재판관 인선에 속도를 내 올해 내에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마은혁, 정계선 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앞서 오는 22일까지 후임 재판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과거 대통령 탄핵 사례는 이번이 우리 헌정사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시도였는데, 첫 번째 사례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지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고, 이에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후 국회에서 재적 의원 271명 중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위법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파면 사유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탄핵을 기각했다. 반면 두 번째 탄핵 대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실제로 탄핵 결정이 내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인해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게 됐다. 당시 국회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34명이 찬성해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며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는 12월에 치러졌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3월에 파면되면서 두 달 후인 5월에 조기 선거가 실시됐고, 이후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5월에 진행되고 있다.
2024-12-14 17: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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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파이낸셜, '2024 대신 ESG Week'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대신파이낸셜그룹이 '2024 대신 ESG Week'를 열고 그룹 계열사 임직원이 참여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교육과 헌혈 및 기부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사는 ESG 교육을 통해 임직원의 ESG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성취감도 고취하고자 마련됐다. 본사와 개별 영업점에서 진행된 물품기부 캠페인으로 모인 의류, 잡화, 도서, 가전 등의 물품은 비영리 공익법인인 '아름다운가게'에 기부됐다. 모인 물품을 통해 282kg(종이컵 4만1076개 분량)의 이산화탄소 절감 효과도 얻었다. 또 임직원 142명이 참여한 헌혈 활동으로 모인 헌혈증은 한국소아암 재단에 기부됐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자본시장 변화와 투자자 보호'라는 주제로 자본시장에서 ESG의 중요성과 동향, 정책방향 등에 대한 ESG 교육도 시행했다. 대신파이낸셜은 이 외에도 장학사업, 국민보건지원사업, 아동지원사업, 소외계층지원사업 등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 중이다. 유혜령 대신증권 인프라서비스부장은 "대신파이낸셜은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이란 이념 아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기업과 사회, 환경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드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19 10: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