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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어닝쇼크' 두산밥캣…합병 앞두고 '꼼수' 의혹 제기
[이코노믹데일리] 두산그룹이 두산밥캣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떼어내 두산로보틱스 자회사로 편입하는 사업 재편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두산그룹에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합병과 관련 증권신고서를 두 차례나 정정요구한 뒤다. 이 과정에서 두산밥캣이 최근 발표한 3분기 실적에서 ‘어닝 쇼크’를 기록하자 투자업계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요 경쟁사들이 글로벌 시장 침체에도 양호한 실적을 보이는 데 반해 두산밥캣이 유독 실적 부진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자 생산과 판매를 의도적으로 줄여 매출 하락을 유도한 게 아니냐는 데서 비롯했다. 6일 투자업계 관계자는 “두산밥캣의 2·3분기 실적이 인수합병을 앞두고 완전 박살났다”며 “글로벌 경쟁사 중 최근 3분기 실적을 발표한 미국의 캐터필러는 물론 오는 8일 실적을 발표하는 일본의 구보타 예상 실적을 보면 현재 (두산밥캣은 의도가 다분한 어닝쇼크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두산밥캣과 캐터필러, 구보타 3사의 실적을 동일한 화폐 기준인 달러화로 비교해 봤다. 두산밥캣은 지난달 28일 3분기 매출이 13억6000만 달러(약 1조7777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9%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영업이익의 경우 상황은 더 안 좋았다. 9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7.8% 급감했다. 2분기 실적도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6억3000만 달러, 1억7000만 달러로 16.3%, 48.7%씩 줄었다. 특히 주력 시장인 북미 매출은 22% 감소했다. 이에 반해 캐터필러나 구보타는 지난해보다 좋지 않은 시장 상황에도 실적은 두산밥캣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캐터필러는 매출 168억 달러, 영업이익 31억 달러로 각각 전년 대비 4%, 9% 감소한 데 그쳤다. 캐터필러는 실적발표회에서 “정부의 인프라 수요 둔화로 올해는 상승 추세가 완화됐지만, 가격 인상으로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두산밥캣과 극명한 대비를 보이는 경쟁사는 올 상반기부터 상승세를 이어가는 구보타다. 지난 1, 2분기 영업이익은 13억6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억1640만 달러보다 약 12% 올랐다. 특히 북미 지역에서 건설 부문 매출이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27% 증가했다. 조만간 발표할 3분기 실적도 긍정적 전망이 우세하다. 동종 업계 기업들이 업황 부진에도 견고한 매출을 이어가면서 투자업계에서는 두산 측이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떼어낸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기 위해 일부러 실적을 반토막 내 가치를 낮추려 한 게 아니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김광중 변호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 형편에 맞게 회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두산밥캣도 실적을 의도에 따라 나타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투자업계 관계자는 “두산밥캣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경기가 안 좋아질 것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생산과 재고를 줄였다고 설명하는데 원론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면서 “재벌들이 합병 직전 가치를 낮추려고 일부러 실적을 안 좋게 만든 역사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다. 당시 주택 경기가 살아나면서 경쟁 건설사들이 실적 개선을 보이던 때 유독 삼성물산만 그 해 1분기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당시에도 삼성은 의도적으로 실적을 낮춰 주가를 떨어뜨렸다는 의심을 받았다. 문제는 기업들이 합병할 때마다 '실적 토막내기' 음모론이 나오고 있음에도 이를 해소할 만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의 경우 법정 싸움으로 비화됐지만, 1심과 2심 재판부가 정반대의 결론을 낸 것도 이 때문이다. 2016년 삼성물산의 일부 소액주주는 합병에 반대하면서 삼성물산이 제시한 가격이 너무 낮다고 법원에 가격 조정을 신청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제시한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에선 “삼성물산의 실적부진이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됐지만, 이것이 삼성가의 이익을 위해 의도됐을 수 있다는 의심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이다. 현재 이 법은 의무 대상을 회사 만으로 하고 있는데 지배주주 이익을 위해 나머지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켜도 회사에 손해만 없다면 이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돼 있다.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사는 “미국의 경우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가 있어 주주가 소송을 걸 수 있다”며 “한국에서도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가 인정되면 실제 시장에서 입증의 책임이 주주에서 이사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도 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근 의원실은 “상법 개정 관련해 당론으로 채택할지를 두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2024-11-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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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11월 13일 '디지털자산 컨퍼런스(D-CON) 2024'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활용 사례와 법적 성격,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는 학술 행사가 열린다.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는 오는 11월 13일 오후 2시 서울 신라호텔에서 ‘디지털자산 컨퍼런스(D-CON) 202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11월 14일로 예정된 ‘업비트 D 컨퍼런스(UDC)’의 사전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D-CON은 학계와 산업계의 가상자산 전문가들이 모여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했다. 이번 행사는 △가상자산의 활용 사례와 경제적 효과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법적 성격에 대한 쟁점과 과제 등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이 일상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 논의한다. 참여자로는 임병화 성균관대 교수, 민세진 동국대 교수, 정석문 프레스토리서치 센터장,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가 나서며 가상자산이 실생활에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와 그 경제적 잠재력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제시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주된 논의 주제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들이 가상자산 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한서희 파트너 변호사,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 상임부회장, 서울대 이종섭 교수, 한성대 조재우 교수가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에 대해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 세션에는 신지혜 한국외대 교수, 강지성 광주지방법원 판사, 고유강 서울대 교수, 김상중 고려대 교수, 황성민 서울회생법원 판사가 참여하며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와 규제 방안에 대한 해석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D-CON은 무료로 진행되며 가상자산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행사 공식 웹사이트에서 11월 6일 오후 6시까지 사전 등록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두나무는 이번 행사를 통해 가상자산의 법적·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10-31 11: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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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만 플랫폼공제회 이사장 "500만 비정형 근로자의 버팀목 되겠다"
[이코노믹데일리] 플랫폼에 종속돼 근무하는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합친 비정형 근로자는 약 500만명으로 추산된다. 단순히 비정규직과 달리 고용 형태를 특정할 수 없는 노동자의 숫자를 말한다. 대리운전, 가사 서비스, 배달, 택배뿐 아니라 웹툰·웹소설 작가와 통번역사 등 다양한 직종을 아우른다. 지난 2021년 출범한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플랫폼공제회)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비정형 근로자 상호부조 단체다. 배달·택배 기사의 노동조합이나 건설 일용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건설근로자공제회 사례는 있지만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포괄하는 공제회는 플랫폼공제회가 최초다. 김동만 플랫폼공제회 이사장은 공제회 설립 3주년인 지난 26일 기자와 만나 "노동법과 사회보험 등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소외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인터뷰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빌딩 플랫폼공제회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플랫폼공제회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2010년대 이후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전통적 고용 관계가 아닌 디지털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와 같이 비정형 노동이 빠르게 확산했다. 이들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법 테두리와 사회보장제도 안으로 끌어안는 일이 시급하지만 실제 사각지대가 해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흐를 것이라 봤다. 사회적 목소리가 빈약한 이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했고, 노동공제회 설립에 이르게 됐다. 초기 재원은 2021년 한국노총 조합원의 모금 운동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기존에 조직된 노동자가 비정형·미조직 노동자를 위해 연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노동조합이 아닌 공제회라는 형태로 설립한 이유가 있나.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는 자생적인 조직화가 대단히 어렵다. 플랫폼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일감을 받거나 기업과 개별 계약을 통해 각자 일하기 때문이다. 노조는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 조건을 개선하지만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는 이런 방식이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은 상호 부조와 사회 연대에 기반을 두고 이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제 사업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 공제회 설립 3년이 지나며 이러한 생각이 옳았음을 느끼고 있다. △지난 3년간 어떤 부분에 역점을 뒀고, 또 어려움은 없었나. 어떠한 조직이든 설립 초기가 가장 힘들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확보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시스템을 갖추고, 또한 비전을 구체화하는 모든 과정이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노동공제회라는 새로운 모델이 현 시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 생각했다. 초창기에는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관심을 모으고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고자 노력했다. 비록 공제회라는 이름을 내걸었지만 우리나라의 여타 공제기관과 같이 법적 기반을 갖추거나 충분한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었다. 특히 재원 확보가 가장 큰 숙제였고 노조, 기업, 사회공헌재단, 공공기관에 기부금 출연과 사업 지원을 부단히 요청했다. 다행히 금융산업공익재단, 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노조, 우리은행 등 많은 곳에서 호응을 해줬고 3년간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었다. △성과가 있다면 무엇인가. 시작은 정말 미약했다. 회원 수도 가사 서비스와 운송 분야 노동자 200여명이 전부였다. 지금은 출판·웹 디자인, 스포츠 강사, 웹툰 작가까지 다양한 직종의 프리랜서까지 참여하고 있다. 9월 말 기준으로 30여개 직종에서 1만2000명이 가입 신청을 한 상태고 이 중에서 4000명이 회비를 납부하는 정식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실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점도 중요한 성과다. 배달 라이더 안전 교육, 대리운전 기사 간이 쉼터, 택배 차량 안전 패드 설치 등을 진행했다. 목돈 마련 저축 상품 운영이나 건강검진 지원도 꼽을 수 있겠다. 지난해부터는 프리랜서 권익 센터를 설치하고 전문 변호사가 참여하는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각종 실태조사와 토론회,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적 전문성을 높여가는 일도 병행 중이다. △플랫폼공제회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인가. 공제 사업을 개발하고 공제 조직으로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다. 그러려면 재정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해서 이 문제에 관한 해법을 찾고 있다. 경사노위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사각지대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더욱 앞장설 계획이다. 흩어져 있는 사회적 자원들을 공제회로 모으고 당사자 참여를 조직함으로써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적립형공제와 소액 융자, 퇴직공제 등을 준비 중이다. ◆김동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이사장은? 김동만 이사장은 1978년 경남 마산상업고등학교(현 마산용마고)를 졸업한 뒤 같은 해 우리은행의 전신인 한일은행에 입사하며 은행원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한일은행 노조에서 1985년 쟁의부장을 맡으며 노동운동에 뛰어들어 2006년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2014년 한국노총 위원장을 지냈다. 김 이사장은 한국노총 위원장 재임 당시 박근혜 정부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노동계 대표로 참여, 진통 끝에 2015년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등을 않겠다고 한 약속을 어기면서 대정부 투쟁을 지휘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과 한국직업방송 대표, 한국기술교육대 이사장,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을 겸임했다. 김 이사장은 노동계와 민간기구, 공공기관을 두루 경험한 인물로 실무에 능통한 일자리 전문가로 평가된다.
2024-10-31 0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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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강화로 글로벌 공급망에 비상등 켜진 '강제노동' 관련 규제
양봉업자들이 중국 신장성 카라마이의 두산지 구역에서 쿠체 카운티까지 이어지는 두쿠 도로 옆에서 벌집 속 꿀을 채취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수천 명의 양봉업자들이 신장성으로 이동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글로벌 공급망에 강제노동 규제 관련 비상등이 켜졌다.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글로벌 공급 분야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해 각종 인권 관련 규제가 늘고 특히 강제노동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 관련 규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상대하려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 기업의 원활한 산업 활동을 위해,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분야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산업계에도 미국의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UFLPA)’으로 촉발된 강제노동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UFLPA는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채굴·생산·제조된 모든 제품을 일단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추정해 수입을 금지하며 중국산 원료나 소재·부품을 사용한 제3국산 제품까지 광범위하게 제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지난 2022년 6월 21일(이하 현지시간) UFLPA 시행 이후 누적 22억500만 달러(약 2조9553억원)에 달하는 수입품이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의심되어 통관 보류됐고 이 중 43%에 대해서만 보류가 해제됐다. 당초 UFLPA 적용 우선순위 품목으로 면화, 토마토, 폴리실리콘이 지정됐으나 지금은 전기차 배터리, 알루미늄 등 자동차 부품과 산업용 원부자재까지 제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EU도 지난 7월 미국의 UFLPA와 유사한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 규칙’을 제정, 3년 뒤인 2027년부터 적용된다. 이 규칙은 완제품뿐 아니라 소량의 부품까지 규제하며 EU로의 수입뿐 아니라 EU 시장 내 출하·판매 및 EU를 통한 역외 수출까지 금지한다. 생산과정에서 강제노동이 투입된 것으로 판정되면 EU시장에서 회수되며 수출이 금지된다. EU의 규칙이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신장위구르 지역의 강제노동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면화, 토마토 등 제품 위주로 제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광물이나 다른 제품 등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제품의 공급망을 점검하고 강제노동 연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강제노동 사용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EU 집행위는 각 회원국의 관할 당국으로 제안했으나 의회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 UFLPA와 같이 기업에 부과, 규칙이 시행되면 중국산 태양광 패널 및 전기차, 핵심광물 제재에 활용될 수도 있다. 또한 지난 7월 발효된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역시 대기업이 자사와 협력사의 환경 및 인권 실사 의무를 갖도록 하고 있어 인권 분야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 지침은 기업의 자회사·협력사 등을 포함한 공급망 전반에 대한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며 강제노동도 실사 내용에 포함한다. EU 역외기업이라도 EU에서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발생하면 적용받고, 실사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글로벌 공급망의 인권 관련 규제가 강화되며 우리 수출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공동주관으로 해외투자기업, 수출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진출을 위한 주요국 핵심산업 규제 환경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관심이 높은 지역의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정책과 규제 현황을 알아보고 준법 관리(compliance)와 분쟁 해결 등 사전적·사후적 대응 방안 모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1세션에서는 국제 법률사무소 아킨 검프(Akin Gump)가 발표를 맡아 Akin Gump LLP의 앨런 야노비치(Alan Yanovich), 유진 맥나마라(Yujin Mcnamara) 변호사가 ‘미국 자동차⋅배터리 분야 규제 환경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미국의 UFLPA와 자동차·배터리 산업 관련 규제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커넥티드 차량 관련 규제 동향 등을 소개하며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투자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공급망 관리와 개선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2세션과 3세션에서는 폴란드 현지 법률사무소 DZP와 법무법인 화우, 그리고 인도의 니시스 데사이 어소시에이츠(Nishith Desai Associates)가 각각 유럽의 방위산업, 인도의 정보통신 산업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이 유의할 사항 등을 소개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최근 주요국이 통상개입적 산업정책을 취하면서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어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대응역량 강화와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해당국과의 협력 강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10-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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