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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LBA 전 품목 자사생산 전환 완료 외
[이코노믹데일리] ◆보령, LBA 전 품목 자사생산 전환 완료 보령은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알림타’의 자사 생산 전환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보령은 글로벌 오리지널 의약품 3개를 자체 생산하게 됐다. 보령은 LBA(Legacy Brands Acquisition) 전략을 통해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 릴리로부터 항암제 ‘젬자’(2020년), 조현병 치료제 ‘자이프렉사’(2021년), ‘알림타’(2022년) 등 오리지널 품목에 대한 국내 권리를 순차적으로 인수하고 내재화하는데 집중해왔다. LBA 전략은 임상적 가치를 인정받은 글로벌 제약사의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확보해 해당 제품의 제조 및 공급을 국내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품목 모두 ‘예산캠퍼스’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를 통해 처방 연속성과 의약품 수급 안정화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3개 품목 모두 인수 이후 매출이 성장했다. 젬자는 2020년 143억원에서 2023년 295억원으로, 자이프렉사는 2023년 167억원을 기록했다. 알림타는 2022년 210억원에서 올해 269억원으로 28% 성장했다. 보령은 ‘인수–내재화–확장’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LBA 전략을 진화시키고 있으며 향후에도 글로벌 오리지널 품목 확보와 자사화를 통해 국내외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정균 보령 대표는 “LBA 전략은 단순한 품목 인수를 넘어 제조 인프라와 연구개발(R&D) 역량을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성장 전략”이라며 “적극적인 글로벌 오리지널 품목 확보를 통해 ‘인류 건강에 꼭 필요한 기업’이라는 미션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준법의 달' 맞은 지씨셀, 임직원 대상 정보보안 특별강연 실시 지씨셀은 윤리경영의 일환으로 전 임직원 대상 정보보안 특별 강연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강연은 자체 제정한 ‘준법의 달’을 맞아 임직원의 보안 의식을 높이고 내부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됐다. 연사로는 박재현 HM Company 상무(한국디지털포렌식전문가협회 회장)가 초청됐다. 박 상무는 ‘정보는 기억한다, 흔적은 말한다’를 주제로 디지털 포렌식 기술과 정보 추적 원리,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신종 위협, 실제 유출 사례, 조직 내 보안 습관 등 실무 중심 강연을 진행했다. 지씨셀은 윤리경영 및 지속가능경영을 핵심 가치로 삼고 전사 차원의 컴플라이언스 체계 강화와 함께 다양한 주제의 임직원 대상 초청 강연을 정기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김재왕 지씨셀 대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일상 업무 속 보안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실천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모두가 정보 보안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회사의 신뢰를 함께 지켜 나가자”고 말했다. ◆경동제약, 테고프라잔 특허심판 최종 승소 경동제약이 테고프라잔 결정형 등재특허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3일 HK이노엔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며 경동제약의 승소를 확정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이유가 법률상 판단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결정으로 대법원의 사실상 최종 기각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에 따라 2심에서 인정된 경동제약의 특허 비침해 판단은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경동제약을 포함한 80여개 제네릭사가 공동으로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심판원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고 HK이노엔이 제기한 항소심(2심)에서도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경동제약은 자사의 테고프라잔 제네릭 ‘테고잔정’이 HK이노엔의 케이캡 결정형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적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향후 법적 제약 없이 시장 진입이 가능해졌다. 경동제약은 지난 4월 테고프라잔 제네릭 ‘테고잔정’의 품목 허가를 취득했으며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2031년 8월 이후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통해 향후 9개월간 해당 제네릭 제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 확보도 가능해 졌다. 경동제약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테고프라잔 제네릭 사업의 특허 이슈를 해소했다”며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의약품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5-07-09 10: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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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캡' 특허 방어 중인 HK이노엔, 위더스제약만 상고 취하
[이코노믹데일리] HK이노엔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이 특허 문제로 제네릭 제약사들과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위더스제약에 대한 상고를 취하해 주목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결정형특허에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HK이노엔이 위더스제약만 상고심을 취하하면서 특허 만료기간인 2036년에 조기 제네릭 출시 가능성이 높아졌다. 케이캡은 2018년 7월 제30호 국산신약으로 승인받아 국내 P-CAB(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 시장의 문을 열었다. 출시 5년차인 2023년에는 1000억원을 돌파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P-CAB계열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는 기존 PPI(프로톤 펌프 억제제) 계열 제제보다 빠른 약효와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복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케이캡은 ‘물질특허’와 ‘결정형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물질특허는 신약의 핵심성분인 테코프라잔과 적응증 보호를 포함하고 있으며 기존 만료 기간은 2026년 12월 6일까지였으나 의약품 연구개발 기간을 인정받아 2031년 8월 25일까지 연장됐다. 결정형특허는 2036년 3월까지 유지되며 케이캡 구조에 대한 보호를 뜻한다. 동일 성분이라도 결정형이 다르면 용해도가 크게 차이 날 수 있어 특허 회피가 가능해 복제약 개발이 가능하다. 결정형특허 소송은 1심과 2심 모두 제네릭 제약사들이 승소했다. 소송에 참여한 제약사들은 안국약품, 경동제약, 비보존제약, 동화약품, 광동제약, 위더스제약 등 80여곳이다. 이에 HK이노엔은 해당 제약사를 대상으로 상고심을 제기했지만 위더스제약만 상고를 취하했다. HK이노엔은 상고 취하에 대해 “전략적인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더스제약은 2036년 만료 전 조기 제네릭 발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2023년 초에는 물질특허 관련 소송도 진행됐다. 물질특허 소송에는 HLB제약, 동국제약, SK케미칼, JW중외제약, 동화약품, GC녹십자, 동구바이오제약 등 60여개 제약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기존 특허 만료일인 2026년에 제네릭 출시를 위해 케이캡이 보유한 5개 적응증 중 최초로 허가된 △미란성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을 제외한 후속 허가 적응증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요법 등의 물질특허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제네릭 제약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들이 물질특허 2심에서 패소하면서 HK이노엔이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게 됐다. 그러나 패소한 제약사들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소송전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2025-03-19 12: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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