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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상고심으로 간다…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상고심으로 향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하지만 통상 근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혼 소송이 계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소송 당사자가 낸 상고가 법으로 정한 헌법·법률의 부당한 해석, 기존 판례와 다른 해석, 새로운 판례 변경의 필요성 등 여섯 가지 상고 제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판결이다. 상고심절차특례법 6조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때로부터 4개월 내에 진행된다. 따라서 지난 7월 8일 접수된 이 이혼 소송의 경우 이날이 기각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상고심리 심리불속행이 기각되면 최 회장은 지난 5월 2심 판결대로 1조3803억원의 재산분할금과 20억원의 위자료를 노 관장에 지급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기각 가능 시간이 되기 전부터 심리불속행 기각의 가능성을 낮게 봤다. 조수영 법무법인 에스 이혼 전문 변호사는 "심리불속행은 4개월이 주어지지만 보통 3개월 안에 나오는 게 일반적"이라며 "이 재판의 경우 파기환송심으로 이어져 고등법원으로 사건이 다시 돌아갈 확률이 커보인다"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해 다시 심판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재판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조 변호사는 "파기환송까지 보통 2년이 걸리고 고등법원에서 최종 결과가 나오는 것까지 하면 3년가량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재판의 핵심은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 금액 1조3808억원이 타당한지 여부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느냐 여부를 인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최 회장은 2심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비자금 유입은 어떠한 실체도 없고 사실로 입증된 바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
2024-11-08 15:34:37
항소 포기한 김희영, 끝까지 상고한 최태원
[이코노믹데일리] <편집자주> 인더스토리는 현장을 뛰는 산업부 기자들의 취재 뒷이야기를 가감 없이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지면에 미처 담지 못한 생생한 후기를 쉽고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판이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지난 23일 노 관장과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사이 위자료 소송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재판부는 김 이사장에게 혼인 파탄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해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 결과에 김 이사장 측도 즉각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과 의사를 전달하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김 이사장의 입장이 나오면서 지난 5월 진행된 최태원-노소영 2심 재판 결과에 시선이 쏠린 건 최 회장이 상고장을 제출해서죠. 당시 해당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위자료를 두고는 김 이사장과 비슷한 판결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이렇듯 같은 이유, 같은 결과에도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이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인 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위자료와 함께 나온 재산 분할 때문으로 보입니다. SK수펙스추구협의회는 당시 재판 결과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 회견에선 뜻밖의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바로 최 회장의 깜짝 등장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사과 인사를 전한 뒤 "6공의 후광으로 (SK그룹이)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SK그룹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 금액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상고 의사를 전하기도 했고요. 이에 이혼 재판의 종지부인 최태원-노소영 상고심 재판 배당은 지난 21일 결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 서경환 대법관에 배당했는데요. 다들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선경 성장 과정에 미친 기여도와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 계산 오류 논의가 재판의 핵심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액수를 두고 다들 '세기의 이혼'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주목되는 건 또 있습니다. 동거인 김 이사장처럼 최 회장이 결혼 파탄에 대한 사과를 할 것인지 말이죠.
2024-08-26 16:49:12
법원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지급할 위자료 20억원"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김희영 이사장)가 최태원과 공동으로 원고(노소영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해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인 신뢰 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지난 5월 진행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재판 2심 결과가 이날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봤다. 위자료 20억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와 같은 수준이다. 조수영 법무법인 에스 이혼 전문 변호사는 "공동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김희영 위자료 판결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1일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상고심 배당도 결정됐다. 대법원은 노관장과 최회장의 이혼 소송을 대법원 1부 서경환 대법관에 배당했다. 상고심 핵심은 2심에서 결정된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 금액 1조3808억원이 타당한지 여부다. 따라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의 SK그룹 성장 기여 여부 인정이 관건이다. 사건 특성상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전원합의체는 한 법원의 소속 판사들 중 일부로 구성되는 통상적인 재판부가 아닌 그 법원 소속 판사 전원 또는 대부분이 참여해 사건을 심리하는 구성체를 일컫는 말이다. 보통 전원합의체 심리는 매우 복잡하거나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재판일 경우, 또는 재판부에서 의견 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시행된다.
2024-08-22 14:53:14
최태원의 '반격' 카드…"대한텔레콤은 상속 재산, 항소심 오류 범해"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반격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 판결을 받은 최 회장이 상고심에서 반전을 노리겠다며 내민 카드는 '자수성가형' 사업가가 아닌 '승계상속형' 사업가라는 점이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는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이혼 소송 관련 설명회를 통해 "재산 분할 판단에 영향을 미친 대한텔레콤 주식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며 빠른 시일 안에 상고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최 회장 측은 앞선 1·2심 재판에서 주장한 "SK그룹 성장에 노 관장이 기여한 부분은 일부만 인정돼야 한다"는 내용의 핵심 근거를 보완해 제시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그룹 지주사 SK㈜(옛 SK C&C)와 핵심 계열사 SK텔레콤의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잘못 산정해 노 관장 기여분을 과도하게 계산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최태원 회장이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한 1994년 11월 20일 이 회사 주식 1주당 가치는 8원에 불과했지만 최종현 선대회장이 별세한 1998년 5월 13일에는 1주당 1000원으로 125배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후 시점과 비교해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11일에는 주식 가치가 3만5650원으로 35배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시점의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1주당 100원으로 잡았다. 그 결과 최태원 회장이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한 당시보다 주식 가치가 12.5배 늘어나는 데 그쳤고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이후 SK C&C 상장 때까지 주식 가치가 355배 뛰었다고 판단했다. 쉽게 말해 항소심 재판부가 재산 분할 판단 기초인 주식 가치를 잘못 산정하고 최태원 회장을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함으로써 SK㈜ 주식 가시 상승에 노 관장의 기여가 과도하게 반영, 1조3808억원이라는 거액의 재산 분할 결정이 내려졌다는 주장이다. 이날 최태원 회장은 예고 없이 설명회에 등장해 직접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며 허리 숙여 인사한 뒤 "사법부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또한 최 회장은 "재산 분할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SK㈜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큰 오류"라고 언급했다. 이른바 '6공화국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도 "6공의 후광으로 (SK그룹이)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 설명회 직후 "침소봉대 말라"며 유감을 표했다. 노 관장 법률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기자단에 낸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최태원 회장)가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 짓고 재산 분할 법리를 왜곡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고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라고 반박했다. 이상원 변호사는 또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며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그 당부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2024-06-17 16:20:35
최태원 회장 측 "2심 판결 '100배' 왜곡··· 상고 통해 바로잡겠다"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은 최근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재산분할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치는 SK주식 가치 산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6공 특혜를 입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며 상고를 통해 바로잡겠다는 뜻을 전했다. 최 회장 측 볍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최 회장과 변호인단이 주요 쟁점으로 꼽은 건 1994년 최 회장이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이다. 변호인 측은 대한텔레콤(현 SK C&C)과 관련해 "현재 SK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SK㈜의 모태가 되는 회사"라며 "대한텔레콤 주식에 대한 가치 산정이 현재 SK㈜ 가치를 따져보는 근간이 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최종현 선대회장은 장남인 최 회장에게ㅔ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1994년 약 2억8000만원을 증여했다. 최 회장은 이 돈으로 같은 해 11월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했다. 당시 대한텔레콤의 누적적자는 수십억원 이상이었다는 게 SK 측 설명이다. 이후 대한텔레콤 주식 가격은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꾼 뒤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치며 최초 명목 가액의 50분의1로 줄었다.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건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잘못 계산해 노소영 관장의 내조 기여도가 과대평가됐다는 점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엔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 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엔 주당 3만5650원으로 산정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각각 12.5배와 355배로 판단했다. 청현 회계법인 한상달 회계사는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가 잘못된 판단을 전제로 노소영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하면서 재산 분할 비율은 65대 35가 됐고 약 1조3800억원의 재산 분할을 판시했다는 게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재판부 결정에 기초가 된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다면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 기여분은 10분의1배 줄어든 35.5배가 된다"며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또 SK 성장에 6공화국이 유·무형으로 기여했다는 재판부 판단에도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대통령 재임 시절 SK가 각종 특혜를 받아 성장했다고 봤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SK그룹 성장의 역사와 가치가 크게 훼손된 만큼 이혼 재판은 이제 회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 그룹 차원의 문제가 됐다. 6공의 유무형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라는 법원 판단만은 상고심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기술 개발과 글로벌 시장 개척 등 기업 본연의 경영활동을 통해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를 높이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4-06-17 11: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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