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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완 교보생명 팀장, "초고령사회 자산 관리 해법은 신탁"...신탁 사업 활성화 대안 제언
[이코노믹데일리] 김계완 교보생명 종합자산관리팀장은 "신탁은 아프거나 사망한 사람들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역할, 생명보험은 누군가 죽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보장해주는 역할을 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보험 산업과 신탁이 연관돼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계완 교보생명 종합자산관리팀장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보험연구원에서 '보험산업과 신탁'을 주제로 열린 산학 세미나에서 "신탁은 초고령 사회에서 고령층 재산 관리·지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팀장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인구구조는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 돌임하면 60~70대 인구가 급증해 보험사의 신계약보다 보험금 지급 금액이 많아져 보험사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김 팀장은 "초고령 사회에 도달한 미래에는 계약 금액보다 보험금 지급이 많아져 보험사의 재무 압박이 올 것"이라며 "지급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어떻게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김 팀장은 신탁 사업을 제시했다. 신탁은 계약자의 재산을 신탁사에서 맡아 계약자가 자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사전에 협의한 조건대로 자산을 관리해주는 금융상품이다. 세부적으로는 △유언대용신탁 △증여신탁 △장애인신탁 △후견신탁 △보험금청구권신탁 등으로 나뉜다. 김 팀장은 신탁을 활용 시 △기업승계 안정성을 통한 산업 경쟁력 지속 △치매 머니 발생 완화 △자산 이전을 통한 혼인·출산 제고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자산 상속 불안 감소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보험금청구권신탁의 경우 사망보험금을 수익자 의사가 아닌 계약자의 목적대로 온전히 집행할 수 있고 보험금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신탁 사업의 한계점도 짚었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신탁은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돼 금전 외 실물자산을 관리할 때도 관련 전문 기업에 위탁이 불가능하다. 또한 보험금청구권신탁의 경우 일반사망보험만 적용할 수 있으며 △보험금 3000만원 이상 △피보험계약자·위탁자 동일 △수익자 범위 제한 △보험계약대출 미보유 등의 규제로 사업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김 팀장은 "현재 법률 규제로 일반사망보험상품에만 신탁이 허용되는 등 활용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신탁사업 활성화 및 보험사의 운영을 위해 법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팀장은 "해당 사안은 금융위원회 담당자와 논의한 결과 당국에서도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제도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 외 상속, 증여세 감면과 보험금청구권신탁 이자소득세 비과세 등 종합재산신탁 활성화를 위한 고객 유인 확대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표 후 패널 토론에서는 규제 완화에 대한 손해보험 업계의 요청 사안이 제시됐다. 박민선 손해보험협회 팀장은 "손보업계는 보험금청구권 신탁 제도 개선을 가장 먼저 요청하고 있다"며 "실제 신탁 수요가 높은 질병·상해·치매 등 상황을 포괄할 수 있도록 사업을 허용해주면 계약자 주변인의 사전 대응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26 17: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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