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민변·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다고 10일 밝혔다.
세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내에는 일반적인 집단소송 제도나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한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민변 관계자는 이번 조정을 통해 와우 멤버십 피해자에게 1인당 50만원, 일반·탈퇴 회원에게는 30만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쿠팡이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관리 대책을 수립해 조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제안했다고 전했다.
지난 일주일간 진행된 집단분쟁조정 신청 참여자 모집에는 620명이 신청했다.
단체는 신청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증권 분야를 제외하고 미국식 집단소송 제도가 없어 실제 소송에서는 다수 피해자가 공동 원고로 참여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이를 일부에서 ‘집단소송’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법률상 의미는 공동소송 또는 선정당사자 제도에 기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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