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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24시간 디지털 자산 출금 제한 해제...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따른 조치
[이코노믹데일리] 빗썸이 최근 24시간 디지털 자산 출금 제한을 해제했다. 이는 최근 시행된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결정으로, 이용자의 자산 처분 자유를 보장하고 거래 편의성을 높이는 긍정적 변화로 평가되고 있다. 13일 본지 단독 확인에 따르면 빗썸은 어제부터 해당 정책을 적용했으며,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것으로, 제17조는 가상자산 출금을 제한하는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입금 후 24시간이 경과하지 않아도 즉시 디지털 자산을 출금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자산의 유동성이 높아지고 긴급 상황에서 자산 처분이 용이해지는 등 이용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책 변경은 이용자의 권리 강화로 이어지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면서도, "다만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위험에 대비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거래소들의 동향도 주목된다. 코빗은 이미 유사한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른 거래소들도 관련 법규에 따른 해석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규 준수를 바탕으로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빗썸은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급격히 끌어올리고 있다. 코인게코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9월 13일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업비트는 56%, 빗썸은 39%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 10%대에 머물렀던 빗썸이 급성장한 것이며, 업비트의 점유율은 50%대로 하락한 결과다. 이번 정책 변경은 가상자산 거래 환경의 개선을 기대케 하며,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4-09-13 16: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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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임대주택 나온다… 임대료 규제 대폭 완화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고,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도심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법인의 과도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한다. 초기임대료 규제, 의무임대기간 중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상승률 5% 상한 및 CPI 연동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 취득세 중과, 종부세 합산, 법인세 추가과세 등 법인 중과세제도 완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도 추진된다.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도 다양화했다. 먼저, 규제와 지원이 최소화되는 자율형은 민임법상 모든 임대료 규제가 모두 폐지되는 대신 지원은 중과세 배제 등 최소한도로 적용된다. 다만, 민간임대차에 관한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규제(2+2년, 5% 상한)는 적용된다. 5% 증액 제한의 경우 주임법 상 한 번의 제한 이후에는 적용받지 않는다. 준자율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5%의 상한만이 적용되며, 자율형에 비해 기금융자와 지방세감면 등의 혜택이 추가된다. 지원형은 초기임대료를 시세의 95%로 제한하고 무주택자 우선 공급 의무가 있는 대신, 기금출자 등 공적지원이 가장 많이 적용된다. 임대사업자 희망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특화서비스 결합도 가능해진다. 특히 고령자를 위한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는 LH에서 택지공모를 통해 민간기업 대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하반기 중에 법령을 개정해 연말쯤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아울러, 보험사 참여를 위해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 허용을 명시하고, 지급여력비율과 관련된 장기임대주택 위험계수(25→20%)를 적용한다.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도 허용한다. 5년 이상 운영한 뒤 임대주택 전체를 포괄양수도한 뒤 임대운영을 지속하는 경우, 양도인이 받은 기존 세제혜택이 유지되고 양수인의 취득세도 중과에서 배제된다. 임차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허용한다.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을 통해 2035년까지 도심 임대주택 5만가구도 공급한다. 이에 국토부 주관으로 기재부와 행안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등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가 출범된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 임대주택 등과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한다. 복합개발 대상 부지를 ‘국토계획법’ 상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한다. 역세권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이번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영유아 양육가구’, ‘문화예술인’, ‘취업(창업)준비청년’ 등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날 발표된 34개 과제 중 40%를 넘는 14개가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했다.
2024-08-28 09: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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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C-커머스' 韓 공습…전문가 "소비자 보호 대책·법적 규제 마련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쉬)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국내 시장 공략이 거센 가운데 소비자 보호 대책과 법적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중국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방식이 국내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국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침해 등 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및 전망’ 토론회를 열고 C커머스 시장 대응 전략과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정지연 (사)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C커머스 소비자 피해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사무총장은 “자가 소비를 위해 해외에서 직구한 경우 국내 판매 제품과 달리 안전 인증이나 안전성 검사 없이 유통되고 있다”며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지난해 465건으로 전년 대비 500% 급증했고, 올해 1월에만 150여건이 접수되는 등 소비자 불만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불만 유형은 △배송 지연·상품 누락 등 계약불이행이 49%(2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불거부 등 계약해제·해지가 31%(143건) △품질 불만 18%(82건) △기타 3%(14건)이 뒤를 이었다. 정 사무총장은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고객센터 연결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반복된 답변으로 소비자가 큰 피해를 겪고 있다”면서 “국내 사무소가 없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 국내 기업과는 달리 소비자 보호 의무 등 강제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 사무총장은 “한국에서 판매되는 물품(제조·수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하나, 알리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상품은 중국 등 자국 내 안전 인증만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내 소비자 대상 영업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피해처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플랫폼의 다크패턴 관행(온라인 사용자를 속이기 위해 설계된 온라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꼬집었다. ‘거래 적정화 및 소비자 안전 관점에서 바라본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손홍락 동아대 교수는 “일부 C커머스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의 일부 금액만 표시하고 나머지 금액을 은폐·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또 회원탈퇴 메뉴 등을 어렵게 구성해 안보이게 한다”며 “이는 소비자의 자율성, 의사결정을 훼손해 궁극적인 피해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우리나라는 상품정보고시와 소비자보호지침이 잘 마련돼 있어 다크패턴 등이 심하지 않으나, 해외 사업자들은 국내법 규제 활성화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크패턴의 요소가 굉장히 많다”면서 “OECD 등의 집단적인 국제 규범을 통한 해결 모색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황원재 계명대 교수는 ‘중국 플랫폼과 개인정보 문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개인의 자율적 동의에 근거해 개인정보가 활용되도록 만들어져 있다면,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보다 산업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경우 클릭 한 번으로 모든 내용들에 동의하도록 설정됐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 동의’가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 경우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문제라던가 목적 외로 활용하는 기타 등등의 문제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 교수는 “국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와 기준이 충분히 준수되고 있는지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온라인 플랫폼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업계를 잠식하려는 상황이기에 국내 업계에게 최대한의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자국민의 정보를 보호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들도 참석해 소비자의 C커머스 피해 예방 및 국내법 적용을 위한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강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과장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보호 대책을 만들었다”며 “소비자 피해예방 및 처리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사업소 설치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과장도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겠지만, 행정당국의 액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위원회는 법 적용에 있어 역차별은 있을 수 없으며, 최근 알리에 대해 19억78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며 “마이데이터 관련 업계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다. 제도미비점은 의견수렴 후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8-07 20: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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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알리익스프레스, 고객정보 국외이전 보호 위반...과징금 19억 '첫 제재'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고객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통해 알리의 모회사 알리바바닷컴에 19억 7천800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알리는 국내 고객의 개인정보를 해외 판매자에게 제공해 왔다. 특히, 한국 고객 정보를 받은 해외 판매자는 18만 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알리의 국내 이용자 수는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약 841만 명에 이른다. 대다수의 판매점이 중국에 등록되어 있어, 대규모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가 국외로 이전될 때, 이용자가 해당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알리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나 수신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의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약관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이후 정보가 제3국으로 이전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정보가 국외로 이전된 후, 제3국으로의 추가 이전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며, “정해진 보관 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 절차와 보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에서 알리는 국외 이전과 관련한 동의 절차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개정하는 등 자진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알리 측은 “개인정보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거래 완료 후 90일이 지나면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익명 처리하는 보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알리와 함께 조사 대상에 오른 테무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과 자료 보완 후 다음 전체회의에서 다시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7-25 14: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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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소, 예치금 이자율 경쟁 치열…한밤중 급등 해프닝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새벽 내내 예치금 이자율을 실시간으로 경쟁하며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하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거래소들이 고객에게 ‘이자’ 형태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2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전날 19일 오후 10시 9분 원화 예치금에 대한 이용료율을 1.3%로 설정했다고 발표했다. 업비트보다 먼저 공지한 거래소들, 예를 들어 코인원은 1%의 이용료율을 공지했고, 고팍스는 업비트와 같은 1.3%로 정했다. 업비트의 발표 이후 약 1시간이 지난 오후 11시 20분, 빗썸은 이용료율을 2%로 상향 조정하고 ‘업계 최고 수준’이라는 문구를 내세웠다. 이에 맞서 업비트는 39분 후인 오후 11시 59분에 이용료율을 2.1%로 올렸다. 이후 빗썸은 다시 2.2%로 조정하며 경쟁을 계속했다. 두 거래소는 이자 지급 시기를 분기로 설정하고 있다. 이 경쟁에 코빗이 가세했다. 코빗은 20일 오전 1시경 기존의 1.5%에서 2.5%로 이용료율을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코빗은 지급 시기도 매월로 설정하여, 다른 거래소들과는 다른 접근을 취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예치금이 주요 은행의 파킹통장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이용료율 경쟁이 이용자보호법의 본래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은 NH농협은행, 코인원은 카카오뱅크, 코빗은 신한은행, 고팍스는 전북은행과 각각 실명확인입출금계정(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다.
2024-07-20 1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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