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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 영업 중견기업까지 확대…주식보유 한도 2배로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저축은행의 대출영업 범위가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또 비상장주식 보유 한도가 완화되고, 예대율 산정체계 개편을 통해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저축은행 건전 발전을 위한 최고경영자(CEO)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공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은 단기 수익에 몰두하던 영업구조에서 벗어나 실물경제와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거점지역 단위에서 전국단위까지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과 정체성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79개사를 자산규모에 따라 대형사(자산 5조원 이상·5개사), 중형사(자산 1조∼5조원·26개사), 소형사(자산 1조원 미만·48개사) 등 3단계 티어(Tier)로 분류했다. 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주된 기업대출 대상이 기존 중소기업에서 자산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대상 여신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지만, 앞으로는 이 여신비율에 중견기업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저축은행 예대율(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 산정 시 수도권 영업구역 대출은 가중치(100%→105%)를 높이고, 비수도권 영업구역 대출은 가중치(100%→95%)를 낮춰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형 저축은행들의 유가증권 보유 한도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주식 보유한도는 자기자본의 50%에서 100%로 늘어나고, 비상장주식·회사채(자기자본 10%→20%)와 집합투자증권(자기자본 20%→40%)도 모두 2배로 상향한다. 독자 발급을 위한 인적·물적 비용, 결제 안정성 확보 능력, 체크카드 실적 등을 고려해 대형사(자산 5조원 이상)의 경우 독자적 체크카드(직불)나 모바일 쿠폰(선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저축은행중앙회와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만 직·선불 전자지급수단을 취급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저축은행의 온라인투자업자와 연계투자를 허용하고, 사잇돌대출에서 개인사업자대출 상품을 별도 분리하는 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중·대형 저축은행의 법인·개인 사업자 차주별 금액한도를 일부 상향하고, 현재는 어린이·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시간대에 저축은행 방송광고를 금지하는 규제의 경우 적합성 심의를 강화하는 대신 저축은행의 인식 제고와 소비자 선택권 등을 감안해 방송 광고를 허용한다. 저축은행 건전성·지배구조 규제도 개편한다. 대형 저축은행에는 은행 수준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산정방식을 선별적·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일부 대형 저축은행이 이미 지방은행이나 인터넷은행 수준으로 성장했음에도 여전히 바젤I 수준으로 자본비율을 단순 산출하고 있어 고위험 자산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단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대형 저축은행이 지방은행 수준으로 동일인 주식보유 한도를 설정하도록 자산규모별 차등적 소유 규제체계와, 기업여신의 신용위험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미래 채무상환능력(FLC)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도입한다. 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건전성이 양호하다면 외부감사 수검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저축은행중앙회의 부실채권(NPL) 관리 전문 회사(SB NPL 대부)를 자산관리회사로 전환해 부실자산 정리·지원 역량을 높이고, 저축은행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중간만기 3개월 이내 회전식 정기예금의 30%를 유동성부채에 포함하는 등 유동성 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 한편 이번 방안에선 그간 업계가 요구해 왔던 영업구역 제한 규제 완화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제도상 저축은행은 각 사별 영업구역 중 소속 구역에서 수도권은 50% 이상, 지방은 40% 이상의 대출을 의무 취급해야 하는데, 이는 수도권·비수도권 저축은행 간의 격차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영업구역 제한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저축은행 정체성과 관련한 사항"이라며 "폐지는 불가능하며 완화 역시 어렵다"고 답했다.
2026-02-23 15: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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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알아서 척척"…국민·신한·농협, 타사 대출까지 자동 대행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시중은행들이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타 금융사 대출까지 한 번에 관리해 주는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를 잇달아 선보이며 고객 편의성 강화에 나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NH농협은행은 최근 마이데이터로 연결된 타 금융회사 대출에 대해서도 금리인하요구를 대신 신청해 주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여러 금융사에 흩어진 대출의 금리 인하 가능 여부를 한 번에 점검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신청까지 진행해 주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금융소비자가 각 금융사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영업점을 통해 개별적으로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해야 했지만, 이번 서비스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고객이 보유한 대출 정보를 통합 조회한 뒤 금리 인하 가능성을 자동으로 분석한다. 금리 인하 요건이 충족될 경우 은행이 고객을 대신해 해당 금융사에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하는 구조다. 특히 이 서비스는 단발성 신청에 그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더라도 이후 고객의 소득 증가, 재직 상태 변화, 신용점수 개선 등 정보를 은행이 정기적으로 점검해 재신청을 진행한다. 예를 들어 승진이나 이직, 연소득 상승, 부채 감소 등으로 신용도가 개선된 경우 이를 반영해 다시 한번 금리 인하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자동 신청까지 이어진다. 소비자가 일일이 신용상태 변화를 인지하고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다. 아울러 금리인하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도 단순 거절 통보에 그치지 않는다. 은행은 거절 사유를 안내하고,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한다. 예컨대 신용점수 추가 개선 필요, 부채비율 관리, 소득 증빙 보완 등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안내해 실질적인 금융 컨설팅 기능까지 강화했다. 먼저 국민은행 고객은 KB스타뱅킹 대출 메뉴에서 서비스를 신청한 뒤, 본인의 대출 정보를 마이데이터로 연동하면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고객 당 1개 금융회사에서만 가능하며, 신청 고객에 대해 국민은행은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의 신용 상태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신한은행 고객은 신한 SOL뱅크 앱 자산관리 화면에서 금리인하요구권 메뉴 또는 관련 배너를 통해 접속 후, 마이데이터 자산연결로 본인 대출계좌를 연동해 금리인하요구 신청 계좌를 선택하면 된다. 농협은행은 오는 23일 대출 보유 고객을 대신해 AI에이전트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으로 행사하는 AI대출금리케어 서비스를 내놓는다. NH마이데이터 이용 고객이 NH올원뱅크 또는 NH스마트뱅킹에서 최초 1회 대리 신청 동의를 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후에는 별도 신청 없이도 AI에이전트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 각 금융기관의 대출 계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를 자동으로 신청한다. 업권에서는 이번 서비스가 고금리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의 이자 비용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능동형 금융관리 서비스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객이 여러 금융사에 흩어진 대출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면서 금리 인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마이데이터 기반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소비자 중심 금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2-22 0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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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억 원의 독배가 된 올림픽 중계권, '승자의 저주'인가
JTBC의 올림픽·월드컵 독점 중계권이 독배가 되어 돌아왔다. 최근 JTBC의 부채비율은 2,100%를 돌파했고, 국제 스포츠 중계권료 미지급으로 인한 소송전까지 불거졌다. 화려했던 ‘단독 중계’의 꿈은 이제 방송사의 존립을 흔드는 시한폭탄이 된 모양새다. 이번 사태는 표면적으로는 JTBC의 경영 판단 미스로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따라가지 못한 구조적 위기와 정책 실패가 결합한 결과다. 첫째, 스포츠 중계권의 가성비가 무너졌다. 글로벌 OTT들의 가세로 중계권료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지만, 정작 국내 시청자들의 본방 사수 열기는 식었다. MZ세대는 TV 앞에 앉아 3시간씩 경기를 보는 대신 유튜브 요약본과 틱톡 쇼츠를 소비한다. 올림픽 시상대에서 태극기가 휘날리며 애국가가 울려퍼지는 '국뽕' 마케팅에 의존해 고점에서 상투를 잡은 레거시 미디어의 비극이다. 둘째, 정부의 낡은 규제 체계가 위기를 키웠다. 지난 12일 한국방송협회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이 지적했듯, 방송사는 OTT 수준의 광고 규제 완화를 10년 넘게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포지티브 방식의 낡은 틀을 고수하며 골든타임을 실기했다. 수익 기반이 무너진 방송사에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공적 의무만 지우는 것은 가혹한 이분법이다. 셋째, ‘단독 중계’ 모델의 유통기한이 끝났다. 해외에서도 단일 사업자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다시 연합 체제로 회귀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단순 고전적인 방송풀의 개념이 아니라 OTT, IPTV, 포털 등 새로운 미디어가 포함된 '코리아 풀'과 같은 국가 단위의 공동 구매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번 올림픽은 특정 방송사의 불운이 아니다. 대한민국 미디어 산업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의 전조 현상이다. 이제라도 매체 환경에 맞는 유연한 광고 정책과 공동 협상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 화려한 개막식 뒤에서 비명을 지르는 방송사의 계산기를 방치한다면, 향후 우리는 그 어떤 국제 대회도 ‘보편적’으로 누리지 못할지 모른다.
2026-02-14 08: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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