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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가까운 돈 떼였다'…위메이드, 중국 법원 이겼지만 돈은 못 받아
[이코노믹데일리] 21일 위메이드 본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 관련 소송에서 중국 게임사들을 상대로 연이어 승소했음에도 약 840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 회수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법원의 강제집행 결정도 받았으나 현지 기업들의 고의적인 재산 은닉과 집행 방해 행위로 인해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위메이드 측 설명이다. 위메이드가 진행 중인 주요 '미르의 전설2' IP 관련 소송은 성취게임즈(구 샨다게임즈)와 킹넷 및 그 자회사인 절강환유, 지우링을 상대로 한 사안들이다. 이 중 성취게임즈와의 분쟁은 20여 년간 이어져 온 장기 소송이다.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판정부는 2023년 6월, 성취게임즈가 위메이드에 약 2936억원(15억790만 위안)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정했다. 불법행위에 공동 가담한 액토즈소프트도 이 중 절반가량인 약 1367억원(7억238만 위안)을 연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위메이드는 지난 2월 중국 법원에 중재 판정의 승인과 강제집행을 신청했으나 실제 집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간담회에서 밝혔다. 다른 중국 게임사인 킹넷 관련 소송에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킹넷의 100% 자회사인 절강환유는 '남월전기' 서비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으나 정당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 위메이드는 2019년 ICC 중재에서 승소하고 중국 법원의 강제집행 허가도 받았지만 절강환유는 책임 재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집행이 중단됐다. 위메이드 측은 “절강환유가 ‘남월전기’ 매출 수익을 모두 회사 외부로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는 모회사인 상해킹넷을 상대로 법인격 부인 소송을 제기해 2022년 승소했으나 상해킹넷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집행을 방해하면서 판결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심지어 법원이 가압류한 킹넷 계좌의 약 140억원조차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고 위메이드 법무팀은 덧붙였다. 킹넷이 인수한 자회사 지우링도 ‘용성전가’와 ‘전기래료’ 서비스와 관련해 로열티 지급을 중단한 상태다. 위메이드는 이들 게임에 대해서도 중국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결정을 받았으나 약 3년간 결정이 지연되는 사이 지우링은 책임 재산을 모두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용성전가’ 관련 배상금은 약 3300억원, ‘전기래료’는 약 990억원에 달한다. 위메이드 법무팀 관계자는 “중국 법원이 사실상 자산을 유출할 시간을 제공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위메이드 법무팀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중국 게임사들의 무리한 주장과 반복적인 항의로 인해 중국 법원이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미루고 있다”면서 “배상금보다는 한국 게임사가 중국에서 이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는 현실에 더욱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며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업계에서는 중국과 한국 게임사 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내 게임사는 중국 시장에 진출할 때 판호 발급 등 각종 규제를 받지만 중국 게임사는 별다른 제약 없이 한국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는 위메이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진출을 준비 중인 다른 게임사들도 겪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법적 판결에도 불구하고 배상금 지급을 회피하는 중국 기업들의 행태를 비판하며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04-21 16:22:17
또 '벌떼 입찰'과 전매 논란... 건설업계 편법 반복의 진짜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업계가 다시 한번 불법과 편법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7일 검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대방건설그룹 계열사의 본사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핵심 의혹은, 대방건설이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뒤 이를 다시 오너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로 넘겨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는 것이다. 이는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공정거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중한 사례라는 점에서 그 파장이 크다. 대방건설그룹이 받고 있는 의혹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뚜렷해진다. 공공택지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공익 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공적 자산이다. 이 공공택지가 특정 건설사의 편법적인 거래 방식을 통해 사적 이익 극대화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자 사회적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다. 대방건설이 택지를 낙찰받은 후 이를 곧바로 내부 계열사로 넘기는 과정에서, 외부 경쟁기업들의 참여 기회는 실질적으로 차단됐다. 경쟁 없이 이뤄진 내부 거래는 사실상 '통행세'를 걷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러한 편법적 행태는 결국 경쟁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입힌다. 경쟁이 없는 시장에서 가격 왜곡이 일어나게 되며, 이는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는 주거 불안정과 집값 상승을 초래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문제는 대방건설 사례가 건설업계의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는 데 있다. 최근 몇 년간 업계에서는 유사한 위법 사례가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벌떼입찰'이라는 방식은 이미 만연한 상태다. 이 방식은 하나의 대형 건설사가 여러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입찰에 참여시켜 낙찰 확률을 부당하게 높이는 방법이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준법 정신으로 성실하게 경쟁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큰 피해를 준다. 이처럼 건설업계의 불법과 편법적 행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 아래서는 적발이 되더라도 솜방망이 수준의 과징금이나 경미한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처벌 수준이 미미하다 보니 기업들이 법 위반 행위를 비용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생긴다. 위법행위의 기대 이익이 처벌 위험보다 크다면 법은 지켜야 할 규범이 아니라 피해가야 할 장애물로 변질된다. 이 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정부와 건설업계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불법과 편법이 의심되는 입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공공택지의 전매나 내부 거래에 대해 더욱 엄격한 심사와 제한 조치를 적용해 공정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건설업계도 변해야 한다. 기업들은 이제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신뢰 구축과 윤리적 경영에 집중해야 한다. 내부적인 감시체계 구축과 투명한 경영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소비자와 국민의 신뢰는 물론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까지도 잃게 된다. 장기적으로 보면 윤리적 경영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장에서의 신뢰를 얻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번 대방건설 사태는 건설업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되돌아보는 중요한 계기다.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이익을 좇는 관행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기업과 정부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강력한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만이 소비자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지속 가능한 건설산업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5-03-1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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