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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정비사업 입찰 시 공사비 변동 기준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11월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는 입찰 제안서에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변동 기준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시공사 선정 이후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분쟁이 잦아지자 정부가 입찰 단계에서부터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발령했다. 개정안은 건설사가 정비사업 입찰 제안 시 물가변동 등 공사비 변동 기준을 포함하도록 규정했으며, 3개월 뒤인 11월부터 시행된다. 정비사업에서는 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공사비 검증 건수는 2019년 3건에서 지난해 36건으로 12배 늘었다. 증액 갈등이 발생하면 공사가 중단돼 준공이 지연되고 수분양자의 입주 일정에도 차질이 생긴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입주를 한 달 앞둔 지난해 10월 시공사가 150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으나 조합이 거부하자 기반시설 공사가 멈췄다. 광명시 철산 자이 더 헤리티지는 올해 1월 GS건설이 1032억원 증액을 요구하며 갈등이 불거졌고,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와 광명시의 중재 끝에 4월 520억원 증액으로 합의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합은 시공사 선정 단계에서 건설사별 공사비 증액 기준을 비교해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물가 상승 시 적용할 증액 기준이 사전에 명확해져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 정비사업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전부터 공사비 조건을 인지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사가 제안서에 재무상태와 시공능력, 설계개요와 세대구성 등 사업개요, 마감자재의 규격과 성능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업계는 기준 강화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대형사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중소형 건설사의 참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입찰과 시공 기준 강화로 건설사 부담이 늘고 공정 경쟁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5-08-13 16:37:12
개인정보보호위, 'SKT 유심 해킹' 집단분쟁조정 신속 구제..."60일내 마무리"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00명의 피해자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4일 해당 신청을 접수하고 법정 기한인 60일 이내에 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를 본 정보주체가 소송 없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다. 준사법적 심의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 이번 SK텔레콤 건과 같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일괄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으면 홈페이지 등에 절차 개시를 공고하며, 공고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을 처리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6일 신청인들에게 서류 보정을 요구했으며, 보정이 원활하게 마무리되면 이르면 다음 달 중순 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시를 의결하고 공식적인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전반적인 처리 방향 검토 등 정상적으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집단분쟁조정 참여를 원하는 정보주체는 공고 기간 중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가 마련한 조정안에 대해 당사자 모두가 수락하면 참여한 모든 신청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지만, 일부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개인정보위의 별도 조사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조정 절차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며, 조사가 마무리된 후 즉시 속개되어 조정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다. 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면서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분쟁조정 결과가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피해 구제 수준과 기업의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강화와 책임 의식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2025-05-27 18: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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