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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보상 결정…1인당 10만원 상당 지급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4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피해 신청자들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21일 소비자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소비자위는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소비자위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T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p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5월 9일 소비자 58명이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ome Subscriber Server)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봤다며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SK텔레콤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소비자위에 통보해야 한다. 소비자위는 SK텔레콤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을 포함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해킹 사고의 피해자가 약 2300만명에 달해 보상 규모는 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통신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보상이 될 전망이다. 한용호 소비자원 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면서도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통한 신뢰 회복 노력을 참작해 보상안을 도출했다"며 "최근 일련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진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 제도적 노력이 더욕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이 SK텔레콤의 고객 신뢰도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통신업계는 고객 개인정보 보호가 핵심 경쟁력인 만큼 이번 사건이 장기적으로 고객 이탈이나 이동통신사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텔레콤 측은 보상 결정을 수락할 경우 향후 가입자 보안 시스템 강화와 사이버 보안 투자 확대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업계 전체적으로도 고객 개인정보 보호 기준 강화와 보안 감시 체계 개선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2025-12-21 14:32:12
소비자위, SKT 해킹 피해자에 '인당 10만원' 보상 결정… 총 2조3000억 규모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대표 정재헌)이 지난 4월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와 관련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배상 압박에 직면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자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리면서 전체 보상 규모가 최대 2조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SS)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을 종합할 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인정된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SK텔레콤에 보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안의 핵심은 신청인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제휴처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점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번 조정은 지난 5월 소비자 58명이 낸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것이지만 SK텔레콤이 이를 수용할 경우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전체 피해자 2300만 명에게도 동일한 보상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총 보상액은 약 2조3000억원에 이른다. SK텔레콤은 조정안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회사 측은 "조정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으나 내부적으로는 수용이 어렵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이미 이번 해킹 사태 수습을 위해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투자 비용으로 1조원 이상을 지출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48억원의 과징금까지 부과받은 상태다. 여기에 2조원이 넘는 추가 비용을 감당하기는 경영상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SK텔레콤은 앞서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1인당 30만원 배상안과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약금 감면 권고안 등도 모두 거부한 바 있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면서도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통한 신뢰 회복 노력을 참작해 보상안을 도출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 제도적 노력이 더욱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이 이번 조정안마저 거부할 경우 피해자 구제는 결국 집단소송 등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과징금 불복 소송 제기 시한인 다음 달 중순까지 법적 대응 전략을 확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5-12-21 12:46:30
시민단체,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모아 집단분쟁조정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민변·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다고 10일 밝혔다. 세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내에는 일반적인 집단소송 제도나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한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민변 관계자는 이번 조정을 통해 와우 멤버십 피해자에게 1인당 50만원, 일반·탈퇴 회원에게는 30만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쿠팡이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관리 대책을 수립해 조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제안했다고 전했다. 지난 일주일간 진행된 집단분쟁조정 신청 참여자 모집에는 620명이 신청했다. 단체는 신청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증권 분야를 제외하고 미국식 집단소송 제도가 없어 실제 소송에서는 다수 피해자가 공동 원고로 참여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이를 일부에서 ‘집단소송’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법률상 의미는 공동소송 또는 선정당사자 제도에 기반한다.
2025-12-10 14:55:59
1.5조 썼는데 더는 못 내겠다" SKT, 위약금 면제 거부…분노한 시민단체 '집단소송'으로 가나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연장’ 직권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이미 1조5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을 안게 된 SK텔레콤이 법적 강제성이 없는 조정안까지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SK텔레콤은 피해자들의 집단소송과 개인정보위의 과징금에 대한 행정소송 등 안팎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소송의 늪’에 빠져들게 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4일, 분쟁조정위의 직권조정 결정에 대해 회신 마감 기한인 3일까지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자동 ‘불수용’ 입장을 확정했다. SK텔레콤 측은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지난 8월 21일, SK텔레콤이 설정한 위약금 면제 기한(4월 24일~5월 3일)이 법리적 근거 없이 지나치게 짧았다며 올해 말까지 해지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양 당사자가 모두 수용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권고’적 성격의 조치였다. SK텔레콤이 이를 거부한 배경에는 막대한 재무적 부담이 자리 잡고 있다. 회사는 이미 △고객 감사 패키지 5000억원 △정보보호 투자 7000억원 △유심 교체 및 대리점 손실 보전 2500억원 등 총 1조4500억원의 지출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인 1348억원의 과징금까지 부과받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십만명에 이를 수 있는 잠재적 해지자들의 위약금까지 모두 면제해줄 경우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 소비자 분노, ‘끝장 소송전’으로 번지나 SK텔레콤의 결정에 소비자들과 시민단체의 비판은 거세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SK텔레콤은 전 국민을 상대로 끝장 소송전을 벌이겠다는 심산”이라며 “SK텔레콤의 무거운 책임을 감안할 때 후안무치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분쟁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조정을 신청했던 당사자들은 이제 법원을 통해 직접 권리를 구제받는 수밖에 없게 됐다. 이는 향후 대규모 집단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도 수천 명 규모의 집단분쟁조정이 접수돼 있어 이 결과에 따라 소송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SK텔레콤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1348억원의 과징금에 대해서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SK텔레콤은 소비자들에게는 ‘피고’로 정부에게는 ‘원고’로 법정에 서는 이중의 소송전에 휘말리게 된다. 이번 결정으로 SK텔레콤은 ‘재무적 부담 완화’라는 실리를 택한 셈이다. 하지만 단기적인 비용 절감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손실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잇따른 소송전은 기업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이는 결국 고객 이탈과 기업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사태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기업이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거부할 수 있는 ‘권고’만으로는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에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다. SK텔레콤의 이번 결정이 향후 관련 법 개정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2025-09-04 16:52:23
SKT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18일까지 추가 피해자 접수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재개됐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3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단일 사건으로 병합해 조정 절차를 다시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분조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관련 절차를 일시 중단한 바 있다. 지난달 27일 개인정보위가 SK텔레콤에 역대 최대 규모인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함에 따라 분조위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후속 절차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2025명이 3건의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으며 이와 별개로 접수된 600여 건의 개인분쟁조정 신청도 이번 절차에 함께 병합해 처리될 예정이다. 특히 분조위는 더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오는 18일까지 2주간 추가 참가 신청을 받는다. SK텔레콤으로부터 유출 통지를 받았거나 유출 여부 조회 서비스를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한 이용자라면 누구나 분조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분조위는 접수 마감 후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해 당사자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개인정보위의 SK텔레콤 대상 처분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신속하게 조정안을 마련해 정보주체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4 1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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