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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하자판정에... 관심 커진 후분양제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이 커지면서 하자 판정을 받는 아파트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후분양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는 형국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접수된 하자 분쟁 사건은 총 3119건으로, 올해 연말까지 접수 추정치는 4679건으로 예상된다. 하심위 접수 사건은 2022년 3027건에서 2023년 3313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는 양상이다. 한편 하심위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했다. 하심위는 2019년 3954건, 2020년 4173건, 2021년 4717건, 2022년 4370건, 2023년 4559건 등 연평균 4400여건의 하자 분쟁 사건(하자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을 처리하고 있다. 실제 하자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하자심사'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1만2771건으로, 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4%(8197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6개월 기준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888%), ㈜태곡종합건설(657%), 우리피엠씨종합건설㈜(588%), ㈜유명종합건설(400%), 라임종합건설㈜(271.4%) 등 공급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건설사가 많았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 보면 지우종합건설㈜(2660%), 재현건설사업㈜(2300%), 혜성종합건설㈜(1300%), ㈜유백운종합건설(742%), ㈜지향종합건설(732.6%) 등 순이었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4.01%),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순서로 많았다. 이에 대해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아파트 시공은 마감이 중요한데 최근 자재비 등 공사비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마감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 후분양 전환 목소리가 다시 제기된다. 이전 정부부터 지속해서 추진해온 아파트 후분양제는 공정 후반에 청약해 분양계약자가 사전에 하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쉽게 마련된다. 그렇다고 후분양제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행과 같이 견본주택 실내·외 모형을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청약을 진행하는 방식에선 5년 안팎의 공사 기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나눠 낼 수 있고 그 돈으로 아파트 시공비도 충당할 수 있다. 반면 후분양은 선분양과 달리 중도금을 단기간에 마련해야 해 청약자로서는 자금 부담이 있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60% 이상 지을 때까지 투입되는 시공비 조달에 따른 자금 압박이 발생해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건설업계가 후분양제 확대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완판 가능성이 큰 공사라면 공사비를 보장받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최근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후분양을 확대하는 것은 부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자 관련해서도 어떻게 대응해 하자를 줄일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자 관리 시스템이나 공사 관리 감독 등에 신경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선분양과 후분양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올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에서 보듯 선분양의 위험성이 인정되고 있어 후분양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후분양 확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급격하게 변할 경우 주택을 공급할 시공사들의 자금 조달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점진적으로 후분양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선분양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는 공사대금을 분양대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위험 요소를 줄이고 후분양 아파트가 점차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올 초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 PF 사업에서 너무 적은 돈을 투자해 빚내서 하는 건 구조적으로 건전하지 못하다고"고 했다. 그는 "사업자가 자기 돈을 투자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빚내서 잘되면 많이 벌고 안 되면 망하는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24-10-2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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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감, '맹탕 논란' 비껴갈까…금융권 수장 줄소환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가계대출 급증세를 비롯해 횡령·배임 등 은행들의 내부통제 미흡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다룰 전망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반복되는 금융 사고와 관련해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을 증인으로 소환하면서 강도 높은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22대 국회의 첫 국감이 시작되는 가운데 정무위는 오는 10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이어 17일에는 금융감독원, 24~25일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종합 국감이 예정돼 있다. 이번 국감에서의 가장 큰 화두는 가계부채 이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규제에 나섰지만 가계대출 증가 폭은 줄어들지 않았다. 실제 지난 8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9조6259억원 늘어난 725조3642억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모는 8조9115억원 늘어 대출 상승세를 견인했다. 지난달 들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증가 폭은 5조6029억원으로 주춤했지만 꾸준히 확대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야당은 정부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을 기존 7월에서 9월로 연기하면서 가계부채 문제에 불을 지폈다고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은행들의 연이은 대출금리 인상,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 등에 대해서도 공세를 펼칠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른 금융위 관련 일반 증인에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이석용 NH농협은행장,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이사, 이상돈 연합자산관리 대표이사가 채택됐다. 이 가운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금융지주 회장 중 처음으로 국감 증인대에 설 예정이다. 앞서 현직 금융지주 회장들은 국감 때마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해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던 윤종규 당시 KB금융 회장도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안 나오는 등 '맹탕 국감'이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우리은행에서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관련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 사건이 발생했다. 정무위는 우리금융이 이를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6월 우리은행 경남 김해 지점 대리급 직원의 100억원 횡령 사고, 지난달 말 공시한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대금 관련 5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 등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현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거론할 가능성이 높다. 임 회장은 별도의 해외 출장 일정 없이 국감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국감에 불출석할 경우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는 데다,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정확한 설명을 통해 정면 돌파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임 회장이 전임 회장의 부당 대출 사건을 비롯해 연이은 금융 사고로 논란이 큰 만큼 국감에 직접 출석해 성실히 질의에 답변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농협은행에서는 이석용 은행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농협은행은 올해 상반기 세 차례 총 173억원 규모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8월에는 117억원의 횡령이 적발됐다. KB금융은 인도네시아 KB뱅크(전 부코핀은행)의 해외 투자 손실과 관련해 당초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이 증인 명단에 올랐지만, 야당이 결정권자인 양종희 KB금융 회장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아직 증인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라 국감 7일 전까지 증인 출석 통보를 해야 하므로 금융위 대상 국감이 아닌 종합감사 때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
2024-10-07 17: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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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공사비 급등에... 상반기 LH 공공택지 해약 1조원 육박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시행사나 건설사가 토지를 분양 받고도 대금 연체 등으로 계약이 해지 되는 사업장이 급증하고 있다. 공동주택 용지 신규 판매도 매우 저조해 주택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7일 LH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급 계약이 해지된 공동주택 용지는 13개 필지, 9522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해약 금액(1필지, 222억원)의 약 43배, 작년 연간 해약 금액(5개 필지, 3749억원)의 2.5배에 달하는 규모다. LH는 토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이 해지되면 용지를 분양받은 시행사나 건설사는 공급 금액의 10% 수준인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한 LH 관계자는 "대금이 6개월 이상 연체되더라도 사업 의지가 있으면 바로 계약을 해지하지는 않는다"면서 "연체 이자가 계약금을 넘어서거나 업체에 돈을 빌려준 대주단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분양받은 업체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계약금을 포기하고 토지를 반납하는 경우 등에 계약이 해지된다"고 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공동주택 용지 대금 연체 규모는 41개 필지, 1조795억원 규모로 작년 말(64개 필지, 1조6652억원)보다 줄어들었다. 계약 해지가 급증하면서 해지 사업장의 연체 대금이 제외된 영향이 크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면서 대금을 내지 못하는 업체가 많이 늘었다"면서 "급격하게 오른 공사비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계약금을 포기하고 아예 사업을 접는 업체들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공사비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분양가가 급등했지만,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분양가를 올려받는 데에 한계가 있다. 경기 파주 운정3·4블록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2022년 사전청약을 마쳤지만, 시행사가 분양가 상한제에 맞춰 시공하겠다는 건설사를 찾지 못하면서 최근 사업이 취소되기도 했다. 공동주택 용지 신규 판매도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LH가 매각 공고를 낸 공동주택 용지 16필지, 1조1430억원어치 가운데 매각된 토지는 2필지, 2128억원 규모에 그친다. 지난해 공고하거나 공모했다가 올해 매각된 2필지와 수의계약까지 합쳐도 올해 팔린 공동주택 용지는 5필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미매각 공동주택 용지는 50필지, 3조5790억원 규모로 작년 말(32개 필지, 1조9000억원)의 두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했다. LH의 주요 수입원인 토지 매각이 차질을 빚으면서 LH의 재무 건전성 악화와 주택 공급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는 "이런 흐름이 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급 물량이 감소한다는 측면에서도 주택 소비자들에게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4-07-19 07:2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