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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휴대폰 개통 시 '안면 인증' 필수… 대포폰 원천 차단 시범 운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기자
2025-12-23 08:01:43

신분증 내고 '셀카' 찍어야 개통

명의도용 방지 위해 얼굴 대조 시스템 가동

달라진 휴대폰 가입 절차, 내 정보는 안전할까

모델이 PASS 앱 신분증 결제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SKT
모델이 PASS 앱 신분증 결제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SKT]

[이코노믹데일리] 오늘부터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려면 신분증 제출과 함께 본인의 얼굴을 확인하는 안면 인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양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본인 확인 강화 제도를 23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SK텔레콤과 KT 및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대면 가입 창구와 43개 알뜰폰 사업자의 비대면 채널에서 신규 개통 시 안면 인증이 의무화된다. 가입자가 신분증을 제시하면 통신사의 패스(PASS) 앱을 통해 현장에서 얼굴을 촬영하고 이를 신분증 사진과 대조해 본인 여부를 즉시 판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한 뒤 내년 3월 23일부터는 모든 휴대전화 개통 채널로 안면 인증을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해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소위 '대포폰' 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목적으로 오는 23일부터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할 때 안면인증을 추가로 시범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목적으로 오는 23일부터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할 때 안면인증을 추가로 시범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각에서 제기된 생체 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 정부와 통신 업계는 과도한 해석이라며 선을 그었다. 인증 과정에서 촬영된 안면 정보는 신분증 사진과의 일치 여부만 확인하고 즉시 파기되며 시스템에는 오직 인증 성공 여부인 결과값(Y/N)만 저장되기 때문이다. 이미 토스나 카카오뱅크 등 핀테크 앱이나 공항의 스마트패스 서비스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기술과 동일한 방식이라 보안성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기술적 조치뿐만 아니라 제도적 강화에도 나선다.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대포폰 사용의 불법성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일선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발생하는 부정 개통에 대해 통신사가 1차적인 관리 감독 책임을 지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고도화되는 해킹 위협에 대비해 안면 인식 솔루션 자체의 보안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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