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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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분양시장 1만8247가구 일반분양
[이코노믹데일리] 12월 전국 분양시장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단지 1만여 가구가 새로 공급된다. 9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 전국 24개 단지, 2만2090가구가 분양된다. 일반분양은 1만8247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1만548가구가 일반분양에 나서며, 이어 충남 2629가구, 충북 1705가구, 세종 698가구, 대전 394가구 등 충청권에 분양이 몰려 있다. 특히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곳은 전국 12개 단지, 일반분양 9620가구로 집계됐다. 대표적인 단지로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 리츠카운티', 세종 합강동 '세종5-1 L12BL 양우내안애 아스펜' 등을 비롯해 경기 평택에서는 브레인시티에서 3개 단지, 고덕국제신도시 1개 단지 등 분양이 집중돼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는 주로 계획 도시인 택지지구에 많아 풍부한 인프라가 구축되고, 합리적인 가격에 분양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 높은 인기로 청약이 마감된 단지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 7월 분양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펜타스'는 평균 527.33대 1로 마감됐고, 10월 분양한 송파구 신천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도 268.7대 1로 청약이 마감됐다. 이달 분양을 앞둔 단지는 우선 양우건설이 세종특별자치시 5-1생활권 L12블록에 공급하는 '세종5-1 L12BL 양우내안애 아스펜'이 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8층, 18개동, 전용면적 84㎡ 단일 구성에 698가구 규모로, 세종시에 2년여 만에 공급되는 신규 분양 아파트다. 한양은 경기도 평택시 브레인시티 공동 8BL에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을 12월 공급한다. 지하 2층~지상 34층, 6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889가구로 구성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브레인시티 내 공급된다. 특히 이 단지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약 1435만원이며, 발코니 확장 포함 시에도 약 1453만원으로 평택 전체 택지지구와 비교해도 우수한 가격 경쟁력을 자랑한다. DL이앤씨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일원 방배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아크로 리츠카운티'가 6일 견본주택을 오픈했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7층, 8개 동, 전용면적 44~144㎡ 총 707가구로 조성되며, 이 중 140가구를 일반 분양으로 공급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되며, 실거주 의무가 없다. 이 밖에 성남시 금토동 금토지구 A6블록 '성남금토지구1차 디에트르'(A6BL) 197가구, 전북 익산시 익산소라지구 B-1블록 257가구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2024-12-09 09: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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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하안전관리 특별점검 착수
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지하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특별시,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지하안전협회 등 민관 합동으로 구성한 특별점검반을 중심으로 지하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전국의 도심지 굴착공사장 등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하굴착을 수반하는 철도와 도로공사 등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포함해 지하시설물과 지하수위, 침하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도출된 94개 고위험구간을 대상으로 한다. 기반시설 관리시스템(기반터)과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 지하공간통합지도 등의 정보를 활용해 분석할 예정이며, 흙막이 공법, 차수 공법, 계측 관리 등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계획·시공·관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기간은 이날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간이며, 필요시 연장한다. 이와 별도로 점검대상 현장 인근 도로에 대한 지반탐사(국토안전관리원),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폐쇄회로(CC)TV 조사(한국환경공단)도 병행 실시한다.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공사중지·벌점·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하는 한편,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보강 방법까지 제시할 계획이다.
2024-10-18 15: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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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나선다…용적률 최대 400%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최근 개최하고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안을 수정가결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 도시 매력을 높이기 위한 주거공간 대개조 목표를 세우고 실행계획을 담았다. 최근 발표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내용도 이번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포함했다. 먼저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 인정에 대한 적용방안을 도입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고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 지가뿐 아니라 단지 규모·세대밀도 등을 고려해 ‘허용용적률’에 보정계수를 최대 2.0까지 적용(재개발은 지가만 고려)해 주는 제도다. 서울시는 현재 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최대 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 줄 계획이다.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돼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나 지역에는 ‘현황용적률’을 기준용적률(재개발) 또는 허용용적률(재건축)로 인정하는 등의 방안으로 사업성을 최대한 보전해 준다. 서울시는 재개발에만 허용하던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 중복 적용을 재건축에도 일부 허용한다. 예를 들어 현황용적률을 인정받은 과밀단지도 일반단지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최대 20%p)만큼은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사업성이 낮은 단지의 경우 허용용적률이 최대 현황용적률보다 20% 더 높게 결정될 수 있게 했다. 또 열악한 1·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하고, 기존에 주거가 밀집된 준공업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을 완화한다. 1종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높이 규제를 폐지하고 법령에 따른 높이(필로티 포함 시 6층 이하)까지 허용하며, 상한 및 법적상한용적률을 기존 150%에서 200%까지 확대한다. 그간 허용용적률 10%p이었던 2종일반주거지역은 20%p로 확대하고, 준공업지역은 법정 최대 용적률인 400%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공공기여 비율은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가 과도하지 않도록 1단계 종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을 10%로 축소하고, 임대주택 및 전략용도시설 도입 시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를 0.7에서 1.0으로 높여 사업추진 여건을 개선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개발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공공지원 확대, 인센티브 연계를 통해 양질의 주택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휴먼타운 2.0)을 추진한다. 휴먼타운 2.0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택 밀집 지역에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非)아파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정비사업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했다. 보행중심 생활공간(열린공간), 세대 맞춤형 생활환경, 미래 변화 대응 등 주거공간 대개조를 위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기존 6가지에서 12가지로 확대했다. 미래세대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친화적 아파트 단지도 조성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녹색건축인증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또 기본계획에 정비사업 추진 시 '기반시설 입체·복합화' 등을 통해 토지 공간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반영했다. 도로 등 기존 기반시설도 해당 구역과 주변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이전·재배치 등 재구조화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내용을 반영해 14일간의 재공람 공고를 거쳐 다음달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열악한 노후주거지의 정비여건도 대폭 개선하고 그동안 사업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해서 제도를 손질, 발굴해 시민의 주거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08-27 09: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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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중대 부실공사 즉각 재시공
앞으로는 건설공사 도중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할 경우 원도급사가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지체 없이 재시공에 들어가야 한다는 방안이 나왔다. 서울시는 공공건설 분야에서 원도급사에 ‘책임시공’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5일 예규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공사계약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02년 1월 서울시 예규로 제정,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첨부해야 할 문서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중대한 부실시공’은 고의나 과실로 부실 시공함으로써 공사목적물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에 중대 손괴를 일으킨 경우를 말한다. 이번 특수조건 개정은 건설공사 진행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하였음에도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책임 떠넘기기 등으로 재시공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추가 사고를 예방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건설기술과 산업에 근본적인 변화를 끌어내 안전하고 매력 넘치는 ‘글로벌 안전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고질적인 부실공사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제도와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시는 부실시공 시 ‘원도급사 책임 및 재시공 의무’를 명문화하기 위해 올 초부터 특수조건 개정 내용에 대한 법률자문,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앞서 시는 행정예고 등을 통해 △재시공이 필요하지 않은 가벼운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해 보수나 보강 등의 방법으로 조치할 수 있으며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정된 경우 비용 처리에 관한 내용 등 업계 의견도 수렴해 반영했다.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받게 되며, 건설사업자는 공사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1차적 책임 및 재시공 의무가 있는 특수조건을 사전에 인지한 가운데 입찰 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시는 이번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계 법령(예규)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해 조문 및 별표 등도 함께 정비했다. 한편 서울시는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위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에서 내놓았던 3개 부문, 8가지 핵심과제를 추진 중이다. 공공건설 부문에서 중대 부실공사 업체가 시에서 발주하는 턴키 등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 참가 시 감점(-15점)을 적용받도록 하는 입찰안내서 기준을 신설하고, 감리의 현장감독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1억 원 이상 모든 공공시설 공사장으로 확대했으며, 주요 공종 등의 검측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시 현장 상주감리원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건설 부문에서는 감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감리비 ‘공공예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건축공사 구조안전 검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준’을 제정했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원도급사의 현장관리 책임 의식이 높아지고, 공사 품질과 안전이 확보돼 건설공사 전반의 부실시공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실공사 제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8-05 1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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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상생하고 지속 가능한 ESG 경영 나섰다
[이코노믹데일리] 체계적이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 정립을 위해 지난 2021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선포한 롯데가 최근 ESG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롯데는 임직원은 물론 고객, 주주, 파트너사와 지역사회까지 롯데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와 함께 ESG를 실천할 계획이다. 우선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그룹 전반의 ESG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ESG 관리 성과도 반영하고 있다. ▲탄소 배출량 감축 등 친환경 비즈니스 집중 롯데는 기후위기 대응, 자원 선순환, 수자원 보호 등 친환경 비즈니스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2022년엔 각 계열사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환경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수립한 ‘탄소중립 로드맵 1.0’을 수립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업그레이드 버전인 ‘탄소중립 로드맵 2.0’을 발표했다. 이 버전은 2018년 대비 국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2030년까지 22%, 2040년까지 61%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전 사업장에서 탄소중립을 단계적으로 달성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롯데는 재생 에너지 확대·수소 에너지 개발·탄소 포집 기술 개발·무공해차 전환·에너지 효율 개선·친환경 원료 및 연료 전환 이라는 6대 저감 방안을 선정하고, 그룹 친환경추진단을 통해 탄소 중립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목표 대비 탄소 배출량은 2022년보다 9.3% 초과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5월 부산에서 열린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에선 그룹의 탄소중립 활동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미래사업을 소개하기도 했다. 박람회에는 ‘무빙 포워드, 투게더(Moving Forward, Together)’라는 테마로 16개 롯데그룹사가 ‘롯데그룹관’을 운영하며 수소 에너지·산소포집 등 친환경 선도기술과 자연 선순환 제품, 그린 캠페인 등을 알렸다. 롯데물산은 지난해 12월 한국전력공사와 연료전지 전력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치인 연료전지 발전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활성화를 통해 6대 저감 방안을 실천하기 위한 게 목적이다. 특히 롯데월드타워는 연료전지 발전사업자 자격을 취득한 국내 상업용 건물 중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기도 했다. 연료전지 외에도 수열·지열·태양열·풍력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약 15%를 신재생에너지로 자체 생산하면서 친환경 랜드마크로 꼽혔다. 그 결과 2017년 100층 이상 건축물 중 세계 최초로 친환경 건축물 인증(LEED) 골드 등급을 받았고 ‘2022 서울특별시 환경상’도 수상했다. ▲파트너사 ESG 활동도 적극 지원 세대와 성별, 국경을 넘어 ESG 활동이 다양성을 갖추는데도 적극 나섰다. 이를 위해 롯데는 지난해 11월 롯데인재개발원 오산캠퍼스에서 ‘2023 다양성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2012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지난해 포럼은 '다양성 안에서 소속된다(We Belong in Diversity)'는 슬로건에 맞게 구성원의 소속감과 연대감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다양성에 대한 전문가 강연과 대담, 참여형 연극 등을 통해 의견을 교류했다. 롯데는 2013년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다양성 헌장을 명문화해 선포했다. 구성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차별 철폐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롯데그룹 다양성 헌장’은 성별, 문화적, 신체적, 세대 등 세부 항목을 구성했다. 그 결과 지난 2023년 말 기준 여성 임직원 수가 헌장을 발표하고 약 10년만에 2배 이상 증가했고 여성 간부는 5배 이상 늘었다. 그룹 내 장애인 고용률 역시 법정 의무고용률을 상회해 유지하고 있고 약 26개국에서 현지 직원 4만9000여 명도 고용했다. 2019년부터는 일부 계열사를 중심으로 ‘파트너사 ESG 지원사업’도 진행 중이다. ESG 경영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ESG 경영 체계 도입이 어렵다는 점에 착안했다. 롯데가 최근 5년간 ESG 노하우를 전수해 준 파트너사는 총 253곳이다. 이 중 124개 기업이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로부터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받았다. ESG 우수 확인서를 받은 중소기업은 4개 시중은행 금리 우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수출 지원 사업 참여 우대 등 혜택을 받는다. 특히 글로벌 업체들이 사회적 책임과 윤리 실천 등 ESG 경영 준수 여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ESG 우수 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은 대외적으로도 인정 받았다. 동반위가 지난해 4월 발간한 ‘협력사(파트너사) ESG 지원사업 우수사례집’에 롯데 그룹사와 파트너사 간 협력 사례 3개가 포함됐다. ▲주주와의 신뢰 형성에도 힘써 롯데는 ESG 중 'G(거버넌스)'에 해당하는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선진 지배구조 정착, 주주가치 제고, 준법∙윤리경영 실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활동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위해 롯데는 2016년 준법경영을 선포하고 1년 뒤엔 컴플라이언스 핵심 내용을 담은 준법경영 헌장을 제정하며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컴플라이언스란 기업이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지난 3월엔 10개 상장사에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을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임명해 균형과 견제를 도모하는 장치다.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를 단독으로 소집할 수 있고 경영진에 현안보고 요구 및 의견을 제시하는 중재자가 될 수 있어 경영진 견제와 감독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롯데는 이 제도를 상장사에 선제적으로 도입해 지배구조 체제를 개편해 나가고 있다. 롯데지주는 지난해 9월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규범준수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37301’ 인증을 취득했다. ‘ISO 373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컴플라이언스 관련 국제 표준이다. 규범준수 경영 계획 수립과 실행·유지관리 및 개선 등 체계적인 경영시스템 구축 여부를 평가한 후 부여하는 글로벌 인증이다. 이후 모든 부서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분석하고 관리하도록 통제 목표를 수립하는 등 ISO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규범준수경영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룹 내 모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납품업체와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활동 및 계열사 내부 활동 모니터링도 진행 중이다. 롯데글로벌로지스, 롯데케미칼 등 10개 계열사도 'ISO 37301'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했다. 롯데지주는 더 많은 계열사들이 해당 인증을 획득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연 1회 계열사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을 모아 그룹 컴플라이언스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준법 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업무 가이드라인도 수립·배포하고 있다. 올해는 모든 부서가 각 부서별로 리스크 식별, 리스크 평가, 리스크 통제, 모니터링, 보완 및 개선 등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확실하게 구축해 ‘ISO 37301’인증 요구사항 이상의 실효적 운영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2024-07-31 14: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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