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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감독원 법안 발의…불법거래 상시 감시 체계 구상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전담 기구 설치를 추진한다. 투기와 불법 거래를 사전에 차단해 시장 불안을 줄이겠다는 목적이다. 10일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동산 시장에 투기 자금이 과도하게 유입될 경우 실물경제에 부담을 주고 장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현정 의원이 낸 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고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감독 기능을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독원은 관계기관의 조사와 수사, 제재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필요할 경우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는다. 함께 발의된 관련 법 개정안에는 감독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단순 행정 점검을 넘어 실질적인 수사와 단속이 가능하도록 집행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감독원은 계약 내용과 과세 자료, 등기 정보, 금융 거래 내역 등을 교차 분석해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다만 광범위한 권한 부여에 따른 우려를 의식해 통제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자료 요구에 앞서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확보한 자료는 내부 조사 목적에 한해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조사 종료 후 관련 자료는 1년 이내에 폐기하도록 명시해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 침해 논란과 관련해 자본시장 분야에서도 금융당국이 유사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수사 단계로 전환될 경우에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 발부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감독협의회 구성원 중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을 포함시켜 관리·감독의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2026-02-10 17:07:11
지방 집 사도 세 부담 덜어준다…정부, 주택 수요 패키지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 주택시장의 구조적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세제와 금융, 제도를 묶은 수요 진작 패키지를 꺼내 들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세금 산정에서 ‘주택 수’에서 빼주고 분양받은 집을 리츠에 되팔 수 있도록 하는 환매 보증 장치까지 도입해 실수요자의 진입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지방 주택 수요 확충을 위한 3종 패키지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패키지의 핵심은 세 부담 완화와 미분양 리스크 축소를 동시에 노리는 제도 개선이다. 우선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관심지역 내 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이들 지역의 주택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빠진다. 적용 기준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4억원 이하로 설정됐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분양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보강된다. 지방 미분양 해소 수단으로 활용돼 온 기업구조조정(CR) 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여기에 지방 주택 수분양자가 분양받은 주택을 주택매입 리츠에 다시 매각할 수 있는 ‘주택환매 보증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분양 이후 가격 하락이나 유동성 부담에 대한 불안을 낮춰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일부 확대된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특례의 주택 가액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 특례를 적용받으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기본공제 12억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가 적용된다. 관련 내용은 1분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된다. 정부는 리츠 시장 활성화도 병행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상장 리츠에 대한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 추가 세제 혜택을 마련해 간접 투자 수요를 끌어들이고 주택시장 내 자금 선순환 구조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불법 거래 대응 체계 역시 정비한다. 불법 거래와 시장 교란 행위를 상시 감독할 부동산감독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조사·수사 조정과 정보 공유 기능을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 ‘부동산감독원’ 설치와 운영을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2026-01-09 15: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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