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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주총, 집중투표제 도입했지만 소수주주 선택은 '안갯속'
[이코노믹데일리] 이번달 말 열릴 예정인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과 영풍·MBK 연합 중 누가 승기를 거머쥘지 주목되는 가운데 소수주주의 선택이 결과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순환출자로 인한 지배구조 리스크, 영풍 대비 지분율이 약 5% 낮은 상황 등 최윤범 회장 측이 불리한 입장에 있지만 최근 불거진 MBK의 신뢰도 문제와 집중투표제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김광중 법무법인 삼바 변호사는 "자본금 기반의 운영이 기본 원칙인 물적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순환출자 구조는 건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적은 자본으로 여러 회사에 지배권을 행사하는 등 지배구조를 왜곡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와 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증시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투자자들은 순환출자·유상증자 논란 등 지배구조 리스크가 있는 최윤범 회장 측에 신뢰를 갖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도 11일 최 회장 측이 호주에 위치한 손자회사 SMC를 통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어 영풍·MBK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순환출자는 그룹 내 계열사가 서로 자본을 대는 방식으로 자본금을 늘리고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행위다. 최 회장 측은 지난 1월 호주에 위치한 손자회자 SMC를 이용해 영풍의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어 영풍·MBK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이 해외법인을 편법으로 활용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무리한 시도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법원은 지난 7일 이에 대한 효력정치 가처분을 인용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11일 공정거래법 제21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3개 법안에 대한 위반여부 조사에 착수하고 나섰다. 하지만 변수는 있다. 최근 MBK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이들의 경영 의도와 신뢰성 문제가 격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수주주의 표심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특히 재판부가 지난 7일 고려아연의 집중투표제 도입을 허용하면서 소수주주들의 선택이 이번 경영권 분쟁에 주는 영향이 커질 전망이다. 영풍·MBK파트너스의 지분은 의결권 기준 46.7%로, 39%로 추산되는 최윤범 회장 측보다 유리한 상황이지만 이례적으로 도입된 집중투표제도로 인해 향방이 갈릴 수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어느 쪽이 경영권을 가져가더라도 집중투표제가 이사 선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지배주주의 의견만 지나치게 관철될 가능성을 견제하며 소수주주의 의견을 일부라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조사에 의하면 국내 기업 중 이사회 안건 찬성율이 100%인 기업이 90%로 현재 이사회가 사실상 지배주주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배주주가 독단적으로 이해관계를 관철하거나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도 집중투표제 도입을 통해 조금이라도 건전한 이사회 구성을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3-12 16:23:15
끝 모르는 영풍·고려아연 분쟁…영풍, 고려아연 손자회사 SMC 이사진 공정위 신고
[이코노믹데일리] 영풍-MBK 파트너스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영풍-MBK 연합은 고려아연 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의 전현직 이사진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아울러 최윤범 회장 일가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 소송도 제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영풍-MBK 연합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탈법적인 출자구조를 만들어냈다"며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은 물론,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이성채 SMC 최고경영자(CEO), 최주원 최고 재무 관리자(CFO) 등을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금지 및 탈법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 임시 주총을 하루 앞둔 지난 22일 최윤범 고려아연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영풍의 주식 10.33%를 SMC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고려아연 → SMC → 영풍 → 고려아연'의 순환출자 구조가 성립됐으며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의 약 28.98%에 대한 의결권 사용이 제한됐다. 영풍-MBK연합은 "SMC의 명의로 이뤄진 영풍 주식의 취득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1조에 따라 금지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간 상호출자 금지를 회피한 탈법행위(공정거래법 제36조 제1항)에 해당된다"며 "SMC는 호주에서 아연제련업을 영위하며 현금성 자산을 고려아연의 지급보증에 의존해 보유하는 회사로, 차입금을 재원으로 아무런 인수 유인이 없는 영풍의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SMC의 영풍 주식 인수는 '공정거래법 제21조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공정거래법 제36조 제1항)이며, 이러한 탈법행위의 유형인 '자기의 주식(고려아연)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영풍)을 타인의 명의(SMC)를 이용해 자기(고려아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2025-01-31 13:53:53
거버넌스포럼, "고려아연 주총이 국격을 추락시켰다"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이 지난 23일 진행한 임시 주주총회가 국격을 추락시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31일 논평을 통해 "자본시장은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하고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필수 조건"인데 "이를 무시하고 파행적으로 진행된 고려아연 임시주총은 그동안 정부, 국회 및 전국민이 간절히 바랬던 '한국 증시의 선진시장 진입' 희망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평가했다. 고려아연 임시 주총을 하루 앞둔 지난 22일 최윤범 고려아연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영풍의 주식 10.33%를 고려아연의 호주 소재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고려아연 → SMC → 영풍 → 고려아연'의 순환출자 구조가 성립됐으며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의 약 28.98%에 대한 의결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거버넌스포럼은 "고려아연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규정 적용을 회피하고자 100% 손자회사인 호주 SMC 명의로 영풍 주식 10%를 전격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러한 고려아연 경영진의 지분 거래는 공정거래법을 반하는 행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시주총에서 상법 제369조 제3항을 근거로 외국법인에도 상호주를 인정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임시 주총에서 상호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을 적용한 점도 지적했다. 거버넌스포럼은 "주식회사는 우리나라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것인데 외국에 설립된 법인인 SMC는 우리나라 법령에 근거한 바 없으므로 상법 적용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꼼꼼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법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거버넌스포럼은 "이번 사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속한 상법개정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주총이라는 주주권리의 핵심 제도가 무력화 됐다. 주주들의 의결권을 강탈해 주식회사의 존립을 허무는 행위, 특정주주의 사익을 위해 회사의 자산과 회사의 법률행위 능력이라는 법인격을 동원한 것 자체, 그리고 주주들의 가처분 신청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주총 전날로 지분 거래 타이밍을 잡은 것 모두 주주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말했다. 또 거버넌스포럼은 대기업 중심의 규제에 초점을 맞춰 공정위가 거버넌스 문제를 다루는 것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거버넌스포럼은 "SMC가 최상위 모회사 영풍의 10% 지분 취득이 가능했던 것은 최상위 회사의 극단적 저평가(PBR 0.2배) 및 한국 증시의 고질적 문제인 중복상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거버넌스포럼은 마지막으로 고려아연 기존 및 신임 이사들이 특정주주의 사익을 위하기 보다는 선관주의에 입각해 모든 주주 이익을 중시하는 판단을 할 것을 권고했다.
2025-01-31 11: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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