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6건
-
-
-
현대차, 서울어린이대공원 정문 광장 새 단장…'현대자동차 정원' 개장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는 서울어린이대공원의 정문 광장에 '현대자동차 정원'을 개장했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 정문 광장에서 '2025 현대자동차 정원 개장식'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유석 현대차 국내사업본부장 부사장, 윤효준 국내지원사업부장 상무, 김경조 국내사업지원실장 상무, 곽관용 서울시 정무수석,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윤재삼 광진구 부구청장, 손성일 서울어린이대공원 원장, 신정원 초록우산 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대자동차 정원은 오래된 서울어린이대공원의 정문 광장을 새 단장해 만들어졌다. 약 272.25평 규모로 여러 관목과 계절감을 살린 초화 정원, 커뮤니티 휴게공간, 이동식 의자 스툴, 현대차 브랜드 월 등으로 구성됐다. 전통 양식을 재해석한 한옥 기와 등으로 공간을 꾸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공간을 체험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서울어린이대공원은 연간 약 700만명의 시민이 방문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공원으로 아름답게 변화한 '현대자동차 정원'이 방문객들에게 즐거운 경험을 선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ESG 경영을 실천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포레스트런 캠페인, 울산 북구 일대 '울산숲' 조성 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5-11-13 10:26:54
-
-
-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정권 교체 후 표류…정식 도입 사실상 무산 수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 정권 교체와 함께 좌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 전문성 논란, 관리 부실 등 잡음이 이어진 가운데, 현 정부는 정식 사업 추진에 사실상 선을 긋는 분위기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정식 도입 계획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서울시와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본격화됐다. 정부는 필리핀에서 정부 공인 자격증을 갖춘 돌봄 인력 100명을 선발해 고용허가제(E-9)를 통해 국내에 도입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처음부터 최저임금 적용 제외 논란, 전문성 검증, 관리 체계 미비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비준국으로 외국인과 내국인 간 동일 임금 원칙을 지켜야 하며, 이에 따라 가사관리사들의 시급은 최저임금과 4대 보험료를 포함해 1만3940원으로 책정됐다. 현재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1만6800원까지 인상됐다. 높은 이용료로 인해 신청 가구의 43%가 강남3구에 집중되는 등, 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교육 기간 중 수당 체불 논란, 무단이탈 사례, 퇴직금 지급 등 현실적 비용 부담도 계속됐다.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사업의 운명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지난달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만족도는 84%로 높지만, 비용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정식 사업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시범사업 연장 당시 논평에서 “임금체불, 업무 범위 불명확, 통금시간 제한 등 인권 문제 해결 없이는 제도 지속이 어렵다”며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실제 서울시의회 토론회에서는 가사관리사들이 계약 외 업무로 반려동물 돌봄, 시댁 파견까지 요구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홍콩과 싱가포르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운영하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하위”라며 “돌봄을 민간에 외주화하는 방식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시범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이미 국내에 입국한 가사관리사 인력의 취업은 계속될 전망이다. 시범사업이 1년 연장되면서 이들의 취업 가능 기간은 총 3년으로 늘어났고, 고용계약이 유지되면 가사업무는 물론 서비스업 내 다른 분야로의 근무도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본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고용허가제 내에서 사업장 변경을 통해 취업은 계속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5-06-15 15: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