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57건
-
-
쿠팡 3400만건 개인정보 유출…왜 韓 고객만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현재까지는 한국 고객 정보를 중심으로 확인된 가운데, 해외 고객 정보까지 포함될 경우 각국의 개인정보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다층적 법적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내부 권한 관리 체계와 데이터 저장 구조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기업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과징금이 최고 수준에 이를 가능성도 부상했다. 사고 규모와 경위를 고려한 규제 강화 우려가 커지면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전반의 보안 체계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일부 주문 이력 등이 비인가 접근으로 외부에 조회됐다는 사실을 관계 당국에 신고한 상태다. 유출 규모는 약 3400만 건으로 파악됐으며, 결제 정보나 로그인 비밀번호 등 인증 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인가 접근은 6월 말 해외 서버를 통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고, 회사가 내부에서 이상 징후를 인지한 시점은 11월 중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고객 정보 포함 여부는 조사 중이나, 현재까지 피해가 한국에 한정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출 혐의가 제기된 전직 중국 국적 직원은 인증 시스템 개발을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규모와 관련해 쿠팡은 “단수인지 복수인지 단정할 수 없고, 수사 중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고가 한국 고객에만 집중된 배경으로는 데이터베이스 분리 운영 구조가 지목된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국가별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고객 데이터를 지역별로 분리 저장하는 방식을 보편적으로 적용해 왔다. 유럽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데이터 국지화 규정은 기업이 각국 이용자 정보를 해당 지역 내부 또는 지정된 리전에 저장하도록 요구한다. 아마존, 알리바바 등 주요 플랫폼 역시 국가별 저장소를 구분해 운영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 같은 관행을 고려할 때 쿠팡도 한국·대만·일본 등 국가별 데이터를 분리해 관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건 조사 초기 단계에서 해외 고객 계정이 유출됐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고의 핵심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비인가 접근이 약 5개월 동안 탐지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접근 권한 관리, 인증키 회수, 퇴직자 계정 관리 등 내부 통제 절차에서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난 것으로 평가된다. 개발·운영 계정은 일반 계정보다 높은 접근 권한을 보유하는데, 퇴직 이후 인증 수단이 적절히 폐기되지 않았다면 대량 정보 조회가 장기간 가능해진다. 이상 접근 패턴을 식별하는 로그 모니터링 체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정황도 확인되며 내부 보안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재 수위는 최고 단계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전체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유출 사안과 무관한 매출액은 산정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액은 41조원으로, 최대 비율인 3%를 적용할 경우 과징금 규모는 1조2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사고 인지·보고 과정,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이 함께 판단 기준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과징금 외에도 보안 체계 개선 명령, 점검 이행 의무 강화 등 행정조치가 병행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외 고객 정보까지 포함될 경우 규제는 국가별 법제를 따라 복합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대만 개인정보보호법(PDPA), 일본 개인정보보호법(APPI) 등은 유출 시 신고·통지 의무와 별도의 과징금·행정처분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단일 사고가 복수 국가에서의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내부 조직·인력 운영 측면에서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접근 권한 관리, 인증 체계, 내부 통제 절차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IT·보안 전문 인력 보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대규모 유출 사고 이후 정보보호 책임자(CISO) 조직을 확대하고 데이터 거버넌스 및 준법감시 기능을 강화해 왔으며, 쿠팡도 유사한 방향의 조직 개편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쿠팡 사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경찰청·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이 가동 중이며, 개인정보위는 접근통제·암호화 등 법정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경찰은 비인가 접근 경위와 함께 내부자 개입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등을 검토해 연내 2차 관계부처 종합 대책을 발표할 수 있게 하겠다”며 “국내외 유사 사례 분석 및 신중하게 비교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25-12-02 16:41:57
-
쿠팡發 개인정보 유출…이커머스 전반 '보안 셧다운' 비상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에서 3000만건이 넘는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커머스 업계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쿠팡이 매년 800억~900억원 규모의 정보보호 투자를 이어왔음에도 이번 사고가 발생한 데다, 내부 인증토큰·서명키 등이 전직 직원에게서 악용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업계는 단순 해킹이 아닌 ‘내부 통제 실패’가 핵심 원인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시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에서 쿠팡의 제재 규모는 최대 1조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쿠팡의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은 36조3000억원으로, 성장사업을 제외한 이커머스 중심 매출 약 31조원을 기준으로 하면 과징금 상한은 약 1조2000억원 수준이다.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뿐 아니라 일부 주문 내역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 통신사 정보 유출보다 생활과 밀접한 배송지 정보까지 빠져나간 만큼 스미싱·피싱 등 2차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유출 정보 규모가 당초 신고한 4536건에서 조사 과정에서 3379만개 계정으로 급증한 점도 충격을 키우고 있다. 이커머스 업체들은 주말 동안 긴급 점검에 나섰다. G마켓은 자체 긴급 보안점검을 완료했으며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SSG닷컴과 롯데온도 내부 통제 강화와 추가 점검 계획을 마련 중이다. 11번가는 24시간 보안관제 체계를 운영 중이라며 서버·DB 접속 이력을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컬리는 “결제 승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마스킹 정보만 보관하고 있다”며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선제적 내부통제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 내에서는 최근 국내 기업과 해외 플랫폼 간 합작이 늘어나는 점도 보안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마켓과 알리바바의 합작법인 설립 사례처럼 데이터 흐름이 해외로 확장되는 구조가 강화되면서 소비자 정보가 국외로 이전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계 이커머스의 국내 확장도 데이터 관리 문제를 둘러싼 불안 요인을 키우고 있다. 정부와 국회도 대응에 착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대표 및 정보보안 담당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와 재발 방지 대책을 질의한다. 정무위원회도 3일 현안질의를 진행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당국,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관련 대책을 점검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원인 분석에 들어갔다. 소비자단체의 움직임도 거세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주소, 연락처,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포함된 민감 정보가 노출됐다”며 “쿠팡이 즉각적인 배상안과 피해구제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불매운동 등 전면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국회에는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 등 ‘소비자 3법’ 처리를 촉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상당 규모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내부 통제의 허점이 드러난 사건”이라며 “정보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01 16:37:26
-
-
-
3370만명 개인정보 노출…쿠팡·정부 모두 '감독 공백' 드러났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쿠팡에서 3370만명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외부로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기업의 보안 체계뿐 아니라 정부의 관리·감독 시스템 전반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보 유출 시점이 지난 6월로 추정되는데도 5개월 동안 사고 징후가 포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 전자상거래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5일 쿠팡이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쿠팡은 처음 4500개 계정의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파악했으나, 추가 조사에서 총 3370만개 계정이 무단 접근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포함돼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기업의 ‘사고 인지’ 실패가 핵심 법조계에서는 쿠팡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적절히 이행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본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이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는 침해사고 심각도에 따라 주기적인 위험 분석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유출이 수개월간 이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이번 사고는 기본적인 침해 탐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 정보보호 전문가는 “이 정도 규모의 기업이라면 비정상적 접근을 즉시 탐지하는 것이 기본인데, 장기간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관리적 통제가 사실상 부재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은 침해 사고 인지 시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 18일 침해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유출 시점과의 괴리가 커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 정부 감독도 ‘사후 대응’에 치우쳐 이번 사태는 정부의 감독 체계에도 질문을 던진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속히 확대됐음에도, 주요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기 점검이나 위험 기반 검사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주로 기업의 자체 보고에 의존하는 구조 역시 문제로 꼽힌다. 정부는 뒤늦게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사고 경위와 내부 통제 체계를 면밀히 살펴 보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고 인지 이전의 예방적 감독이 얼마나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 피해 확산 우려…“생활 정보 유출의 위험 더 커” 피해자들은 실질적 위험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배송지 정보와 주소록이 포함된 만큼 2차 피해 가능성이 높고,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생활 패턴이 노출됐을 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정보보다 일상 정보가 유출될 경우 오히려 범죄 악용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이번 사고는 2011년 싸이월드·네이트 정보 유출과 규모는 비슷하지만, 내부 직원의 개입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관리 책임은 더 무겁다는 분석도 있다. 기업 내부 관리 체계를 점검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다. ◆ 제도 개선 필요성…“대형 플랫폼은 사실상 공공 인프라 수준 규제가 필요”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단순 민간 기업이 아닌 사실상 국가 기반 인프라 수준으로 분류해 보다 강력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형 플랫폼이 보유한 정보의 규모와 영향력을 고려하면 기존의 ‘자율 규제 중심’ 모델로는 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정보보안 전문가는 “시장 규모와 영향력 측면에서 쿠팡 같은 기업은 전력·통신망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상시적 위험 평가와 정기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쿠팡의 대응뿐 아니라 정부의 감독 체계를 함께 점검하는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기술적 개선과 법적 규제 강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2025-11-30 15:06:23
-
쿠팡,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확인…5개월간 '몰라', 정부 합동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이커머스 1위 기업 쿠팡에서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다. 유출된 계정 수만 3370만개에 달하며 해킹 시도가 시작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이를 인지한 것으로 드러나 기업의 보안 관제 능력과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30일 IT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29일) 공지를 통해 "고객 계정 약 3370만개가 무단으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쿠팡이 지난 20일 당국에 최초 신고했던 4500여 개보다 무려 7500배나 늘어난 수치다. 쿠팡의 지난 3분기 활성 고객 수(2470만명)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로 현재 이용 중인 고객은 물론 휴면 계정이나 탈퇴 회원의 정보까지 사실상 전 국민의 데이터가 털린 '보안 참사'다. ◆ 5개월간 제집 드나들듯…구멍 뚫린 '로켓 보안' 가장 심각한 문제는 '늑장 인지'다. 쿠팡과 정부의 1차 조사 결과 해커들은 이미 지난 6월 24일부터 해외 서버를 우회해 쿠팡 내부망에 접근한 것으로 추정된다. 쿠팡이 이를 처음 인지한 시점은 11월 18일로, 무려 5개월 가까이 고객 정보가 빠져나가는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기술 기업'을 자처하던 쿠팡의 보안 시스템이 반년 가까이 무력화됐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업계에서는 "기본적인 이상 징후 탐지 시스템(IDS)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내부 모니터링 인력이 이를 간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배송지 주소 등이다. 쿠팡 측은 "결제 정보나 비밀번호 등 민감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며 "무단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번 일로 발생한 모든 우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수사기관 및 규제 당국과 협력해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현관 비번은 안전한가?"…안일한 해명이 키운 공포 쿠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특히 '배송지 주소' 유출은 단순한 스팸 문자를 넘어 오프라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쿠팡의 핵심 서비스인 '로켓배송' 특성상 대다수 고객이 '공동현관 비밀번호'나 '자택 현관 비밀번호'를 배송 요청 사항에 기입해 두기 때문이다. 맘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다 털렸는데 결제 정보만 안전하면 끝이냐", "현관 비밀번호까지 넘어갔을까 봐 두렵다"는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쿠팡은 이에 대한 명확한 언급 없이 "민감 정보는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고객이 느끼는 실질적인 공포를 외면한 기계적인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정부가 직접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역시 지난 25일 수사에 돌입했다. 핵심 쟁점은 쿠팡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대규모 집단소송이 예고되고 있다. 김경호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유출 규모가 3700만명으로 전 국민에 육박하고 주소 정보는 스토킹 등 오프라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쿠팡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10만 원 중반대 이상의 손해배상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미 네이버 카페 등에는 피해자 모임이 결성돼 가입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쿠팡의 위기 관리 능력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최초 신고 당시 피해 규모를 4,500명 수준으로 축소하려다 조사가 본격화되자 9일 만에 3,370만 명으로 정정한 행태는 기업의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을 품게 만든다. 롯데카드나 KT 등 과거 대형 보안 사고 때마다 반복됐던 ‘간 보기식’ 공지가 쿠팡에서도 재현된 셈이다. 한편 쿠팡은 그동안 택배 노동자 과로사, 블랙리스트 의혹, 입점 업체 수수료 갑질 등 숱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여기에 고객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정보 보호’마저 뚫리면서 스스로 자부하던 ‘혁신 기업’의 이미지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번 사고는 한국인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본질은 미국 법인(Coupang, Inc.)인 쿠팡이 과연 한국 시장에서 그 거대한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다.
2025-11-30 11:27:24
-
-
-
-
카카오, '원화 스테이블코인' 개발 착수…김범수 사법 리스크 해소 후 '광폭 행보'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그룹의 숙원 사업인 이른바 '카카오 코인(원화 스테이블코인)'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그간 검토 단계에 머물렀던 블록체인 금융 사업이 김범수 창업자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기점으로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 단계로 전환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신사업서비스개발팀 소속의 블록체인 백엔드 시스템 개발자 채용을 시작했다. 주요 업무는 블록체인 기반 신규 서비스 구조 설계, 키 관리, 트랜잭션 처리 시스템 구축 등으로 명시됐다. 특히 스마트컨트랙트, 풀노드 운영 등 블록체인 인프라의 핵심 역량을 요구하고 있어 단순한 연구를 넘어 스테이블코인 및 토큰증권(STO) 등 온체인 금융 서비스를 위한 실질적인 개발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행보의 결정적 트리거는 '오너 리스크'의 해소다. 김범수 창업자는 지난달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동안 김 창업자의 사법 리스크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와 직결돼 신사업 확장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10% 남기고 매각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심 무죄로 카카오뱅크의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은행업 라이선스를 가진 카카오뱅크를 주축으로 한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김 창업자는 현재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맡아 그룹의 AI와 블록체인 등 미래 먹거리를 직접 챙기고 있다. 사실상 그가 '카카오 코인' 프로젝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룹 차원의 움직임도 기민하다. 카카오는 지난 8월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대표 3인이 공동장을 맡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매주 회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채용은 이 TF의 논의가 기획 단계를 넘어 실행 단계로 옮겨갔음을 시사한다. 카카오뱅크는 이미 한국투자증권, 루센트블록 등과 손잡고 토큰증권(STO) 사업을 준비해 왔다. 분산원장 기술을 통해 자산을 디지털화하고 유통하는 STO 사업은 스테이블코인 시스템과 기술적, 사업적 연계성이 매우 높다.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도 카카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포함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을 준비 중이며 토큰증권 법제화 법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내년 상반기 관련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카카오는 가장 먼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채용은 블록체인 및 스테이블코인 기술의 연구와 금융 서비스 적용 가능성 검토를 위한 인력 충원"이라며 "아직은 기술적 이해와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초 검토 단계로 봐달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은행(카카오뱅크), 결제(카카오페이), 플랫폼(카카오톡)이라는 강력한 삼각편대를 보유한 만큼 '카카오 코인'이 출시될 경우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5-11-27 06:07:00
-
-
-
'금소법 과징금' 부과 기준 손질…홍콩ELS 제재 수위 낮아질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면하는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사전예방·사후수습 노력 등 과징금 감경 사유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인한 과징금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지난 2021년 3월 금소법 시행 후 법령상 과징금 산정의 기준금액인 '수입 등'의 의미가 불명확하단 지적에 따른 보완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금소법 위반행위가 부당권유, 중요사항 설명 누락·왜곡, 구속성 행위 등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한 행위부터 광고절차 위반과 같은 단순 절차 위반행위 등 비교적 경미한 사안까지 다양하다는 점을 반영해 별도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한 게 특징이다. 우선 금융사가 위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이 크면 초과분을 가중하도록 했다. 반대로 소비자 피해 예방 노력, 금소법상 기준 충실 이행, 판매사 자체 배상·수습 등이 인정되면 최대 50%까지 감경이 가능하다. 다만 여러 감경 요인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총 감경폭은 기본과징금의 75% 이내로 제한했다. 감독규정에 '수입 등'의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산정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상품별·위반행위 내용별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투자상품은 투자액, 보장성 상품은 수입보험료 등을 거래금액으로 명시했다. 꺾기 규제 위반처럼 복합적 행위의 경우 강요된 다른 상품의 거래금액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세분화했다. 기존 3단계(50·75·100%) 체계에서 벗어나 1~100%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약함(1~30%) △중대(30~65%) △매우 중대(65~100%)로 구분했다. 절차상 위반 등 경미한 사안은 산정된 기준율의 절반 범위에서 추가 조정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위반행위의 성격과 중대성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고, 제재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19 17:09: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