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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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 교역 의존 높은 韓…무역 분쟁 땐 충격 더 크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이 주요 7개국(G7)보다 중간재 교역 비중이 높아 글로벌 무역 분쟁에 더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 경영환경과 산업정책을 연구·대변하는 경제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9일 발표한 '우리나라 중간재 수출입 집중도 국제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은 최종재보다 중간재 교역에 더 크게 의존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나 무역 규제 발생 시 주요 선진국보다 생산 차질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중간재 수출 비중은 67.6%, 수입 비중은 50.5%로 집계됐다. 이는 영국(수출 57.1%·수입 45.7%)·미국(53.6%·41.6%)·일본(53.5%·41.6%)·독일(48.5%·48.9%) 등 G7 국가를 모두 웃도는 수준이다. 경총은 "한국은 소재·부품을 수입해 반도체·이차전지·석유제품 등 중간재로 가공해 수출하는 산업 구조에 특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의 수출 상위 3개 품목은 ▲메모리(720억달러) ▲프로세서·컨트롤러(359억달러) ▲석유제품(347억달러) 등으로 모두 중간재였다. 반면 G7 국가는 자동차(독일·일본), 항공기(프랑스), 의약품(독일·이탈리아·프랑스) 등 최종재 비중이 높고, 미국·캐나다는 석유 등 1차 산품 수출 비중이 크다. 한국의 중간재 교역은 특정 국가와 품목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중간재 수출 국가집중도는 1007포인트, 수입 집중도는 1126포인트로 G7 중 캐나다 다음으로 높았다. 수치가 높을수록 소수 국가에 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23.7%), 미국(14.2%), 베트남(8.9%), 홍콩(6.8%) 순이며, 수입국은 중국(27.7%), 일본(10.1%), 미국(9.7%), 대만(8.6%)으로 집계됐다. 다만 경총은 수출국 다변화 진전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2019년 대비 수출국 집중도는 소폭 낮아졌으며 중국 비중이 4.6%포인트 줄고 미국 비중은 3.6%포인트 늘었다. 이는 대미 직접투자 확대에 따른 현지 생산용 중간재 조달 증가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품목 집중도도 여전히 높았다. 중간재 수출 품목 집중도는 419포인트, 수입 품목 집중도는 300포인트로 G7 국가 중 영국 다음으로 높았다. 특히 메모리(15.6%), 프로세서·컨트롤러(7.8%), 석유제품(7.5%) 3개 품목이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편중 현상이 심화됐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미·중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특정 품목·국가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타격이 클 수 있다"며 "수출시장·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 기반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5-11-09 15: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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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정기선, '현대'를 되찾은 진짜 의미…20여년 만에 다시 이어진 현대家의 피
※ '강철부대'는 철강·조선·해운·방산 같은 묵직한 산업 이슈를 유쾌하게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붉게 달아오른 용광로, 파도를 가르는 조선소, 금속보다 뜨거운 사람들의 땀방울까지. 산업 한복판에서 만나는 이슈를 '강철부대원'처럼 직접 뛰어다니며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주말, 강철부대와 함께 대한민국 산업의 힘을 느껴보세요!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재계서열 3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8위 정기선 HD현대그룹 회장이 '현대(HYUNDAI)' 이름을 지키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한때 한 지붕 아래 있었던 현대家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20여년 만에 다시 교차한 순간이다. 이는 단순한 상표권 분쟁 종결이 아니라 한국 산업사를 관통하는 '현대의 피'가 다시 이어진 상징적 장면으로 볼 수 있다. '현대' 이름을 지켜라…정의선·정기선의 첫 공동 전선 9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출발점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령 카리브해 섬 푸에르토리코에 위치한 현지 중소 전자·IT기업 '현대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현대 커넥트(HYUNDAI CONNECT)' 상표를 등록하면서 정주영 창업주의 후손들이 만든 두 그룹(현대차·HD현대)이 국제 상표권 침해 논란에 휘말렸다. 이후 정의선 회장과 정기선 회장은 각각 현대차그룹과 HD현대그룹 법무팀을 중심으로 공동 대응에 나섰고, 올해 5월 특허심판원이 현대테크놀로지 측 상표를 말소하면서 분쟁은 5년 만에 완전히 종결됐다. 이 사건이 주목받은 이유는 법적 결과 때문만이 아니다. 한때 한 그룹이었던 현대가 형제들의 계열 분리 이후 정의선·정기선 두 사촌이 공식적으로 손을 잡은 게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기 때문이다.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현대그룹이 분리된 지 20여년 만에 '현대' 이름을 두고 두 후손이 다시 협력한 순간이다. 정주영의 7남 1녀, 그리고 흩어진 '현대 왕국' 정주영 현대 창업주는 7남 1녀를 뒀다. 1947년 그가 '현대자동차공업사'를 세운 뒤 현대는 건설·조선·자동차·철강·금융 등 산업 전반으로 확장하며 한국 산업화를 이끈 국민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워크아웃과 계열분리 정책으로 현대는 형제별 독립경영 체제로 재편됐다. 장남 정몽구는 자동차를 맡아 현대차 왕국을 세웠고, 2남 정몽근은 유통·서비스(현대백화점그룹)로 노선을 달리하며 현대백화점그룹을 일궜다. 3남 정몽일은 해운·금융 계열에서 조용히 독자 노선을 걸었고, 4남 정몽우는 알루미늄과 기계 산업을 맡다 짧은 생을 마쳤다. 5남 정몽헌은 엘리베이터와 상선을 중심으로 현대그룹의 맏형 역할을 이어갔지만, 2003년 대북송금 특검 압박 속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후 그의 부인 현정은 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해 그룹을 재건하며 '현대' 이름을 지켜냈고 현재까지 현대엘리베이터를 이끌고 있다. 6남 정몽준은 조선·에너지·방산을 품은 HD현대를, 7남 정몽윤은 금융 축을 담당하며 현대해상을 이끌고 있다. 딸 정명예는 한라그룹 정몽원 회장과의 인연으로 재단과 복지사업에 힘을 보탰다. 형제들이 각자의 산업을 쥐고 분화한 지 20여년이 흘렀다. 현대는 이제 자동차·조선·건설·금융·유통으로 이어지는 '범현대 5대 축'으로 진화했다. 다시 맞잡은 손, '현대의 피'는 여전히 흐른다 이제 그 바통은 창업주의 손자 세대로 넘어왔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정기선 HD현대그룹 회장이 그 주인공이다. 정의선 회장과 정기선 회장은 사촌관계다. 각자의 분야에서 한국 산업을 대표하는 두 후계자가 '현대' 상표권을 되찾기 위한 공동 대응을 통해 20여년 만에 '현대'라는 이름 아래 다시 손을 맞잡았다. 이는 단순 협력이 아니라 자동차와 조선, 산업의 두 축이 만난 것이자 정주영이 꿈꿨던 '산업보국(産業報國)' 정신이 또 한 번 현실로 이어진 셈이다. 이제 '현대'는 하나의 그룹이 아니라 하나의 정신이 됐다. 현대차는 정의선 회장 체제 아래 전기차·로봇·UAM(도심항공교통) 등 신산업으로 확장 중이고, HD현대는 정기선을 중심으로 조선·에너지·방산을 아우르는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다. 각자의 항로를 달리고 있지만 그들의 출발점은 모두 '정주영의 철학' 위에 있다. 각기 다른 길을 걸어도 '현대'라는 이름은 그 혈맥을 이어주는 상징으로 남았다. 정의선과 정기선의 이번 연대는 단순한 브랜드 회복을 넘어 분화했던 범현대가의 정신을 다시 잇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20여년 간 각자의 산업영역에서 독립적으로 걸어온 두 그룹이 '현대'라는 이름 아래 다시 손을 맞잡으며 한국 산업계에 묵직한 울림을 남겼다. 정주영이 남긴 "해보지 않고 왜 안 된다고 하는가"의 도전 정신은 이제 새로운 세대의 엔진 속에서 다시 불타오르고 있다. 강철부대의 시선이 머무는 곳, 현대는 여전히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다.
2025-11-0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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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란봉투법, 사용자 범위 모호"...고용부에 질의서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관련 질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 9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과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를 구성하고 산업현장 의견을 수렴해왔다. 기업들은 질의서에서 현재 개정된 법만으로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원청의 안전보건 관련 법적 의무 이행이 사용자성 확대의 근거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장려·권고한 공동복지기금, 복리후생제도도 사용자성 확대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용자 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사용자인지 여부를 다투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조건을 정할 경우, 근로조건을 실제 이행할 수 없는 하청업체가 생겨나면서 산업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하청업체의 경영권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사용자의 경영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석유화학업계는 "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감산을 추진하면서 하청업체와의 계약종료가 예상되는데, 이런 사안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됨에 따라 기업의 손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기업들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언제 누가 판단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단장)는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수적"이라며 "기업들이 이를 수긍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법률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5-11-06 16: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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