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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티메프 사태' 터질까…이커머스 업계 재무 건전성 현주소는
[이코노믹데일리] “티몬과 위메프에는 재무조직이 없고, 큐텐테크놀로지(큐텐테크)를 용역해 재무를 위탁하고 있는데, 재무 본부장이 총괄하고 있어서 (재무 상황을) 모릅니다.” (류광진 티몬 대표·류화현 위메프 대표)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촉발된 이커머스 업계의 재무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가 화두로 떠올랐다. 갚아야 하는 빚과 비교해 판매대금으로 지급할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지 않으면 자칫 ‘제2의 티몬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티메프의 경우 내부에 재무조직이 없어 모회사 큐텐이 재무관리를 총괄했는데 티몬·위메프 대표가 회사의 재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기형적 구조로 운영됐다. 이에 지난 30일 국회 정무위에서는 느슨한 규제와 관리 감독이 도마에 오르며 당장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이커머스 가운데 티메프의 단기현금 비중이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와 무신사, 쿠팡 등 자체 PG사를 운영하는 주요 대형 이커머스 및 자회사 7곳의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보면 1년 내 갚아야 하는 유동부채 대비 유동성 비율은 대부분 금감원 기준인 50% 이상을 충족하고 있었다. 지마켓(112%), 쿠팡페이(107%), 쓱닷컴(133%), 11번가(91%) 등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의 전자금융업자 경영지도 기준에 따르면 유동비율(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비중)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또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면 안되며 납입자본금과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티몬(2022년)과 위메프(지난해)의 유동비율은 각각 18%, 19%였다. 양사 모두 자산대비 부채가 더 많았고, 자기자본금보다 미상환잔액 비중이 높았다. 티몬과 위메프의 현금성 자산 비율은 각각 1%, 2%에 불과했다. 금감원 경영지도 기준 이상으로 리스크에 대비하는 업체도 있다. 단기상환 가능한 현금비율(유동부채를 현금성 자산으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보면 쿠팡페이는 81% 수준이다. 단기상환 가능한 현금비율이 80% 이상인 업체는 1년안에 갚아야 하는 돈이 1억원이면 당장 오늘 내일 중 800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상환할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지마켓은 56%, 컬리페이는 35% 수준이었다. 반면 티몬과 위메프는 한 자릿수로 나타났다. 이번 티메프 사태 이후 이커머스에 대한 재무와 자산건전성 감독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30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처음 공개된 티메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각각 맺었던 경영개선협약(MOU)이 사실상 허울뿐이었음이 드러났다. 이날 공개된 MOU에는 △경영지도비율 개선 의무 △경영개선계획의 성실한 이행 및 이행실적 보고 △경영개선계획의 수정 △경영개선계획 불이행시 조치 △MOU 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경영지도비율 개선 목표치 등이 담겼다. 티몬과 위메프는 매 분기마다 목표 유동성 비율을 제시했지만 결과는 그에 못미쳤던 것으로 파악됐다. 더 큰 문제는 양사가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주의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회사 측과 2차 MOU를 맺으면서 ‘사업자에게 미상환, 미정산 잔액 보호조치(신탁, 보증보험 등)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3년 내 비율 미준수시 분사를 유동하는 등으로 경영개선계획을 보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미정산잔액 보호조치는 수반되지 않았다. 이에 이커머스 업계의 판매자에 대한 정산주기, 자율규제 영역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전자상거래업에는 판매자에 대한 정산주기와 판매대금 보관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입법 추진과 판매대금 유용을 막기 위해 에스크로 도입을 하는 것도 한번 (입법을) 추진해보겠다”고 말했다.
2024-08-01 18: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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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 '지연기준 강화'에…국적기 국제선 평가등급 대부분 하락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부터 항공편 지연기준이 강화되면서 국적 항공사의 국제선 평가등급이 대부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중 공항운영자에 대한 평가결과 발표에 이어 30일 항공운송서비스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는 항공사업법에 따라 항공교통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18년부터 매년 항공교통사업자(공항운영자 + 항공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평가는 10개 국적 항공사와 여객처리 실적이 높은 36개 외국적 항공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연기준(국내선 30분, 국제선 60분 → 각각 15분)이 강화돼 이를 적용한 ‘운항 신뢰성’ 항목 평가가 이뤄졌다. 국내선의 경우 2022년 대비 대부분의 항공사가 등급을 유지(A 또는 B)했지만, 출발·도착 시간 기준으로 16분~30분 이내 지연율이 높은 에어서울(B+ → C++)과 제주항공(A+ → B+)은 평가등급이 떨어졌다. 국제선의 경우 2022년 대비 여객운송 실적이 3배 이상 증가하고, 지연 기준시간 대폭 단축으로 대한항공(A+ → B++)과 아시아나항공(A+ → B++)을 포함한 거의 모든 항공사의 평가 등급이 하락했다. 다만, 국적 항공사는 에어로케이와 에어부산이, 외국적 항공사는 전일본공수, 에티하드항공 등 10개 항공사가 매우 우수인 A등급으로 평가됐다. 항공교통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는지를 평가하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충실성’은 국적 항공사 모두 B등급 이상(A:7곳, B:3곳)을 받았지만, 외국적 항공사는 다소 미흡(A:3곳, B:13곳, C등급 이하: 20곳)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적 항공사인 에어프레미아는 모바일 접수처 미운영, 피해구제 대응 미흡 등으로 2022년 대비 평가등급이 하락해 이스타항공과 함께 국적사 중 가장 낮은 등급(B+)으로 평가됐다. 동남아 등 일부 외국적 항공사는 보호조치 계획 미수립 및 거래조건 정보 미제공 등 사전 보호조치 미흡, 피해구제 대응 노력 부족 등 소비자 보호 수준이 ‘미흡’ 이하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미흡(D) 등급을 받은 외국적항공사는 몽골항공과 필리핀항공, 불량(E) 등급을 받은 항공사는 우즈베키스탄항공과 에어아시아엑스, 매우불량(F)은 뱀부항공, 타이에어아시아엑스, 필리핀에어아시아, 스카이앙코르항공 등이다. 국적항공사의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 발생률 등을 평가하는 ‘안전성’ 평가는 아시아나항공과 에어프레미아를 제외한 모든 국적항공사가 ‘매우우수(A등급, 90점 이상)’로 평가됐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지난해 항공기 사고 발생 1건(승객 낙상으로 인한 부상)으로 2022년 대비 등급이 하락(A++→ B+)했다. 에어프레미아는 연간 비행 편수 대비 이륙중단 등의 비정상 운항 발생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에서 타 항공사 대비 낮은 점수를 받아(2.5점/15점 만점) B+로 평가됐다. 공항에서 내국인 탑승객을 대상으로 비대면 설문조사로 진행한 ‘이용자 만족도’는 모든 국적항공사가 만족, 외국적 항공사는 대부분 다소 만족(36개 중 29개 항공사)으로 평가됐다. 항공운송서비스 평가결과는 운수권 배분 시 평가지표로 활용되며, 국토부는 세부 분석자료를 항공사에 전달해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 결과는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5-30 15:2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