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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분쟁 급증… 작년 22% 증가, 이용 계약 관련 최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유·무선 통신 서비스 및 5G 관련 분쟁이 전년 대비 21.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특히 이용 계약 관련 분쟁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으며 무선 통신 서비스에서는 SK텔레콤, 유선 통신 서비스에서는 LG유플러스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이 가장 많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접수 및 처리된 ‘2024년도 통신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1533건으로 2023년 대비 274건(21.8%) 증가했다. 이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한 2019년 6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용 계약 관련 분쟁이 751건(49.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중요사항 설명 및 고지 미흡 관련 분쟁이 359건(23.4%), 기타 유형 299건(19.5%), 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117건(7.6%), 이용약관 관련 분쟁 7건(0.5%) 순으로 나타났다. 무선과 유선 통신 서비스 모두 이용 계약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 분쟁 조정 신청의 90.8%는 손해배상 관련 분쟁이었다. 사업자별 분쟁 조정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무선 통신 서비스 부문에서는 SK텔레콤이 332건(29.3%)으로 가장 많았으나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는 KT가 1.5건으로 가장 높았다. 유선 통신 서비스 부문에서는 LG유플러스가 102건(25.5%)으로 가장 많은 신청 건수를 기록했으며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는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가 각각 1.8건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알뜰폰 사업자 중에서는 KT스카이라이프, 한국케이블텔레콤, KT엠모바일,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 순으로 분쟁 조정 신청이 많았다. 5G 서비스 가입자 증가 추세에 따라 5G 통신 관련 분쟁 조정 신청 또한 증가했다. 2023년 692건이었던 5G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은 지난해 877건으로 늘어났다. 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은 117건으로 이 중 76건은 5G 서비스 품질 저하에 대한 불만으로 중계기 설치, 요금 할인 및 환급, 위약금 없는 해지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한편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해결률은 91.5%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사업자별 해결률은 무선 부문에서 SK텔레콤이 93.7%로 가장 높았고 유선 부문에서는 KT가 97.2%로 가장 높은 해결률을 보였다. 5G 통신 분쟁 해결률은 KT가 9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통신 서비스 품질 분쟁 해결률은 2023년 55.9%에서 2024년 81%로 크게 증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통신분쟁조정 처리 결과를 바탕으로 단말기 가격, 제휴카드 및 선택 약정 할인 등에 대한 허위 또는 미흡 고지, 고가 요금제 및 부가 서비스 강요, 이중 계약 유도 등 이용자 이익 침해 사례에 대한 사업자들의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자 간담회를 통해 분쟁 예방 및 이용자 피해 구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통신분쟁조정 제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올해도 분쟁 조정의 신속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 증원, 분쟁 조정 신청 매뉴얼 마련 등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1 11: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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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30일만에 해결하라는데... '층간소음 분쟁조정' 평균 70일 걸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고질병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평균 소요기간과 조정성립률이 현저히 낮아 정작 실효성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층간소음 분쟁조정 현황'을 보면 층간소음 분쟁 조정의 평균 소요기간은 약 70일이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한 뒤 조정안을 작성해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하지만, 이보다 두 배가 넘는 기간이 걸리는 것이다. 현생법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내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을 때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조정 상대가 답변에 응하지 않는 등 변수가 많아 대체로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미래로 이은성 변호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분쟁위는 흠결보정(서류보완), 피신청자의 답변서 제출지연, 사실조사 기간 추가 등을 거쳐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경우 구성원 교체 또는 의사결정 특성(월1회 입대의 개최) 등에 따라 의견 수렴에 기간이 소요돼 장기화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처럼 오랜 시간을 기다렸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최근 5년간 층간소음 분쟁조정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청된 198건 중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40건(20.2%)에 불과했다. 심지어 매년 조정 성립건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총 25건 중 11건(44%), 2020년에는 31건 중 13건(41.9%)이 성립되며 40%대의 조정성립률을 보였으나 이후 조정성립 건수가 한 자릿수로 떨어지며 2021년 21.4%(28건 중 6건), 2022년 6.7%(45건 중 3건), 2023년 7.5%(40건 중 3건) 등 조정성립률이 급격히 떨어졌다. 조정제도는 중립적인 제3자(국토부)가 쌍방 동의하에 상호간 양해를 바탕으로 당사자들끼리 협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주적인 분쟁 해결방법이지만, 층간소음 문제의 경우 이러한 분쟁조정 방식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경찰에 접수되는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최대 4000건대까지 치솟고 있다. 경찰청이 작성한 '최근 1년간 월별 층간소음 신고현황'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련 신고 건수는 △지난해 9월 2071건 △10월 3505건 △11월 3720건 △12월 4434건 등으로 집계됐다.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 시비부터 폭행과 살인 등 강력범죄까지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장기화되지 않도록 국토부 분쟁조정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분쟁 접수 건수와 조정실적이 현실과 비교하면 너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조정기간도 오래걸린다"며 "분쟁조정위원회 등 층간소음 대응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2024-10-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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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 '뮤 오리진' 서비스 종료에 이용자들 분노 폭발... "9년의 노력이 물거품"
[이코노믹데일리] 웹젠이 9년간 서비스해 온 모바일게임 '뮤 오리진'의 갑작스러운 서비스 종료 발표로 이용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회사 측이 환불 범위를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의 불만은 여전히 고조되고 있다. 웹젠은 지난 13일, '뮤 오리진'의 서비스를 오는 10월 15일부로 종료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초기 환불 계획은 공지일 기준 이용자가 보유한 유료 재화인 '다이아'에 한정됐으며, 이로 인해 이용자들의 즉각적인 반발이 이어졌다. 9년 동안 3억 원 가량을 과금한 한 이용자는 "초기 공지대로라면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은 수십만 원에 불과했다"며 "다른 과금 이용자들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또한, "웹젠이 게임 서비스 종료를 앞둔 시점에도 다이아를 이용한 현금성 이벤트를 계속 진행했다"며, "이용자들의 돈을 쓸어 담는 데에만 혈안이 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에 웹젠은 22일 환불 범위를 확대했다.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현금으로 결제한 모든 인앱 상품과 아이템을 전액 환불하기로 한 것이다. 웹젠 관계자는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 법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보상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여전히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들은 '환불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더 폭넓은 환불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플러스샵에서 구매한 아이템 중 사용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환불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이용자는 "수년간 시간 들여 공들여 키운 캐릭터를 한순간에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웹젠의 횡포에 이대로 있을 수 없다"며, "무조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자들은 이미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를 한 상태다. 일부 이용자들은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며, 한 이용자는 "변호사와 의견 조율을 마쳤다. 소송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용자들은 웹젠이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도 '행운의 룰렛' 등 현금성 이벤트를 지속한 점에 분노하고 있다. 이는 유료 재화인 다이아를 소모하게 하는 대표적인 이벤트로, 웹젠 측은 "룰렛 이벤트는 서비스 종료까지 남은 기간 동안 게임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벤트에 사용된 다이아는 종료 환불 금액과 상관없이 무상으로 처리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9년간의 노력과 투자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상황에서, 이들은 더 폭넓은 보상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2024-08-22 18:4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