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8건
-
-
-
외국인 주택 보유, 10만 가구 육박…중국 국적자 55%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이 10만 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소유 주택의 절반 이상은 중국 국적자가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9만5058가구, 주택 소유 외국인은 9만341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주택(1955만가구, 2023년 주택총조사 기준)의 0.49% 수준으로, 가구 수는 지난해 하반기(9만1453가구) 대비 3.8% 증가했고, 소유자 수 역시 같은 기간(8만9784명) 대비 3.9% 늘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전체주택 기준 5만2798가구(55.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미국 2만1360가구(22.5%), 캐나다 6225가구(6.5%) 순이었다. 지역별 외국인 소유 주택은 수도권에 6만9247가구(72.8%), 지방에 2만5811가구(27.2%)가 분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도별로는 경기 3만6755가구(38.7%), 서울 2만3085가구(24.3%), 인천 9407가구(9.9%), 충남 5741가구(6.0%), 부산 3007가구(3.2%) 순으로 많았다. 전체 외국인 소유 주택 중 공동주택은 8만3313가구(아파트 5만5188가구, 연립·다세대 2만8125가구)였으며, 단독주택은 8140가구였다. 주택수별로 보면 1주택자가 8만7291명(93.4%)으로 대다수였고, 2채 소유자는 4881명(5.2%), 3채 이상 소유자는 1242명(1.3%)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억6565만4000㎡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국토면적(1004억4935만6000㎡)의 0.26% 수준으로, 전년(2억6460만1000㎡)대비 0.4%(1053㎡) 증가한 수치다.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총 33조1981억원으로 지난 2023년 말(33조288억원) 대비 0.5%(1693억원) 증가했다. 한편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7%), 경북(13.7%) 등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폭이 둔화한 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조사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1-29 09:58:08
-
-
-
-
국토부, 시멘트·레미콘 등 건설분야 불법행위 합동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건설 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건설 분야 불법·불공정 행위 합동 점검반을 이달 11일부터 6개월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가 2020년 대비 30% 급등한 것은 자재비 상승이 주요 원인인 만큼 담합 행위가 적발됐던 시멘트, 레미콘, 가구 등 주요 자재를 중심으로 불공정 관행이 없었는지 중점 점검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합동 점검반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조달청 5개 부처로 구성된다. 국토부와 전국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는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가격 담합, 입찰 방해 등 건설 시장의 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공공 조달 자재의 납품 지연과 품질 불량, 금품 요구와 공사 방해 같은 건설 현장 불법 행위가 점검 대상이다.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공정위·경찰이 조사 및 수사하며, 조달청 쇼핑몰 거래를 정치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정부는 공공 조달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2024-10-10 13:45:25
-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내년 최종 고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선이 지나는 건축물이나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해 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등 재정비에 들어간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변경 결정안을 마련해 오는 18일까지 주민 열람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부분은 적극 조정하고, 도시공원의 지속적인 보전·정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변경안은 등산로 등 시민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나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관통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선은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시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로 공원 지정 효력이 사라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36㎢ 중 69.2㎢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는 서울시 행정구역 면적 605.2㎢의 약 11%에 해당한다. 그러나 구역 지정에 따라 개발 등이 제한되면서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금까지 제기된 재산권 침해 관련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각 67건, 30건에 달했다. 이에 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민원, 소송, 변화한 도시여건 등을 고려해 이번 조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조정안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적법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나 학교, 도로, 자동차정류장, 교통광장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 등 약 0.3㎢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제하고, 국·공유지 등산로 등 약 0.03㎢는 추가 지정한다. 불법행위 등에 따른 훼손지역은 복원이 원칙이기 때문에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농경지도 자연환경·양호한 식생 보호를 위해 보전해야 할 가치가 있는 완충지역인 점을 고려해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시관리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트럴파크(경의선숲길)' 사례처럼 기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주거·공업지역 등으로 지정된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다. 이에 국·공유지 약 4.7㎢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우선 변경된다. 시는 주민 의견 수렴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변경안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내사산과 외사산으로 둘러싸인 서울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소유자의 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편도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07 12:4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