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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에... 노후 단지들 리모델링 포기하고 재건축으로
[이코노믹데일리]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노후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정비 방식을 재건축으로 바꾸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건축 규제가 상당 부분 완화된 데다가 공사비 인상으로 리모델링 시 부담해야 할 조합원 분담금이 과거보다 훌쩍 오른 것이 이유로 꼽힌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 ‘성원대치2단지’ 리모델링 조합은 오는 22일 해산 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2008년 조합 설립 이후 약 17년 만이다.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사이 재건축을 선호하는 주민이 늘면서 리모델링 대신 재건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조합을 설립해 리모델링을 추진해 오던 서울 성동구 응봉동 ‘대림1차’도 작년 말 재건축 설명회를 여는 등 사업 방향을 틀었다. 리모델링은 준공 15년이 지난 아파트가 가구 수를 최대 15%까지 늘리면서 건물을 다시 지을 수 있는 정비 방식이다. 재건축과 비교해 사업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사업 기간이 짧고 진입 장벽도 낮은 것이 장점으로 꼽혔다. 통상 조합 설립부터 입주까지 6~7년이면 마무리된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해 재건축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면서 리모델링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전까진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정부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되도록 하면서 총 소요 기간에서 3년 정도 줄일 수 있게 됐다. 서울의 아파트는 서울시 신통기획 대상에 포함되면 재건축 기간을 더 단축할 수도 있다. 리모델링을 선택했을 때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이점이 희석된 것이다. 건설 공사비 인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분담금 문제도 리모델링 수요를 줄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리모델링은 아파트 골조를 남겨두고 공사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난도가 더 높고, 단위 면적당 공사비가 더 비싼 측면이 있다. 주거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리모델링 사업장의 3.3㎡당 평균 공사비는 890만원으로 재건축 공사비(820만7000원)보다 8%가량 비쌌다. 리모델링 공사비는 전년 대비 14.3% 뛰었는데, 전체 정비 사업 인상률(12%)보다 인상 폭이 컸다. 이 때문에 리모델링 허가를 마무리하고 이주를 앞둔 단지에서도 분담금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 경기도 안양시 평촌의 ‘목련2단지’에서 일부 주민은 “분담금이 기존의 2배 이상이 됐다”며 리모델링 대신 재건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리모델링 조합 측은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재건축을 추진하면 공사비가 훨씬 불어날 것”이라고 맞서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2025-02-18 15:35:00
흑석역 역세권 재개발 확정…최고 49층 아파트 1012세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지난 27일 제8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흑석2구역(동작구 흑석동 99-3번지 일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9호선 흑석역과 인접한 역세권이다. 총 1012세대가 건립될 예정이며 이 중 공공주택 352세대(공공지원 민간임대 포함)는 분양 주택과 혼합 배치된다. 최고 185m(49층 규모)까지 허용된다. 흑석로 옆에는 연도형 상가가 배치된다. 흑석역과 중앙대병원을 연결하는 폭 6m 규모 입체형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다. 흑석2구역과 연결된 흑석로는 폭 21.5m~26m로 확장된다. 아파트 부지 남쪽에는 지역에 필요한 공공청사와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된다. 흑석2구역은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흑석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으로 흑석동에 새로운 랜드마크가 생길 것"이라며 "가로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 생활 여건 역시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1-28 09:54:32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정비사업 운영 지원을 위해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 활용된 국토교통부의 '재개발표준정관'은 2003년 작성돼 원활한 사업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후 지난 201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표준정관을 작성·보급할 수 있게 됐고, 시는 그간 법령 개정사항 등과 서울시 공공지원제도를 반영해 표준정관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표준정관에는 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선임·연임 관련 규정, 공사비 갈등 예방을 위한 시공자 선정·계약 절차, 효율적인 조합업무 추진을 위한 전자투표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조합 임원의 선임·연임 절차와 직무수행 기간을 명확히했다. 조합 임원의 임기 만료 전 새로운 임원의 선임·연임 절차를 마치도록 하고,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 안정적인 조합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조합장 부재 시에는 직무대행체제를 조합 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했다. 공사비 갈등 예방을 위해 시공자의 선정·계약은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원 분양공고 전 공사비 검증을 시행해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일반분양 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변경은 지양하도록 했다. 공사비 증액 발생 시 입주예정일 1년 전에 검증 절차에 착수해 입주 지연을 예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서울시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세부 절차도 담겼다. 시는 이번 표준정관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아카데미, 온라인 교육·홍보를 통해 조합과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해당 정관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합원과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비사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07 10: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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