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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상장前 "IPO 계획 없다" 말해놓고 비밀 계약?…1900억 의혹에 흔들리는 'K-엔터 대표 기업'
[이코노믹데일리]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3시간 넘는 경찰 조사를 받고 5일 밤 늦게 청사를 빠져나왔다. 굳은 얼굴로 취재진 앞을 지나쳐 차량에 올라탄 방 의장은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기업 공개(IPO) 과정에서 투자자를 기망했다는 의혹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대표해온 그의 이름 앞에 ‘법률 리스크’라는 단어가 붙기 시작했다. 이날 조사는 지난 9월 두 차례 공개소환에 이은 세 번째 조사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을 상대로 2019년 하이브(당시 빅히트)가 상장을 추진하던 시기,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은 없다”고 말해 특정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한 뒤 실제로는 상장을 단행했는지 집중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상장 이후다. 경찰이 파악한 정황에 따르면 방 의장은 사모펀드 측과 사전 비공개 계약, 이른바 “언아웃(Earn-out) 계약”을 체결하고 상장 후 매각차익의 약 30%를 받기로 했으며, 그 결과 약 1900억원 규모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의심된다. 만약 사실이라면 ‘상장 계획 없음’이라는 설명은 투자자 의사결정을 왜곡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 계약이 IPO 공시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대한 문제로 보고 있다. 증권신고서에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수익배분 약정이 존재했다면, 이는 ‘중요사항’에 해당해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 의견이다. 만약 공시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자본시장법상 허위 공시·부정거래가 성립할 여지가 커진다. 현재 경찰은 방 의장이 상장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기교를 사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확보한 계약서와 이메일 내역 등을 분석해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다. 자본시장법은 이익 규모가 50억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해, 이번 사건이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하이브 상장 과정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비공개 계약뿐만이 아니다. 일부 펀드가 상장 직후 대량 매각에 나선 정황이 포착되면서 “보호예수(락업) 규정을 우회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상장주관사와 로펌이 검토했다는 방 의장의 해명과 달리, 국내외 자본시장은 “정보 비대칭이 반복되면 K-엔터 시장 전체의 신뢰가 흔들린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방 의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이브는 “상장 과정에서 국내외 로펌 검토를 거쳐 법과 규정을 준수했으며, 해당 계약은 공시 의무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다만 사모펀드·계약 구조·차익 배분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정보가 당시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됐는지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 지난해 말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올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방 의장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강제수사 수위를 높여왔다. 사건 규모와 파장이 큰 만큼, 금융·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한국 IPO 시장을 뒤흔들 수도 있는 사건”이라는 평가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기업 가치·엔터 산업·투자자 신뢰가 동시에 걸린 이번 사건의 결말은 한국 자본시장의 ‘투명성 기준’을 다시 가늠하게 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5-11-06 09: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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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증권·운용사 간담회서 "시세조종·부정거래 휘슬블로어 역할 하라"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내부 고발자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그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비생산적 투자에 치중했던 관행을 벗어나 혁신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감원장과 26개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금융사들이 불공정거래 적발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시세조종과 사기적 부정거래, 불법리딩방 등 각종 불공정 행위로 인해 시장의 신뢰가 위협받고 있다"며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휘슬블로어 역할을 적극 수행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역시 불공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여 당국의 강경한 감독 의지를 표명했다. 이 원장은 금융투자자 보호를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상품 개발과 판매 과정에서 고객 중심의 사고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회사의 경영 방향을 설정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금융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며 "임직원 스스로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가족에게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면 판매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자 원칙"이라고 말했다.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도 당부했다. 이 원장은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로서 내부통제 기능이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내부통제 조직에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퇴직연금 시장 발전 방안도 제시했다. 이 원장은 타깃데이트펀드(TDF) 중심의 운용을 통해 장기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퇴직연금은 준공적연금체계로 전환되는 게 세계적 흐름"이라며 "대표적인 라이프사이클 상품인 TDF 중심의 운용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상품설계, 판매 등 전 과정에서 가입자 중심의 업무혁신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현행 70%로 제한된 위험상품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미국의 대표 퇴직연금 계좌인 401K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그동안 금융투자업계가 부동산 PF 등 비생산적 분야에 치중했던 관행을 지적하며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주문했다. 그는 "그동안 금융투자산업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체투자 등 비생산적이고 손쉬운 수익 창출이 가능한 영역에 쏠림이 있었다"며 "스타트업 발굴 및 초기투자, 벤처투자, 중소기업 스케일업 등 기업 성장의 전 과정에서 생산적 투자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금융권 손실이 확산되면서 투자 포트폴리오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참석한 금융사 CEO들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법안과 현재 금융당국이 진행 중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인가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BDC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와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로 국내 기업들의 성장 자금 조달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종투사는 증권, 자산운용, 투자은행(IB)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종합 금융투자회사를 의미한다. 투자자 신뢰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도 금융투자업계는 국가 경제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투자자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협회와 업계, 당국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건설적인 정책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08 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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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검사 상고 기각
[이코노믹데일리]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며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고법 판단이 그대로 인정된 것이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이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특히 검찰이 확보한 서버와 장충기 전 사장의 휴대전화, 외장하드 등 주요 증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대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바 있다. 지난해 2월 1심이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으며 지난 2월 2심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했으며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주위적(주된)·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무상 배임과 위증 혐의에 관해서도 합병의 필요성, 합병비율 등에 관한 배임이 인정되지 않고 공모나 재산상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2025-07-17 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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