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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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생전에 연금처럼 받는다…종신보험 부활하나
[이코노믹데일리]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이나 요양시설 입주권 등으로 받아 노후 생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관심이 줄었던 종신보험 시장도 활력을 되찾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가입자가 살아있을 때 노후 대비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단 내용을 담은, 이른바 '노후 지원 보험 5종 세트'를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소득으로 유동화해 고령층의 안정적 소득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종신보험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한다. 현재 보험료 납입이 완료돼 유동화 가능한 종신보험 계약 건수는 약 362만건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연금형과 서비스형으로 나뉜다. 연금형은 사망보험금의 일정 비율을 담보로 산정한 금액을 연금방식으로 지급한다. 서비스형은 요양시설 입주권이나 헬스케어 이용권 등 현물 서비스로 제공하는 식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관련 특약이 없는 기존 종신보험 계약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가능한 특약을 부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연금저축계좌를 의료비 저축계좌로 쓸 수 있도록 의료비 인출 편의성을 제고한다. 기존 ISA는 중도 인출 시 해당 금액만큼 납입 한도가 복원되지 않는데, 앞으론 의료비 목적으로 인출할 경우 납입 한도를 복원하기로 했다. 또 계좌와 연계된 카드로 의료비를 지출하면 별도 증빙 없이도 의료비 목적으로 자동 인정된다.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항목도 신설해 기존 고금리 상품 계약자, 고령층, 보험사 기여도가 높은 고객의 금리를 낮춰준다.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보험사별 자율로 운영토록 한다. 아울러 초고령 사회 시대에 맞춰 노후·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가입 대상을 기존 70~75세에서 90세까지 확대하고, 보장 연령도 기존 100세에서 110세까지 넓혀 의료비 보장을 강화한다. 그밖에 신탁업 활성화를 도모해 초기 노년기엔 연금을 받고, 후기엔 간병지원과 상속까지 이어지는 식의 생애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품별 확정안은 다음 달 예정된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특히 사망보험금 생전소득 유동화 정책으로 규제가 유연해짐에 따라 저출생과 1인 가구 증가로 침체됐던 종신보험이 부활할 거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생명보험사들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짧고 높은 환급률이 특징인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을 내놓으면서 소비자의 인기를 끌기도 했지만,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건전성 악화와 불완전판매 우려로 규제를 강화하면서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현재 생보업계가 새로운 활로로 요양사업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향후 종신보험 고객과 연계한 사업으로 이어진다면 수익원 확보에도 유리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대표적으로 KB라이프생명과 신한라이프가 요양시설을 운영 중이며, 하나생명과 KDB생명도 요양사업 진출에 뛰어들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생전 유동화로 활용도가 다양해지면 젊은 층의 종신보험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요양시설 입주권 등 서비스형의 경우 종신보험 상품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보험사 입장에서도 영업 활성화 및 포트폴리오 다각화 등 장점이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5-01-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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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 신탁 시장 열렸다…'은행 vs 보험사' 경쟁 잰걸음
[이코노믹데일리] 사망보험금의 신탁 자산 운용이 가능해지면서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권의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허용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생명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위탁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금융기관(수탁자)이 보관, 관리, 운용 후 사전에 계약자가 정한 방식대로 신탁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그간 금융권은 부동산이나 퇴직연금, 펀드 등만 신탁할 수 있었지만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으로 보험금 신탁도 가능해졌다. 따라서 일반 사망보험금 3000만원 이상의 고객은 누구나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계약자는 신탁 계약 체결 시 사망보험금 지급방식, 금액, 시기 등에 대한 맞춤형 설계를 할 수 있다. 단 계약자와 보험을 보장받는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고,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가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 제한된다. 현재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이미 보험금청구권 신탁 제도를 다양한 재산 상속·관리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번 개정 전까지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에 직면하면서 상속 재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보험금 관련 재산도 더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중요성이 커지면서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렇게 보험금청구권 신탁 시장이 열리면서 은행과 보험사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사망보험금을 미성년 자녀를 위해 매월 일정액의 교육비와 생활비로 분할 지급하거나, 자녀가 대학에 입학할 때 목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어 보험금이 계획 없이 사용되거나 잘못 관리되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하나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보험금청구권 신탁 1호, 2호 계약을 체결했다. 하나은행의 1호 계약자인 50대 가장은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본인의 사망보험금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했다. 2호 계약자는 해외에 거주 중인 자녀가 국내 자산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해 계약자 본인의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은행을 통해 수령 및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하나은행은 사망보험금을 신탁 재산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출시했는데, 유언대용신탁 특화 브랜드인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14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계약까지 체결하며 시장의 신뢰를 입증했다. 삼성생명은 미성년 자녀를 둔 50대 여성 CEO(최고 경영자)가 1호 계약을 체결했다. 본인의 사망보험금 20억원에 대해 자녀가 35세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다 자녀가 35세, 40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흥국생명의 1호 계약자는 기업체 임원인 50대 남성으로, 본인의 사망보험금 5억원에 대해 자녀가 40세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자녀가 40세, 45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현재 국내 보험사 중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한 곳은 종합재산신탁업 자격을 취득한 삼성·한화·교보·흥국·미래에셋생명 등 5개 생명보험사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으로 고객 자산관리를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사망보험금을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맞춤형 설계를 할 수 있어 만족도도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2024-11-21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