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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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등록말소 추진…과징금·입찰 제한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제재성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망사고 다발 기업에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조치는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성격을 띤다. 정부는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감독과 통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앞서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언급했으나 현실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한계였던 점을 반영해, 등록 말소와 입찰 제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해 최근 3년 내 세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 요청 시 건설사 등록말소가 이뤄지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영업정지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한 사고에서 2명 이상이 사망해야 영업정지 요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재가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10명 이상 사망해도 최대 5개월까지만 가능했던 영업정지 기간 역시 확대될 방침이다.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도 신설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부과된다.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최대 500억원대 과징금이 현실화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를 심사할 과징금 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거둬들인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돼 산재 예방에 활용된다. 공공사업 입찰 제한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반복’을 입찰 제한 요건에 포함하고, 제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제재효력 승계 규정도 신설된다. 민간사업에서도 건설안전 평가 배점이 높아지고, 사고 건설사에 대한 평가 감점 기준이 명확해진다. 여신심사, 보증, 분양 등 자본조달 과정에도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시 안전도 평가가 도입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이나 HUG의 환매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반복 사고 기업은 심사가 강화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상장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이나 형사판결 시 즉시 공시가 의무화된다. 중대재해 기업에는 산재보험기금 투자도 제한되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 기준인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된다.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해임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전체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끼임 사고가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433억원을 투입해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10인 미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추락방호망, 신체감지센서 등을 구입할 경우 기존 50~80%였던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외국인과 고령자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고, 중대재해성 질병이나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1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대신 장기근속 외국인은 ‘안전리더’로 지정돼 현장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령 노동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작업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도 지원된다. 불법 하도급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해 저가낙찰 관행을 개선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2%포인트 상향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책임도 발주자에서 원청으로 확대된다. 공사기간 역시 발주자가 기준을 마련해 전문기관이나 인허가 기관장이 심의·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도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명시한다. 폭염 등 기상재해도 공기 연장 사유에 포함된다.
2025-09-15 2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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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0대 그룹 시총 600조 급증...한화, 163% 뛰며 '100조 클럽' 첫 진입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가 4년 2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주요 그룹사들의 시가총액도 급증했다. 특히 한화그룹이 163% 증가율로 30대 그룹 중 1위를 차지하며 사상 처음 '시총 100조 클럽'에 진입했다. 14일 리더스인덱스가 30대 그룹 상장사 219개를 분석한 결과(1월 2일 대비 9월 10일 종가), 전체 시총은 1500조2219억원에서 2099조8306억원으로 40% 증가했다. 9개월 만에 600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한국 증시 전체 시총은 2307조원에서 3140조원으로 36.1% 증가했다. 30대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65%에서 66.9%로 확대됐다. 증가율 1위는 한화그룹이었다. 시총이 44조8068억원에서 118조1583억원으로 163.7% 급증했다. 전통적으로 삼성·SK·현대차·LG 4대 그룹만 100조원을 넘겼지만, 한화가 새롭게 합류했다. 김동관 부회장이 주도한 사업구조 개편이 주효했다. 지난 2022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출범과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인수로 방산 사업을 확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체 상장사 중 시총 증가액 3위, 한화오션은 5위를 기록했다. 미래에셋그룹이 150.4% 증가로 2위, 효성그룹이 140.9%로 3위를 차지했다. 미래에셋증권 시총은 4조7000억원에서 12조9462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고 효성중공업은 AI 전력 인프라 투자 기대감으로 242.7% 급등했다. 두산그룹은 원자력 모멘텀으로 138.8% 증가해 4위, LS그룹이 67.3%로 5위를 기록했다. HD현대그룹도 66.3% 증가하며 131조8215억원으로 '100조 클럽'에 새로 진입했다. 주목할 점은 상위 6개 그룹 중 절반이 최근 3세 경영 체제가 본격화된 곳이라는 것이다. 한화(김동관 부회장), 효성(조현준 회장), HD현대(정기선 수석부회장)가 대표적이다. 시총 규모로는 삼성이 675조원(34% 증가)으로 1위를 지켰다. 30대 그룹 전체 시총의 32%를 차지했다. SK가 2위를 유지한 가운데 현대차그룹이 172조원(27.4%↑)으로 LG(145조원·3% ↑)를 제치고 3위로 올라섰다. 한화는 7위에서 6위로 상승했고, 쿠팡은 6위에서 7위로 한 계단 하락했다. 두산은 12위에서 8위로 4계단 뛰어올랐으며 카카오는 10위에서 9위로 상승했다. 포스코는 시총이 12.7% 증가했지만 8위에서 10위로 밀려났다. 증권가는 한국 증시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30대 그룹 시총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방산, 원자력, AI 인프라 등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 그룹들의 약진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5-09-14 13: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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