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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본사 압수수색…전직 임원 '미공개정보 거래' 본격 수사
[이코노믹데일리] 메리츠화재 전직 고위 경영진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자본시장 공정성을 해친 불공정거래 실태가 드러날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메리츠화재 본사에 수사관을 투입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여부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이 메리츠화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에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올해 7월 17일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임직원 5명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의 불법 거래는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2022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메리츠금융지주와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주식을 집중 매수했다. 특히 합병 발표 직전인 11월 7일부터 11월 10일까지 4일간 대량 매수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1월 21일 메리츠금융지주가 메리츠증권과 메리츠화재 합병을 발표하자 3개 종목은 모두 상한가(30%)를 기록했다. 이들은 합병 발표 직후부터 일주일간 보유 주식을 단계적으로 매도해 수억원 규모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반 투자자라면 알 수 없는 정확한 합병 시점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던 점이 확인됐다"며 "거래 패턴을 보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은 무겁다.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시세차익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시세차익이 10억원이라면 최대 50억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3배까지 가능하며 이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부과된다. 아울러 증권시장 관련 임직원 자격도 박탈된다. 한 금융전문 변호사는 "메리츠화재 사건은 전형적인 내부자거래 사례로, 혐의가 입증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다수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사건은 메리츠 그룹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합병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려던 계획이 내부자거래 의혹으로 얼룩지면서 그룹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2022년 11월 합병을 통해 종합금융그룹으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지만 핵심 경영진의 불법행위 의혹으로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중시되는 상황에서 지배구조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메리츠 그룹의 경우 이미 과거 일부 계열사에서 유사한 문제가 있었던 만큼, 이번 사건이 그룹 차원의 구조적 문제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5-09-25 16:23:13
정부 '악성 미분양 매입' 8000호 계획…6개월째 실적 '제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올해 3000호, 내년 5000호 등 총 8000호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겠다고 밝혔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실제 매입 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실적’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검토 중인 물량은 733호에 불과하며 실제 매입 건수는 0건이었다. LH는 지난 3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역을 대상으로 1차 매입 공고를 실시했다. 매입 대상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임대 활용 가능성과 분양 전환 가능성 등을 평가해 선별 후 가격 검증을 거쳐 최종 매입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정해지며,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차례대로 매입한다. 문제는 매입 상한가 기준이었다. 1차 공고 당시 LH는 감정평가액의 83%로 상한을 정했는데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헐값 매각’이라는 불만이 커 신청이 저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LH는 지난달 29일 2차 매입 공고를 내고 감정평가액의 90%로 기준을 완화해 오는 26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한편, 민간이 건설 중인 주택을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신축 매입 임대’ 사업도 속도가 더디다. LH는 이달 초 서울·인천·경기 남부 지역의 민간 신축 매입 신청 접수를 잠정 중단했다. LH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 방향을 재검토하려는 조치”라며 “감정평가형과 공사비 연동형 모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8월 말 기준 수도권 신축 매입 약정 물량은 총 5만3348호로 이 중 인허가까지 진행된 물량은 1만9395호이며 실제 착공에 들어간 물량은 9077호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만3103호로 가장 많고 서울 1만1117호, 인천 9128호 순이었다. 정부는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5만 가구 이상의 신축 매입 임대 주택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지난해에도 4만1000가구에 대해 매입 약정을 맺었으며 ‘9·7 주택공급 대책’에는 오는 2030년까지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을 포함한 신축 매입 임대 14만호 착공 계획이 담겼다.
2025-09-24 14:33:40
LH, 9월부터 지방 미분양 아파트 8000가구 매입…"건설 경기 활성화·주거 안정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지방 건설투자 촉진과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2차 매입 공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LH는 지난 3월 1차 매입 공고를 통해 매입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지방 건설경기가 심각한 침체 국면에 들어서자 정책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매입 상한가 기준을 상향하고 물량도 기존 3000가구에서 8000가구까지 대폭 확대했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다. LH는 신청 주택의 임대 활용 가능성과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 등을 평가한 뒤 가격 검증을 거쳐 최종 매입 여부를 확정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되며 매입 상한가 대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차례대로 매입한다. 특히 매입 상한가는 1차 공고 때 감정평가액의 83%였으나 최근 공사비 급등을 반영하고 우량 주택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감정평가액의 90%로 상향 조정됐다. LH가 매입한 주택은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된다. 이는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로 6년간 거주한 뒤 분양을 선택할 수 있으며 분양을 원하지 않으면 추가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오는 29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매입은 건설업계 유동성 확보뿐 아니라 지역업체 자금 순환을 도와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철저한 심사를 거쳐 임대 수요가 충분한 우량 주택을 선별해 매입, 지방권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8 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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