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과징금 일부가 취소됐다. 호반건설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반건설은 27일 공정위 과징금 소송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공정위가 부과한 총 608억원의 과징금 중 364억6100만원을 취소하고, 243억4100만원만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공공택지 전매 행위’와 ‘입찰신청금 무상대여’에 대해 각각 360억원, 4억6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했다. 법원은 계열사 간 정당한 토지 매각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입찰을 위한 자금 무상 대여 역시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반면 243억4100만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가 유지됐다. 구체적으로는 40여 개 공공택지 사업과 관련해 총 2조6393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 무상 지급보증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149억7400만원, 936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를 계열사로 이관한 건에 대해 93억6700만원의 과징금이 유지됐다.
호반건설은 이에 대해 “시행사가 시공사의 공사비 지급을 보증하는 것은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건설공사 이관 건에 대해서도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 이익이 귀속되지 않았음에도 과징금을 유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법원에 상고해 법리적 정당성을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의 대표 사례로 지목하며 핵심 사안으로 판단했던 ‘공공택지 전매’에 대해 법원이 과징금 전액을 취소했다는 점이다. 향후 대법원 판결이 유사 사안의 판단 기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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