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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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사업성 높인다… 서울시, 공공기여 부담 완화·입체공원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건설산업과 주택공급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기존에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경제 활력 제고와 시민 생활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안을 마련해 13일부터 공람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2월 △도시규제 지역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3호)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6호)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의 준주거 종상향 기준 마련(35호) 등 다양한 규제 철폐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30 기본계획’은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재개발·재건축 지원을 위한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 조정 등 대대적인 규제 완화 내용을 반영해 이를 재정비한 바 있다. ◆공공기여 부담 완화… 재개발 가능 지역 확대 이번 변경안에는 ‘높이 규제 지역 종상향 시 공공기여 완화’(3호)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담겼다. 고도·경관지구, 문화재 및 학교 주변, 구릉지 등 기존 높이 제한을 받던 지역의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해 정비사업 가능 구역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높이 규제 지역을 새롭게 정의하고,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10% 일률 적용 방식에서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기존 평면 공원 대신 민간 부지나 건축물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경우 이를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입체공원 제도 도입’(6호) 관련 내용도 구체화됐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입체공원을 조성할 경우, 시설 조성 비용과 토지 이용 제한을 고려해 용적률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 입체공원은 대지 면적으로 인정돼 분양 가능 주택 수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되고, 토지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월 강북구 미아동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입체공원을 도입하면 재개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 서울시는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 지역의 준주거지역 종상향을 적극 추진해 주택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안에는 ‘역세권 정비구역 준주거 종상향 적극 추진’(35호)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준주거 종상향이 적용될 지역을 △해당 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이하인 정비사업 구역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 구역으로 한정한다는 원칙을 설정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또는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상향 범위 조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재개발 심의 절차 간소화… 처리 기간 단축 서울시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선(先) 심의제’와 ‘재개발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주민 동의서(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 전까지 제출해야 했으나, 이를 ‘고시 요청 전’까지로 변경해 주민 동의 절차와 심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비계획의 행정 절차 기간을 단축하는 ‘재개발 처리기한제’를 즉시 시행한다. 이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보다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2030 기본계획 변경안, 13일부터 공람 서울시는 ‘2030 기본계획 변경(안)’을 13일부터 27일까지 공람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변경 고시를 완료할 계획이다. 변경안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보 및 서울시 누리집(고시·공고), ‘정비사업 정보몽땅’(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규제 완화 노력이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이번 계획이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정 기본계획 변경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2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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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못 하는 용적, 개발 잠재력 있는 곳으로... '용적이양제' 하반기 첫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용적이양제’가 올 하반기 서울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된다. 이 제도는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을 개발 여력이 있는 곳으로 넘겨줘 도시 전반의 개발 밀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제도의 개념과 절차, 관리 방안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하고, 하반기부터 ‘서울형 용적이양제’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로 알려진 뉴욕·도쿄 등 해외 도시 용적이양제는 그동안 우리와 다른 법체계로 국내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았다. 서울시는 도시계획·법률 등 전문가 자문과 연구를 통해 ‘서울형 용적이양제’ 개념을 새롭게 규정해 적용 가능한 실행모델을 마련키로 했다. 서울시는 현재 사업계획을 마련 중인 강동구 굽은다리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건축법’ 상 결합건축제도를 활용, 실제 용적 이양 과정에 대한 테스트를 마무리 중이다. 이를 토대로 실행모델을 완성할 계획이다.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는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추가적인 밀도 제한을 중복적으로 받는 지역에 미사용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게 열어주는 제도다. 중복적인 규제를 받아온 지역의 재산상 손실은 덜어주면서 잠재력을 가진 지역의 개발을 촉진, 도시 개발 밀도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해 줄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서울 균형발전의 마중물이자 도시 대개조를 이끄는 도시계획의 핵심 체계가 될 전망이다. 뉴욕 ‘원 밴더빌트(One Vanderbilt)’는 TDR을 통해 인근 그랜드센트럴터미널·바워리세이빙 빌딩(Bowery Saving Building)의 용적률을 이전받아 초고층 빌딩(93층, 약 3000%)으로 개발됐다. 도쿄 마루노우치에 위치한 신마루노우치빌딩(38층, 약 1760%)·그랑도쿄(43층, 약 1300%) 등 6개 빌딩도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도쿄역’의 용적률을 사들여 고층으로 올렸다. 서울형 용적이양 제도의 핵심은 미사용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는 대상인 ‘양도지역의 선정 기준’이다. 서울시는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양도지역은 △문화유산 주변 지역 △장애물 표면 제한구역 등 장기적으로도 규제 완화가 어려운 곳을 위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률에 추가 규제까지, 중복된 밀도 제한으로 자율 정비가 어렵다 보니 개발이 막혀 노후한 데다 재정적 한계로 공공지원도 충분치 않았던 실정이다. 그 밖에도 서울형 용적이양제에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 운용을 위한 합리적인 용적가치 산정 방안, 효율적인 용적이양 절차, 안정적인 공시 방안 등도 담긴다. 서울시는 오는 25일 서울시청에서 ‘공간의 혁신, 도시의 진화: 서울형 용적이양제’를 주제로 한 도시정책 콘퍼런스를 열고 제도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합리적인 실행모델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제도 안착을 위한 ‘서울형 용적이양 선도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지역주민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도지역을 최종 선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선도지역 선정에는 규제 강도가 높고 완화가 어려워 용적이양제 도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 노후가 심하고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 제도 목적에 부합하면서 선도사업의 의의가 큰 지역 등이 우선 검토될 예정이다.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면 민간-공공 협력체계를 구축, 용적이양 추진 전 과정을 시가 전폭 지원할 예정이다. 또 선도사업을 통해 각종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제도 안정화를 위한 법령·시행령 개정 건의도 꾸준히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역사·자연적 자산은 보존하면서도 개발이 필요한 지역 성장을 촉진하며 지속가능한 서울의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고 했다.
2025-02-2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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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500원까지 오르면 건설비 2년 전보다 1조1752억원 더든다
[이코노믹데일리]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오르면 국내 건설 부문 건설비가 2023년보다 3% 넘게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의뢰해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건설 부문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으로 상승하면 건설 부문 생산비용은 2023년 대비 3.3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를 유지하면 건설 부문 생산비용은 2023년 대비 2.479% 늘어난다. 지난 9월 30일 1320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1441원을, 12월 27일에는 최고 1501.83원을 기록한 바 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으로 상승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건설 생산비용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기관의 500억원 이상 공사 317개의 건설 생산비용은 최대 1조1752억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강원도 등의 500억원 이상 37개 공사에서 부담해야 할 건설 생산비용도 최대 982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박용갑 의원은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환율 상승이 계속된다면, 건설 생산비용이 매우 증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부담은 더 커지게 되고, 건설 생산비용 증가에 따른 분쟁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사비와 분양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환율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2-03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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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분양시장 1만8247가구 일반분양
[이코노믹데일리] 12월 전국 분양시장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단지 1만여 가구가 새로 공급된다. 9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 전국 24개 단지, 2만2090가구가 분양된다. 일반분양은 1만8247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1만548가구가 일반분양에 나서며, 이어 충남 2629가구, 충북 1705가구, 세종 698가구, 대전 394가구 등 충청권에 분양이 몰려 있다. 특히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곳은 전국 12개 단지, 일반분양 9620가구로 집계됐다. 대표적인 단지로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 리츠카운티', 세종 합강동 '세종5-1 L12BL 양우내안애 아스펜' 등을 비롯해 경기 평택에서는 브레인시티에서 3개 단지, 고덕국제신도시 1개 단지 등 분양이 집중돼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는 주로 계획 도시인 택지지구에 많아 풍부한 인프라가 구축되고, 합리적인 가격에 분양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 높은 인기로 청약이 마감된 단지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 7월 분양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펜타스'는 평균 527.33대 1로 마감됐고, 10월 분양한 송파구 신천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도 268.7대 1로 청약이 마감됐다. 이달 분양을 앞둔 단지는 우선 양우건설이 세종특별자치시 5-1생활권 L12블록에 공급하는 '세종5-1 L12BL 양우내안애 아스펜'이 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8층, 18개동, 전용면적 84㎡ 단일 구성에 698가구 규모로, 세종시에 2년여 만에 공급되는 신규 분양 아파트다. 한양은 경기도 평택시 브레인시티 공동 8BL에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을 12월 공급한다. 지하 2층~지상 34층, 6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889가구로 구성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브레인시티 내 공급된다. 특히 이 단지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약 1435만원이며, 발코니 확장 포함 시에도 약 1453만원으로 평택 전체 택지지구와 비교해도 우수한 가격 경쟁력을 자랑한다. DL이앤씨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일원 방배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아크로 리츠카운티'가 6일 견본주택을 오픈했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7층, 8개 동, 전용면적 44~144㎡ 총 707가구로 조성되며, 이 중 140가구를 일반 분양으로 공급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되며, 실거주 의무가 없다. 이 밖에 성남시 금토동 금토지구 A6블록 '성남금토지구1차 디에트르'(A6BL) 197가구, 전북 익산시 익산소라지구 B-1블록 257가구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2024-12-09 09: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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