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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과도한 징벌배상, 거래 위축·소송 남발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여권의 '5배 징벌배상' 상법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개정안 의견서를 제출했다. 상장회사협의회는 의견서를 통해 "상법상 '상인'의 개념이 포괄적이므로 해당 조항을 적용할 경우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소상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초래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해당 개정안은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의 5배 또는 그 원인행위로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한도로 배상 책임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사협의회는 "과도한 손해배상 발생 위험으로 상거래가 위축되고 리스크가 큰 거래나 혁신투자 또한 위축될 위험이 있다"며 "실제 손해를 본 금액 이상의 배상을 노린 소송 남발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 사례를 제시하며 "독일·프랑스·일본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지 않았고 영국과 미국도 영문 규정 없이 판례를 통해 운용하는 등 해외 입법례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미국에서조차 법원에서 과다한 배상을 막기 위한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초고액 배상을 경계하는 움직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11-12 09:19:23
금감원,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상장사 15개사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올해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대폭 확대한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에 15개사를 선정했다. 이는 지난해(10개사)보다 50% 늘어난 규모다. 금감원은 지난 △2022년 18개사 △2023년 13개사 △2024년 10개사로 점차 축소해오던 예방교육을 올해 다시 확대했다. 최근 불공정거래 관련 제재가 잇따르자 사전 예방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3년간 상장사 임직원 중 불공정거래로 제재받은 인원은 총 16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임원이 138명, 직원이 25명으로 임원 비중이 80%를 웃돈다. 연도별로는 △2023년 임원 52명·직원 13명 △2024년 임원 51명·직원 6명 올해(9월까지)는 임원 35명·직원 6명이 적발됐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110명 △코스피 44명 △코넥스 9명 순이었다. 이번 교육은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의 수요조사를 거쳐 선정됐으며, 과거 교육 실시 여부와 수강 인원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대상 기업은 코스피 6개사, 코스닥 9개사로 구성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9개사, 수도권 3개사, 지방 3개사 등이다. 교육에서는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주요 위반사례와 조치사례가 다뤄진다. 또한 올해는 △과징금 부과 △이용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 선임 제한 등 신규 행정제재 제도 교육도 추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사례 전파와 제도 교육을 통해 예방에도 힘쓰겠다"며 "상장사들은 임직원 연루 불공정행위가 중대한 위법임을 인식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2025-11-10 15: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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