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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증권·운용사 간담회서 "시세조종·부정거래 휘슬블로어 역할 하라"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내부 고발자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그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비생산적 투자에 치중했던 관행을 벗어나 혁신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감원장과 26개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금융사들이 불공정거래 적발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시세조종과 사기적 부정거래, 불법리딩방 등 각종 불공정 행위로 인해 시장의 신뢰가 위협받고 있다"며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휘슬블로어 역할을 적극 수행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역시 불공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여 당국의 강경한 감독 의지를 표명했다. 이 원장은 금융투자자 보호를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상품 개발과 판매 과정에서 고객 중심의 사고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회사의 경영 방향을 설정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금융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며 "임직원 스스로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가족에게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면 판매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자 원칙"이라고 말했다.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도 당부했다. 이 원장은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로서 내부통제 기능이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내부통제 조직에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퇴직연금 시장 발전 방안도 제시했다. 이 원장은 타깃데이트펀드(TDF) 중심의 운용을 통해 장기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퇴직연금은 준공적연금체계로 전환되는 게 세계적 흐름"이라며 "대표적인 라이프사이클 상품인 TDF 중심의 운용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상품설계, 판매 등 전 과정에서 가입자 중심의 업무혁신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현행 70%로 제한된 위험상품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미국의 대표 퇴직연금 계좌인 401K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그동안 금융투자업계가 부동산 PF 등 비생산적 분야에 치중했던 관행을 지적하며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주문했다. 그는 "그동안 금융투자산업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체투자 등 비생산적이고 손쉬운 수익 창출이 가능한 영역에 쏠림이 있었다"며 "스타트업 발굴 및 초기투자, 벤처투자, 중소기업 스케일업 등 기업 성장의 전 과정에서 생산적 투자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금융권 손실이 확산되면서 투자 포트폴리오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참석한 금융사 CEO들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법안과 현재 금융당국이 진행 중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인가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BDC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와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로 국내 기업들의 성장 자금 조달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종투사는 증권, 자산운용, 투자은행(IB)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종합 금융투자회사를 의미한다. 투자자 신뢰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도 금융투자업계는 국가 경제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투자자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협회와 업계, 당국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건설적인 정책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08 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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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퇴직연금 지키려면 만기재예치보단 적극 비교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사용자에게 더 유리한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만기재예치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 대비 적립금 운용 성과가 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31일 금융감독원은 그간 총 45개사의 퇴직연금 사업자 검사를 통해 위법 행위, 가입자 차별, 선관주의 의무 미이행 등 사례를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했다며, 이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과 퇴직연금 검사 주요 지적사례에 대해 밝혔다. 금감원 검사 결과, 일부 퇴직연금 사업자는 만기재예치 방식으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을 운용하면서 기존보다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등 선관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상당수의 확정기여형(DC) 가입자가 적립금을 장기간 운용하지 않고 대기성 자금으로 두고 있는데도, 퇴직연금 사업자가 운용을 권유하거나 적합한 상품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지 않는 경우, 다양한 상품 대신 계열사의 금융상품을 주로 제시하는 경우 등도 확인했다. 일부 사업자는 한정된 고수익률 상품을 주로 적립금 운용 규모가 큰 기업이나 주요 고객에게만 제시하고 영세기업에는 알리지 않는 업무 관행도 드러났다. 아울러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입한 경우에도 미납사실을 근로자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고,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위법행위를 해 온 것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DC형 가입자는 사용자가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제대로 납입하는지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계약이전 시에는 중도환매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금이전'이 아닌 '실물이전' 방식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또 DB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사용자는 대체로 예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에 가입하고 상품 만기가 도래해도 기존 상품에 다시 가입하는 만기재예치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 상품보다 금리가 높은 유리한 조건의 상품이 있어도 불리한 기존 상품을 재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만기재예치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에 비해 더 저조한 적립금 운용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유리한 상품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거나 상품 비교 정보 등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해 더 유리한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퇴직급여는 제때 지급됐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근로자가 직접 수령해야 한다. 또 퇴직한 회사에 퇴직급여 지급 신청이 곤란한 경우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금융사)에 퇴직급여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는 한편,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선관주의 의무에 따라 관련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지를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2025-08-31 14: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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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재계 "산업 붕괴" 강력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3일 상정된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뒤 이날 표결을 통해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통과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노란봉투법 통과에 재계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국내 산업 경쟁력에 미칠 심각한 타격을 경고하고 나섰다. 개별 기업들은 연이은 재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된 것에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며 국내외 기업들의 '엑소더스'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 경제 6단체 공동 성명 "사법 분쟁 급증할 것"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법안 통과 직후 공동 입장문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안 통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두고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단체들은 후속 보완 입법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국회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정부도 유예기간 동안 경제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체근로 허용 등 선진국에서 보장하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 개별 기업들 "경영권 본질적 침해, 산업 생태계 붕괴" 호소 개별 기업들은 이번 개정안이 기업 경영활동 위축은 물론 국내 사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경영상 핵심 판단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 가장 큰 우려를 표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경영상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분야가 쟁의행위 대상이 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사용자의 고유한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동차, 조선, 철강 등 다단계 협력업체 구조를 가진 산업계의 타격은 더욱 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얽혀 있는 제조 과정에서 원청 기업은 모든 하청업체와의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제한돼 막대한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해 산업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며 "기업경영에 집중하기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건설업계 역시 현장 주도권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공사 지연과 비용 상승 등 연쇄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 외국 투자기업 '엑소더스' 현실화되나 노란봉투법 통과가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글로벌 기업들은 경영권 안정성을 핵심 투자 조건으로 보는데, 이번 법안이 이를 훼손해 한국 시장의 매력도를 떨어뜨린다는 우려다. 실제로 미국상공회의소는 최근 "노란봉투법이 원청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와 법적 불확실성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내 최대 외투기업 중 하나인 한국GM 역시 법안 재고를 요청하며 "본사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계 관계자는 "가장 무서운 건 기업들이 조용히 한국을 떠나는 것"이라며 "향후 경영 악화 사례가 나타나면 외국기업은 물론 한국기업도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리스크가 큰 한국을 공급망에서 서서히 제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자 재계에서는 법안 시행 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늘려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025-08-24 12: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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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여전…상반기 520건 적발, '무관용 원칙'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 전국 167개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 운영 등 총 52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및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벌인 결과, 이 같은 위법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단속현장 대비 적발현장 비율(적발률)은 15.9%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포인트 감소한 11.4%로 집계됐다. 그러나 여전히 불법하도급(197건, 37.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무등록 시공(157건, 30.2%), 페이퍼컴퍼니(27건, 5.2%), 대금 미지급(3건, 0.6%), 기타(136건, 2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적발 내용에는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 미통보, 하도급 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보증서 미발급, 건설기술인 미배치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소관 지자체에 요청했으며, 불법하도급이나 불법 외국인 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238곳에 대해서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를 상시 접수받고 있다. 신고자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부 누리집,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최초 신고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인공지능(AI) 기반 불법행위 의심업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건설 안전사고와 관련한 현장과 업체를 집중 점검해 공정성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강도 높은 상시 단속을 이어가겠다”며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관계자분들께서는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법령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7-16 13: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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