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정부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생명보험사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준비하던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오는 30일 출시될 예정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 가입자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연금 자산으로 전환하는 제도로 지난 3월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발표됐으며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달 진행될 1차 출시는 TF에 참여한 5개 생보사 계약에 한해 진행되며 동일 특약 형식으로 기존 41.4만건·23조1000억원 규모의 계약에 적용된다. 이후 내년 1월 2일까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생보사에서 유동화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은 만 55세 이상이면서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보유 △보험료 납입 완료(계약기간·납입기간 10년 이상) △계약자·피보험자 동일 △신청시점 보험계약대출 잔액 없는 월적립식 계약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고객이다. 유동화 대상자에게는 지난 23일 문자·카카오톡으로 안내 메시지가 전달됐다.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신청 가능하며 일시금 형태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은 제한된다. 또한 유동화 지급금 총액이 납입 보험료의 100%를 초과하도록 유동화 비율을 설정해야 한다.
유동화 기간은 계약자가 최소 2년 이상부터 연 단위로 설정 가능하며 신청에 따라 고객이 부담하는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유동화 신청은 신규 도입·고령층 전용 제도인 점을 감안해 시행 초기에는 대면 고객센터·영업점에서만 지원한다.
정부·보험사는 향후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안정화되면 사망보험금을 현금이 아닌 요양시설 입소 비용, 건강 관리 서비스 형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 출시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정부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같이 보험상품을 통해 노후 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상품과 제도 등을 지속 개발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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